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는 수자원 운반 능력을 강성 제약으로 삼아 수자원 계획을 강화하고, 급수 경로를 늘리고, 수자원이 지역 경제사회 발전과 생태문명 건설을 지원하는 능력을 높인다." 셋. 제 3 조는 "각급 인민정부는 물 절약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물 절약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물 절약목표책임제와 심사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각급 인민정부는 물 절약을 위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전 사회가 수자원을 아끼고 보호하고, 물을 절약하는 의식을 제고하고, 물을 절약하는 사회 풍조를 형성해야 한다. 제 4 조는 "시수 행정 주관부는 본 시의 물 절약을 담당하는 주관 부서 (이하 시 절수 부문) 로 본 시의 물 절약을 담당하는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평화구, 하동구, 하서구, 하북구, 남개구, 홍교구 (이하 중심도시) 구 절수 부문은 업무상 시 절수 부문의 지도를 받는다.
"개발 개혁, 교육, 산업 및 정보화, 재정, 생태 환경, 주택 도시 및 농촌 건설, 도시 관리, 농업 농촌, 시장 감독 및 관리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책임 분업에 따라 물 절약 작업을 수행해야합니다." 다섯째, 제 5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물 절약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절수 과학 기술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며, 절수 신기술, 신기술 및 신제품을 홍보하고, 절수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킨다.
"각급 인민정부는 절수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자동사 제 6 조는 "본 시는 용수총량통제와 정액관리를 결합한 제도를 실시한다" 고 수정했다.
"이 도시는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용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충족시키고 공업 농업 생태 환경 등 용수 수요를 총괄하여 재생수 담수화 해수담화 사용을 장려하고, 다중 수원 최적화 배치를 실시하며, 분질용수와 우수용수를 제공한다.
"도시 전체가 농업절수효율 강화, 공업절수감소, 도시절수감소손실, 중점 분야 절수오픈원 강화." 일곱. 제 9 조는 "주민생활용수사용자 이외의 용수사용자 (이하 비생활용수사용자) 가 내년에도 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절수부문은 매년 1 월 연간 급수계획과 관련 업종용수정액에 따라 비생활용수 이용자의 거의 3 년 동안의 실제 물량을 참고해 물계획지표를 발표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농업생산용수의 관리는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8. 제 12 조 제 1 항은 "임시용수를 사용하는 비생활용수 가입자는 30 일 앞당겨 절수 부문에 용수 계획 지표를 제출해야 승인 후 물을 사용할 수 있다" 고 개정했다. 9. 제 13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다음의 비생활용수 사용자의 용수 계획 지표와 계획 집행 상황은 반드시 시 절수 주관부의 승인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
"(a) 도시 하천, 수로 (암거), 저수지 등에서 직접 물을 채취하는 것;
"(2) 지역 간 전환 프로젝트;
"(3) 중심 도시의 지하수를 직접 사용한다.
"(d) 미네랄 워터를 얻는다.
"(5) 도심과 동리구, 서청구, 진남구, 북진구 공공구 * * * 수도관망에서 물을 채취하는 시속단위와 그 산하 기관에서 연간 1 만 입방미터 이상의 물을 채취한다.
"(6) 도심 및 동리구, 서청구, 진남구, 북진구 공공구 * * * 수돗물망에서 3 만 입방미터 이상 물을 채취하고 주관부서가 없는 단위 (특수업종 제외).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비생활용수 사용자의 용수 계획 지표와 계획 집행 상황은 해당 지역의 절수 주관부의 승인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시, 구 2 급 중점 감시 사용자 명단을 세우면 연간 물 소비량 30 만 입방미터 이상의 용수 사용자가 시급 중점 감시 사용자 명단에 포함되어야 한다. 절수 주관 부서는 중점 감시 사용자의 물 소비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0. 제 14 조는 "절수 주관부는 승인된 용수계획 지표에 따라 급수기업의 조사표 주기에 따라 공공급수망에서 물을 채취하는 비생활용수 사용자의 용수계획 시행을 심사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Xi. 제 16 조 제 2 항은 "계량시설 설치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