지역사회 종사자란 각 읍내 지역사회 종사자 휴게소가 일정 선발 절차를 통해 채용한 자연주거구를 기본 서비스 지역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각종 공공서비스 (협동관리) 등 공익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 직원을 말한다.
지역 사회 종사자들은 국가 민정국에 소속되어 있으며, 국가가 도시화를 추진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한 일자리로, 자연주민동네를 서비스 단위로 삼고 있다. 중국 지역사회 건설 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로, 중국이 지역사회 사회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이다. 사회 복지사의 노동 성격
사회복지사는 주로 계약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은 노무시장과 상응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노무파견 형태이며, 현지 민사부는 사회복지사에게 연금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의료보험을 납부한다. 지역사회 근로자들은 자신의 임금 외에 생활보조금, 일자리보조금, 심사보너스도 받게 된다.
사회복지사는 현지 민정부부와 거리부서가 관리하는 직원으로 자신의 전문능력에 따라 스스로 일을 선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지부 노조는 지역사회 거주위원회, 자선단체, 민정부부, 지역사회복지원, 장애인 재활센터 등 직장에서 일하기로 했다. 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사는 편성되지 않았지만, 사회복지사는 점차 민정 부문으로 발전하여 업무 범위가 비교적 넓다. 많은 분야에서 사회복지사의 업무 내용은 점차 교육과 위생 분야로 옮겨가고 있으며 취업 분야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 23 조 1 급 주임과원 및 기타 상당한 직급 이하의 공무원을 채용하여 공개 시험, 엄밀한 시찰, 평등경쟁, 우등입학 방법을 채택하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민족자치지방에서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소수민족 응시자에게 적절한 배려를 해야 한다.
제 24 조 중앙기관과 그 직속 기관 공무원의 채용은 중앙국가 공무원 주관부에서 조직해 실시한다. 지방 각급 기관 공무원의 채용은 성 공무원 주관부에서 조직하고, 필요한 경우 성 공무원 주관부는 시 공무원 주관부에서 조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 25 조 공무원 응시는 본법 제 13 조에 규정된 조건뿐만 아니라 성급 이상 공무원 주관부에서 규정한 자격 조건도 준수해야 한다.
국가는 처음으로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벌에 종사하여 복의, 행정복의, 행정판결, 법률고문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통일된 법률직업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하여 국무원 사법행정부의 관련 부처가 조직하여 실시한다.
제 26 조 다음 인원은 공무원으로 고용 될 수 없다.
(a)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
(2) 중국 * * * 당적 제명;
(3) 공직에서 제명된 사람;
(4) 법에 따라 부정직 연합 징계 대상으로 등재되었다.
(5)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법률이 있는 기타 상황.
제 27 조 공무원 채용은 규정된 편성 한도 내에 있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직위 공석이 있어야 한다.
제 28 조 공무원 채용은 공고해야 한다. 채용 공고는 직위, 정원, 자격 조건, 제출해야 할 신청 자료 및 기타 주의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징병기관은 마땅히 조치를 취하여 시민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29 조 채용 기관은 자질 조건에 따라 신청을 심사해야 한다.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 자료는 진실하고 정확해야 한다.
제 30 조 공무원 채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이 결합된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험 내용은 공무원의 기본 능력, 직위 범주, 등급기관에 따라 설정된다.
제 31 조 채용 기관은 시험 성적에 따라 시찰 인선을 확정하고 자격 재심, 시찰 및 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체 검사 항목과 기준은 직무 요구 사항에 따라 결정된다. 구체적인 방법은 중앙공무원 주관부서가 국무원 보건 행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제 32 조 채용 기관은 시험 성적, 시찰,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지원자 명단을 제출하고 사회에 발표한다. 공시 기간이 5 일 (영업일 기준) 이상이다.
공시가 만료되면 중앙 1 급 모집 기관은 채용인원 명단을 중앙 공무원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지방 각급 모집 기관은 채용인원 명단을 성급 또는 시급 공무원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