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준의 식품 의약품 감독 및 관리 부서는 식품 의약품 불만 신고 관리에 대한 지침과 조정을 강화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 보상 제도를 시행하며, 식품 의약품 위법 신고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 4 조 국무원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는 전국 식품의약품 불만 신고관리 업무를 주관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식품의약품 불만 관리 제도와 정책을 제정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2)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불만 신고를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발표한다.
(3) 국가 식품의약청에 불만과 신고 상황을 통보한다.
(4) 동급 식품의약품 불만 신고 기관의 구체적인 업무를 조정하고 지도한다. 제 5 조 지방 각급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품의약품 불만 신고 관리 업무를 주관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본 조치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식품의약품 불만 신고 관리 제도와 정책을 제정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2) 본 행정 구역 내의 식품의약품 불만 신고를 조사하고 처리하고 관련 정보를 발표한다.
(3) 본 행정 구역의 식품의약품 불만 신고 관리 상황을 상부에 통보하고 보고한다.
(4) 동급 식품의약품 불만 신고 기관의 구체적인 업무를 조정하고 지도한다. 제 6 조 국무원 미국 식품의약감독청 민원기관은 전국 식품의약품 민원 관리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수락, 이전, 전달, 추적, 감독, 직접 접수된 식품의약품 불만 신고를 심사한다.
(2) 전국 식품의약품 불만 정보를 수집, 요약하고, 전국 식품의약품 불만 분석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3) 식품 의약품 불만 신고 관리 절차, 기준 및 규범을 제정하고 지방 각급 식품 의약품 불만 신고 기관에 대한 업무 지침을 실시한다.
(4) 전국 식품의약품 불만 신고 관리의 선전과 훈련 업무를 맡다. 제 7 조 지방 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의 불만 신고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 식품의약품 불만 신고관리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수락, 이전, 전달, 추적, 감독, 직접 접수된 식품의약품 불만 신고를 심사한다.
(2) 상부에서 옮긴 식품약품에 대한 불만 신고를 이전, 이전, 추적, 감독, 검토 및 보고한다.
(3) 하급식품약품신고신고기관에 대한 업무지도
(4) 본 행정 구역의 식품의약품 불만 신고 정보를 수집, 요약,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1 급 식품의약품 불만 신고 기관에 보고한다.
(5) 본 행정 구역의 식품의약품 불만에 대한 홍보 및 훈련 업무를 맡다. 제 8 조 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1233 1' 등의 불만 신고 경로를 원활하게 하고, 건전한 종합 신고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전국 식품의약품 신고 정보 상호연결을 실현해야 한다. 제 9 조 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의 접수에 대한 불만과 신고는 관련 법규에 따라 조사 처리해야 하며, 처리 결과를 고소인에게 피드백하고, 제때에 해결하여 대중의 호소에 응해야 한다. 제 2 장은 제 10 조 식품의약품 불만 신고 기관을 처리하여 식품의약품 불만 신고를 통일적으로 접수할 책임이 있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식품의약품 불만 접수 신고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직접 접수된 식품의약품 불만 신고와 신고를 전달해야 한다. 동급 식품의약품 신고신고기관이 없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신고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송해야 합니다. 제 11 조 고소인은 사건의 기본 경과를 설명하고 불만 대상의 이름, 주소, 위법 혐의 등의 구체적인 행위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객관적이고 진실한 불만 자료와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실명 불만 제보를 제창하다. 고소인이 이름, 신분,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공개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려는 경우 존중해야 합니다. 제 12 조는 본 방법 제 2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불만에 대해 식품의약품 불만 신고기관이나 행정관리부에서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불만 신고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것으로 접수하지 않으며, 적절한 방식으로 고소인에게 통지합니다.
(a) 구체적으로 명확한 불만 대상과 위법 행위는 없다.
(2) 불만 대상과 위법 행위는 식품의약품 신고 신고 기관이나 행정 관리 부서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
(3) 식품 의약품 감독 및 관리 부서의 감독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4) 불만 신고가 이미 접수됐고 조사 처리 과정에서 고소인은 같은 사항에 대해 반복적으로 신고했다.
(5) 불만은 이미 법에 따라 처리되었고, 고소인은 같은 사실이나 이유로 불만을 반복하지만 새로운 단서가 없다.
(6) 위법 행위는 이미 법정 기소 기한을 초과했다.
(7) 소송, 중재, 행정복의 등의 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되거나 이미 상술한 절차에 진입해야 한다.
(8) 법에 따라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기타 상황.
불만 신고에는 받아들여야 할 내용과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내용이 모두 있다. 다르게 대할 수 있다면 받아서는 안 되는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