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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 명승지 관리 조례 (20 18 개정)
제 1 조 황산은 국가급 명승지, 세계문화와 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이다. 황산 명승지 자원, 자연 및 인문 생태 환경을 엄격히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개발, 과학 이용 및 효과적인 명승지 자원 관리를 위해 국무원' 명승지 조례' 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황산 명승지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황산 풍경구 (이하 풍경구) 면적 166.6 제곱킬로미터, 동쪽에서 황석, 서쪽에서 작은 령발, 남쪽에서 탕구, 북쪽에서 이룡교까지.

명승지 자원과 생태 환경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명승지 외곽에 보호지대를 확정하다. 풍경구 보호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부가 승인한 황산 풍경구 마스터 계획에 따라 정해졌다. 제 3 조 명승지는 과학계획, 통일관리, 엄격한 보호,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명승지와 그 주변의 지형, 산, 암석, 토양, 빙하 유적, 폭포, 명천, 강, 시냇물, 삼림식물, 야생 동물, 특수지질환경 등 자연경관, 문화재고적, 원림건물, 석각 등 인문경관은 명승자원에 속하므로 엄격하게 보호해야 한다. 제 5 조 황산시 인민정부는 황산 풍경구 관리위원회 (이하 관리위원회) 를 설립했다. 관리위원회의 주임은 시장 겸임이다. 관위는 황산시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명승지의 보호, 이용 및 통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명승지 자원, 자연 및 인문 생태 환경을 보호한다.

(2) 명승지 계획을 조직하고, 명승지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한다.

(3) 인프라 및 기타 공공 시설을 건설, 관리 및 유지 관리하여 관광 서비스 조건을 개선합니다.

(4) 봉산육림, 식목녹화, 호림방화, 수토보전, 생물다양성 보호, 병충해 예방 및 재해 완화를 담당한다.

(5) 황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선전과 교육을 잘 한다.

(6) 건설, 관광, 교통, 위생, 수리, 환경보호, 문화시장, 안전생산, 사회보장, 민족종교업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담당한다.

(7) 관련 비상 계획의 준비 및 시행;

(8) 명승지 보호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관리한다.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관리위원회는 종합법 집행 기관을 설립하여 상대적으로 행정처벌권을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풍경구 내의 모든 단위는 관리위원회의 통일된 관리에 복종해야 한다.

임업단위가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토지와 숲은 관리위원회의 지도하에 소유자나 청부업자가 관리한다. 제 6 조 황산시 인민정부와 관리위원회는 생태계 선순환과 환경위험 효과적인 방제를 핵심으로 하는 생태안전체계를 구축해 명승지 생태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생물다양성과 종의 진실성을 유지해야 한다.

황산시 인민정부는 협상 조정 메커니즘을 세워 명승지의 토지 이용, 자원 환경 관리, 도심 건설, 저산 명승지 정비 등의 계획의 편성과 시행을 조율해야 한다.

성 인민정부, 황산시 인민정부, 관리위원회는 황산풍경자원 개발이 제한된 지역을 보상하기 위해 생태보상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7 조 성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는' 황산 풍경구 마스터플랜' 에 따라 풍경구 세부 계획을 조직해 구체적인 업무는 관리위원회가 맡는다.

명승지 상세 계획은 법에 의거하여 비준을 요청하기 전에 황산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 8 조 명승지 내에서는 공광 기업의 건설을 금지한다. 명승지 계획 위반, 사무실 건물 확장, 호텔, 게스트 하우스, 휴양기관 및 명승지 자원 보호와 무관한 기타 건물, 구조물 확장 금지 기존 건물, 건축물은 정돈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시야에 지장을 주거나, 기한 내에 철거하거나 이전해야 한다. 핵심 관광지 내에서는 자원 환경 보호와 무관한 공사 건설을 금지한다.

풍경 명승지에 인화성, 폭발성, 독극물, 방사성, 부식성 물품을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다.

명승지의 보호구역 내에서는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생태와 경관을 파괴하는 공장과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탕구진 등 명승지에 인접한 마을의 건설 계획과 건축 설계는 명승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 9 조 명승지 내 건설 프로젝트는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는 건설 프로젝트는 착공해서는 안 된다.

관리위원회는' 황산 풍경구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관리방법' 을 제정해야 한다.

풍경 명승지 보호 또는 관리가 확실히 건설해야 하는 프로젝트로, 관리위원회가 비준한 명승지 계획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 황산시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성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하였다. 기타 심사 절차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건물의 배치와 설계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공사 기간 동안 공사 현장 주변의 풍경과 환경을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 대형 공사 건설 프로젝트는 환경 공사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보호관리와 공사 등 확실히 임시건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임시건설은 비준된 사용기한 내에 스스로 철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