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중국-유럽 경제기술협력협회, 이하' 중앙유럽협회', 영어명: China-Europe association for technical & 경제 협력. 영문 약어는 CEATEC 입니다.
제 2 조 중앙유럽 협회는 전국적, 비영리적, 자원성 협회 법인이다.
제 3 조 중앙유럽협회의 취지는 상호 이해와 교류를 촉진하고, 중국과 유럽 각국 기업의 협력 잠재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중국과 유럽 각국 기업이 시장을 개척하고, 자금, 제품, 기술, 인재를 도입하고, 기업과 정부 간의 양성 상호 작용을 촉진하고, 중국과 유럽 각국 기업이 직접 교류하고 협력하는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다. 중국과 유럽 각국 경제 무역 관계의 전면적인 발전에 기여하다.
제 4 조 중앙유럽협회의 업무지도 부문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 협회의 등록관리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민정부부이다.
제 5 조 중앙유럽협회회는 베이징 동안문가 82 번지에 위치해 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중국-유럽 협회의 업무 범위: 중국-유럽 협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중국과 유럽 기업, 금융계, 과학기술계, 학계 및 기타 비정부 조직 간의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촉진하고 발전시킨다.
(1) 정부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중국 기업이 중앙유럽 정부 고위층 교류에 참여하도록 조직하고 돕는다. 특히 중앙유럽 지도자 회동 메커니즘, 중러 국가원수와 총리의 정기 회동 메커니즘,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 국가원수와 정부 수뇌와 경제무역부장회동 메커니즘, 양자정부 간 경제무역혼합위원회의 틀 내 관련 활동
(2) 다양한 포럼, 세미나, 박람회, 워크샵 및 특집 보고서를 조직하고 조직하여 중국과 유럽의 정부 관리, 저명한 전문가, 학자 및 재계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회원 기업 및 기타 기관에 유럽 경제 발전, 기업 관리 및 국제 무역 및 투자의 최신 동향을 제공합니다.
(3) 유럽 연합과 유럽 국가의 관련 법규, 무역투자 환경 및 유명 기업의 업무 발전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 중국 기업가와 경영진을 조직하여 국내외에서 교육을 받는다. 유럽 관련 업종과 기업의 발전 상황을 고찰하고, 유럽 기업의 선진 관리 경험을 배우고, 대구협력 기회를 찾는다.
(4) 중국 및 유럽 관련 정부 부처, 유럽 주재 중국 대사관 및 비즈니스 기관, 산업협회, 상회 및 관련 기업들과의 연계를 통해 회원기업 및 기타 기관에 무역, 투자 및 경제기술협력에 대한 최신 정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합니다.
(5) 중국 기업이 유럽 시장을 개척하고, 유럽과 중국 기업과 정부 간의 전시회, 거래회 및 대화를 개최하여 중국 기업과 유럽 기업 간의 협력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문제를 조율하는 데 도움을 준다.
(6) 중국과 유럽 국가 정부의 정책 지원을 이용하여 중국과 유럽 국가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7) 중국과 유럽 국가에 관한 경제무역법규, 정책, 동태 및 최신 정보를 출판한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중앙유럽 협회의 회원 유형: 단위 회원과 개인 회원.
제 8 조 중앙유럽협회에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중부 유럽 협회 정관을 지원한다.
(2) 중부 유럽 협회에 자발적으로 가입한다.
(3) 중앙유럽협회 업무 (업종 또는 학과) 분야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
(4) 유럽 기업과의 업무 왕래 또는 협력 잠재력이 있다.
(5) 기한 내에 회비를 납부하다.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이사회 토론의 채택;
(3) 회원카드는 이사회나 이사회가 승인한 기관에서 발급해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중앙유럽 협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2) 중부 유럽 협회의 활동에 참여한다.
(3) 중부 유럽 협회의 서비스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4) 중앙유럽 협회의 업무에 대한 비판, 건의 및 감독
(5) 자발적 가입 및 탈퇴의 자유;
(6) 단위 구성원 간에 크기와 예속 관계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중부 유럽 협회의 결의 및 정관을 이행한다.
(2) 중부 유럽 협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3) 중부 유럽 협회가 지정한 업무를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중부 유럽 협회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2 조 회원퇴회는 중앙유럽협회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1 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중앙유럽 협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은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중앙유럽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로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개발, 개정 및 해석한다.
(2) 회원 총회 의장, 부주석 및 이사회 구성원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5)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5 조 회원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 (또는 회원대표) 이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 회원 (또는 회원대표) 의 절반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 대회는 5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표결하여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연장 기간은 최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 총회에서 선출된다. 5 년마다 재선되어 연임할 수 있다.
제 18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 기간 동안 본 단체를 이끌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9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총회 결의안 이행
(2) 회장,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회의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총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중앙 유럽 협회 기관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20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1 조 이사회는 1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열고 회장이나 회장이 지정한 부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회장의 결정이나 1/3 이상 이사의 제의를 거쳐 특별이사회를 열 수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교류회 형식도 열 수 있다.
제 22 조 본 그룹은 상무이사회를 설립한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거로 선출되어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9 조 1, 3, 5, 6,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전무 이사 수는 65438+ 이사 수의 0/3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23 조 집행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다.
제 24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에 한 번 회의를 열고 회장이나 회장이 지정한 부회장이 소집해 주재한다.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회장의 결정이나 이상 상무이사의 제의를 거쳐 특별상무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도 통신 방식을 통해 열 수 있다.
제 25 조 중앙유럽협회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그룹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연령은 일반적으로 70 세를 넘지 않는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6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업무 주관부에서 추천하고 이사회 민주선거가 발생한다. 또는 1/3 이상 회원의 추천과 업무 주관부의 승인을 받은 후 이사회 민주선거에 의해 발생한다.
제 27 조 중앙유럽협회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넘은 사람은 이사회가 통과시켜 업무주관기관의 승인을 받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8 조 협회에는 회장 1 명, 부회장 몇 명 (시간제 부회장 포함), 사무총장 1 명 (전임 부회장이 겸임할 수 있음) 이 있다. 중앙유럽협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5 년이며, 최대 임기는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 (또는 회원대표) 표결을 통과해 업무주관기관의 승인을 받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9 조 중앙유럽 협회 회장은 본 단체의 법정 대리인으로 더 이상 다른 단체의 법정 대리인을 맡지 않는다.
제 30 조 중부 유럽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상임위원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한다.
(4) 사무 차장을 지명하여 이사회 또는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기관 각 부서의 주요 책임자와 직원의 임면을 결정하다.
(5) 협회 부회장이 회장의 업무를 돕는다.
제 31 조 교장의 상술한 직권은 교장이 지정한 사무총장 대표 교장이 행사할 수 있고, 사무총장 대표 교장이 교장에게 책임을 질 수 있다.
제 32 조 협회는 필요에 따라 명예회장과 고문을 초빙할 수 있다. 명예회장과 고문 인선은 상무이사회에서 선출되어 심의를 위해 이사회에 제출된다.
제 5 장 비서 사무실
제 33 조 사무국은 협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조율하고 처리하며, 업무에 따라 산하 부서를 설립한다. 사무국의 사무실은 베이징 동안문가 82 번지에 있다.
제 34 조 사무총장은 사무실의 일상적인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하고, 구체적인 업무 요구에 따라 작업위원회 또는 기타 기관을 설립하여 임시로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 6 장 전문가위원회, 무역위원회 및 지부
제 35 조 협회는 업무 요구에 따라 전문가 위원회를 설립하여 협회 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제 36 조 국가 관련 규정 및 업무 요구에 따라 협회는 여러 업종 (전문) 위원회 또는 지부를 조직할 수 있다. 업계 (전문) 위원회 또는 지부를 설립하려면 업무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 사회 주관 부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업계 (전문)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본 이사회의 지도하에 일하며 법인 자격이 없다.
제 37 조 업종 (전문) 위원회 또는 지부는 본 협회 장정에 따라 업종 (전문) 위원회 또는 분회의 장정 및 절차 규칙을 제정하여 독자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본 협회의 지도력과 감독을 받아들인다.
제 38 조 업종 (전문) 위원회 또는 지부는 같은 업종 (전문) 의 기업 회원으로 구성된다. 본 회 회원은 어떤 업종 (전문) 위원회 또는 분회에서 전개하거나 조율하는 활동에 종사하고 해당 업종 (전문) 위원회 또는 분회 헌장을 지지하는 사람은 모두 해당 위원회 또는 분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 39 조 산업 (전문) 위원회 또는 지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관련 국가 법률, 규정 및 산업 정책을 시행한다.
(b) 산업 (전문) 기업 구성원의 생산 및 운영 활동을 촉진, 조정 및 표준화하고 자율 규제 메커니즘을 강화한다.
(3) 업계 (전문) 기업회원의 의견과 요구를 듣고 반영해 정부 부처에 관련 법규와 산업정책을 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제 40 조 업종 (전문) 위원회 또는 분회의 조직과 활동 방법은 FSC 가 정관에 따라 제정하고, 업종 (전문) 위원회 또는 지부는 각자의 특징에 따라 제정한다.
제 4 1 조업 (전문) 위원회 또는 지부의 최고 권력기관은 업계 (전문) 위원회 또는 지부 회원대회입니다. 업계 (전문) 위원회 또는 지부 폐회 기간 동안 회원대회 선거로 인한 이사회 또는 상무이사회가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업계 (전문) 위원회 또는 지부 책임자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다. 업계 (전문) 위원회 또는 지부 지도자의 임기, 권한 및 업무 규범은 업계 (전문) 위원회 또는 지부가 자체적으로 제정한다.
제 7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42 조 중부 유럽 협회 자금 출처: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43 조 중앙유럽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44 조 중앙유럽 협회의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45 조 중앙유럽 협회는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46 조 중앙유럽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47 조 중앙유럽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시행하고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와 재무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48 조 중앙유럽협회가 법정대표인을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기관과 업무주관기관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4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중앙유럽 협회의 자산을 침범, 사사, 횡령해서는 안 된다.
제 50 조 중앙유럽협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8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51 조 중앙유럽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된 후 회원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제 52 조 중앙유럽협회가 수정한 헌장은 회원대회 (또는 대표대회) 를 거쳐 업무주관기관의 심사를 거쳐 협회 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65,438+05 일 이내에 발효된다.
제 9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53 조 중앙유럽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스스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가 결의를 제출하여 종료한다.
제 54 조 중앙유럽협회를 종식시키는 결의안은 반드시 회원총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55 조 중앙유럽협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부서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56 조 중앙유럽 협회는 협회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한다.
제 57 조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단위와 조직 등록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단체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10 장 부칙
제 58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중국 유럽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59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