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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험 2020: 삼국법 외국중재판결의 인정과 집행" 지식점 분석
I. 외국 중재 판정의 인정 및 집행에 관한 협약

현재 가장 중요한 외국 중재 판정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국제공약은 1958' 외국 중재 판정 공약 인정 및 집행' (뉴욕 공약) 으로, 중국은 1986 에 가입하여 1987 년 4 월에 가입했다

협약의 두 가지 유보에 대한 중국의 적용

1. 상호 예약

즉, 중국은' 협약' 을 다른 계약국의 경내에서 내려진 판결에만 적용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계약국에서만 중재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며, 당사자의 국적이나 중재기관이 계약국에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는다.

2. 상업 예약

즉, 우리 나라는 우리 법률에 근거하여 계약성 또는 비계약성 상법 관계로 인한 판결에만 공약을 적용하는 규정이다. 소위? 계약성 또는 비계약성 상업 법률 관계? 특히 계약, 침해 또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권리와 의무를 가리킨다.

20 15 개정된' 민사소송법 해석' 제 545 조 규정: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외 임시 중재정에 의한 중재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28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응? 뉴욕협약에 따르면 임시중재판결도 중국에서도 인정되고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인정 및 집행 거부에 관한 협약의 규정

1. 신청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합니다.

협약 제 5 조 1 항에 따르면 외국 중재 판정을 인정하고 집행하도록 요청한 국가의 주관기관은 집행인의 신청에 따라 인정과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능력이 없거나 중재 계약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2) 피집행인은 지정된 중재인이나 중재 절차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다른 상황으로 인해 답변을 하지 못한 경우

(3) 판결은 중재 합의의 범위를 벗어난다.

외국 중재 판결이 중재 합의의 범위를 벗어나면 초과에 대한 인정과 집행을 거부할 수 있지만, 초과되지 않은 판결은 여전히 인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4) 중재 재판소의 구성이나 중재 절차가 당사자의 약속과 일치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은 경우 중재가 있는 국가의 법률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5) 그 판결은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미 판결이 내려진 국가나 판결을 내린 국가의 주관기관이 그 법률에 따라 해지하거나 중지한다.

2. 직권에 따라 인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거부하다.

협약 제 5 조 제 2 항에 따르면 인정과 집행을 요청한 국가의 주관당국이 자발적으로 다음 상황 중 하나를 발견하면 인정과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1) 집행국의 법률에 따라 분쟁은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중재법 제 3 조는 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결혼 입양 후견 양육 상속 분쟁 및 행정 분쟁을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결의 인정과 집행은 판결이 인정되고 집행되는 국가의 공공 정책을 위반한다.

참고: 요컨대, 원칙적으로 집행지가 있는 나라의 법원은 외국 중재 판결의 효력을 자발적으로 심사할 권리가 없지만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심사할 권리가 있다. 협약 제 5 조 제 2 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한, 즉 1 분쟁 사항은 시행지 국가의 법률에 따라 중재할 수 없다. ② 외국 중재 판정의 내용은 집행지 국가의 사회공익을 명백히 위반한다.

둘째, 중국의 민사 소송법 관련 규정

(1) 신청자 및 관할 법원

외국 중재 판결의 인정과 집행에 대하여 우리 국민사소송법은 원칙 규정을 제정하였다. 본법 제 283 조에 따르면 외국 중재기구의 중재 판결은 중국 인민법원과 중국 인민법원이 인정하고 집행해야 하며, 당사자가 집행인의 거주지나 그 재산이 있는 중급인민법원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중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이나 대등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외국 중재 판정의 인정과 집행을 신청하는 것은 당사자가 제출할 수 있으며, 중재 판결을 내린 외국 중재 기관은 그러한 신청을 할 권리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피집행인의 거주지나 재산이 있는 중급인민법원은 외국 중재 판정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신청을 접수할 권리가 있다.

(2) 인정 및 시행 기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239 조와' 민사소송법 해석' 제 546 조, 제 547 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외국 중재 판정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기간은 2 년이다. 신청 인정과 집행은 동시에 제출할 수도 있고 따로 제출할 수도 있다. 당사자는 인정만 신청하고, 동시에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인정과 판결을 해야 하는지 여부만 심사하며, 집행 신청 기간은 인민법원이 신청인정에 대한 판결이 발효된 날부터 재계산한다.

당사자가 1958 뉴욕공약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외국 중재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경우, 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특별한 경우는 없고, 판결 후 6 개월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

뉴욕협약에 따르면 계약국이 외국 중재 판결을 인정한다면 현지 인정 또는 집행 절차 규칙에 따라 그 판결을 집행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외국 중재 판정 제도의 인정 및 집행을 거부한다.

우리나라 법원이 외국 중재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반드시 최고인민법원 1995 년 8 월 28 일' 섭외 중재 및 섭외 중재 관련 문제 처리에 관한 인민법원의 통지'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고등인민법원이 검토해야 한다. 고등인민법원은 집행을 집행하지 않거나 인가를 거부하는 것에 동의하며, 그 심사 의견을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이 회답을 한 후, 집행하지 않을 것인지,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집행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심사 의견은 응당 신청 접수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중국 법원은 외국 중재 판결을 철회할 권리가 없고, 다만 인정과 집행을 거부할 뿐이다. 기각 이유는 섭외 중재 판정을 철회하는 이유와 같다. 즉 중재 판결의 근거인 절차적 문제만, 증거 문제 (은닉, 위조 증거) 와 중재인의 도덕적 문제 (부정행위, 편애 사기 등) 는 심사할 수 없다. 또한 고려 중인 항목은 모두 상세한 조항입니다.

중국 A 사와 일본 B 회사 간의 상업 분쟁은 일본에서 중재를 통해 해결된다. A 회사가 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B 회사는 인민법원에 그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도록 신청했다. 중국과 일본은 모두 뉴욕 협약의 당사국이다. 이 판결이 중국에서의 인정과 집행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옵션이 정확합니까?

인민법원은 마땅히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

B. 임시중재정에 의해 내려진 판결은 인민법원이 인정하고 집행하지 않는다.

C. 인민법원이 그 판결이 뉴욕공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직접 판결하여 인정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다.

B 회사가 판결 집행을 신청하는 동안 일본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분석

민사소송법 해석' 제 548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외국 중재 판정 사건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안건을 합의정을 구성해 A 항목이 정확하고 당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해석 제 545 조에 따르면 한 당사자가 중국 밖에서 인민법원에 임시 중재정이 내린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28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항목 b 가 잘못되어 당선되지 않았다.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의 섭외 중재 및 중재사항에 관한 통지' 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외국 중재 판결이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국제공약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관할 고등인민법원의 심사를 신청해야 집행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고등인민법원은 집행을 집행하지 않거나 인가를 거부하는 것에 동의하며, 그 심사 의견을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이 회답을 한 후, 집행하지 않을 것인지,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집행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항목 C 가 잘못되어 당선되지 않았다.

뉴욕협약에 따르면 계약국이 외국 중재 판결을 인정한다면 현지에서 인정하거나 집행하는 절차 규칙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해석' 제 547 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외국 중재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기간 동안 민사소송법 제 239 조 규정, 즉 중국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항목 d 는 잘못되어 선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