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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침해법의 엄격한 책임은 영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대륙법계 학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개념이 되었다. 유럽 국가 침해법의 책임 원칙 체계에 통합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엄격한 책임의 적용 범위는 끊임없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엄격한 책임은 절대안전의무의 위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미 적자주의 주의를 기울였지만, 자신의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엄격한 책임의 변호는 매우 제한적이며, 합리적인 주의는 그 안에 있지 않다. 엄격한 책임은 비정상적인 위험 활동 또는 제품 책임 사례에 가장 적합합니다.

엄격한 책임의 본질적 특징

(a) 과실에 대한 엄격한 책임

엄밀한 책임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잘못의 책임에 이어 나타나는 새로운 이정표이다. 그것의 출현으로 인해 잘못 요인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을 확정하는 최종 근거가 되지 않으며, 이는 무고한 피해자와 약자 집단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엄격한 책임 위험

각국의 침해법을 살펴보면, 엄격한 책임은 피할 수 없는 위험과 연계되어 있다.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은 엄격한 위험 책임을 주장한다. 일부 학자들은 위험 책임을 일반법의 엄격한 책임과 동일시한다. 프랑스에서도 위험한 활동에서 엄격한 책임 사용의 기초로 삼는다. [20] 그러나 실제 침해법에서 엄격한 책임은 동물 원인 침해, 근로자 보상, 제품 책임 등에 적용되는 것 외에도 대부분의 경우 비정상적인 위험 활동에 적용되는 피해 범위를 벗어납니다.

(3) 엄격한 책임의 고정

잘못책임에서 침해측이 손해를 입히는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행위자는 도덕적 고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격한 책임 행위자는 잘못이 없고, 여전히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책임성 근거는 흥미를 자아낸다. 20 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서구 법학자 중 한 명인 폰드는 사회의 보편적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로부터 엄격한 책임의 합리성을 논증했다. 그는 19 세기 말부터 법이 개인의 이익 보호보다는 사회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4) 인과 관계에 대한 엄격한 책임

과오는 과오 책임의 최종 구성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과오 책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이다. 엄격한 책임 구성에서는 과실이나 손해를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과관계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엄격한 책임요건의 최종 요구이다. 엄격한 책임에서 인과관계와 손해의 두 가지 요소, 즉 원고는 인과관계와 손해의 증거를 통해서만 구제를 받을 수 있다.

(5) 증명 부담에 대한 엄격한 책임의 반전성

엄격한 책임은 절대안전의무위반으로 피고가 가장 신중한 주의의무를 이행하든 안 하든, 손해가 발생할 때마다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가 합리적인 변명 이유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변명의 이유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즉 원고의 부담은 부분적으로 피고에게 넘어갔고, 원고는 인과관계와 손해의 부담만 부담하면 충분하다.

(6) 제한된 방어에 대한 엄격한 책임

1, 제 3 자 행동, 동물 행동, 자연력으로 인한 피해는 항변이 될 수 없습니다.

2, 피해자의 잘못은 항변 사유로 사용될 수 있다.

3. 피해자인, 사물, 동물의 이상 민감성을 정당한 이유로 삼다.

4, 공공 책임의 이행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엄격한 책임 탐구

실용성: 미국 침해법은 실용주의의 토양에 뿌리를 두고, 인위적 중심을 숭상하며, 이해와 경험은 불가분의 관계로, 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강조한다. 판례법에 기초한 제도는 법관의 경험 지혜와 논리 추리의 결합체이다. 판례법이 출현한 후 엄격한 책임의 적용 범위가 바뀌고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그 규칙이 생명력과 실용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다.

(2) 초월성: 학자들은 엄밀한 책임이 어떤 책임과 동등한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프랑스법의' 잘못추정 책임' 과 독일법의' 위험책임' 을 뛰어넘어 추상적인 통찰력과 논리로 공급되는 대륙법 침해법 이론 체계의 장애물을 털어내고, 책임원칙체계를 체계화된 중심화 또는 다원화된 책임원칙체계로 발전시켰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3) 정의성: 엄격한 책임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균형을 강조하며 동등한 보호가 아닌 약자를 보호하는 새로운 개념을 보여 실질적인 정의를 실현하였다. 이는 생산적 책임과 근로자 배상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