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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에 관한 지도 의견 제 5 조
최근 몇 년 동안 정당방위사건이 빈번히 사회적 이슈가 되어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법치가 끊임없이 발전함에 따라 정당방위의 전형적인 사례가 속속 발표되면서 정당방위는 이미 인심을 깊이 파고들었다. 치안사건은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상해의 결과가 뚜렷한 형사사건과는 달리 원인이 복잡하고 줄거리가 가벼운 특징을 보여준다. 이 특징은 정당방위의 적용을 더욱 경직시켰다. 이 글은 치안사건 중 정당방위의 인정에 대해 검토하였다.

첫째, 치안 사건의 정당방위의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0 조는 처음으로 정당방위를 분명히 했다. 정당방위란 국가, 공익, 본인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사사건에서 명시 적으로 규정된 정당방위가 있다면 치안사건 중의 정당방위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이하' 치안관리처벌법') 제 2 조 규정:'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안전을 해치고, 인신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회관리를 방해하고, 사회해를 끼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이하' 형법') 에 의거한다 법이' 물론' 을 해석하는 방법은' 죄가 반드시 들어야 한다' 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른바' 죄가 있으면 역도가 가볍다' 는 것은 무거운 행위가 법률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것보다 가벼운 행위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치안관리 위반은 줄거리에서 형법을 위반하는 것보다 현저히 가볍다. 형법을 위반하면 정당방위가 위법 책임을 면제하는 만큼 치안관리 위반도 정당방위가 위법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 치안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없다면 많은 논리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정당방위가 형사사건에만 적용된다면 방위인은 경상 이상의 피해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방어를 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 둘째, 불법침해가 발생했을 때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 변호인은 침해가 형사사건을 구성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방위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셋째, 불법침해가 형사사건을 구성하지 않을 때 변호인은 법적 책임을 추궁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견디고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분명히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며, 정당방위제도가 국익, 공익, 본인 또는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입법 취지에 위배된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119 조는 형법처럼 정당방위를 전문적으로 규정하는 제 20 조는 없지만 공안부가 발표한' 공안기관 집행해석 (2)' (이하' 치안관리처벌법 해석 2') 제 1 조는 진행 중인 치안관리행위 위반을 피하기 위해 위법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치안관리행위 위반이 아니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실제로 치안사건에서 정당방위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했다.

치안사건 정당방위의 법적 근거는' 치안관리처벌법' 제 2 의 해석일 뿐만 아니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최고인민법원 법에 따른 정당방위제도 적용에 대한 지도의견' (이하' 지도의견') 이 구체적 사건에서 정당방위의 적용에 대한 규범 지침을 제공한다. 지도의견' 제 5 조는 정당방위의 원인과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당방위의 전제는 불법침해의 존재다' 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불법 침해에는 범죄 행위와 위법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불법 침해는 폭력이나 범죄 행위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 이 규정은 정당방위의 불법 침해가 범죄 행위와 불법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불법침해는 형사사건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치안사건에도 불법침해가 정당방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연치안사건에도 정당방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치안사건의 정당방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더욱 제공한다.

둘째, 치안 사건에서 정당방위의 구체적 인정.

현실 사건에서 제 3 자의 정당방위는 매우 적고, 대부분 침입자와 피침해 사이에 있다. 이런 방위에서 침범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람을 해치지 않을 것이며, 방어자도 충돌의 완전히 무고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방위인의 행동은' 보안법 해석 (2)' 규정에 따라 치안관리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어 중요한 현실적 의의가 있다.

실제로 일부 사건의 처리에는' 공안 무방비, 반격은 서로 싸우는 것' 이라는 관념이 존재한다. 정당방위는 불법침해를 제지하는 정당한 행위이며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서로 싸우는 것은 상대를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위법 행위이며, 정당하지 않다. 분명히 정당방위와 서로 싸우는 것은 내재적 속성상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지만, 외적 형태에서는 비슷하다. 즉, 행위자가 객관적으로 손해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외부 표현의 유사성 때문에 자위와 싸움을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공안무방비, 반격하면 상대를 때린다' 는 관념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 사건의 변호 상황은 단지 양형의 경중을 위한 근거일 뿐이다. 복잡한 문제에 대한 이런 간단한 처리는 편리해 보이지만' 합법적' 과' 불법' 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정당방위와 상호 구타의 차이를 혼동하고, 정당방위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켜 방비에 불리하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필자는 정당방위와 구타의 구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 방어를 정확하게 정의하거나 상대방과 싸우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첫째, 주관적 측면. 자위와 서로 싸우는 주관적인 차이는 방위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있다.

"치안관리처벌법 해석 (2)" 규정에 따르면, "하나, 치안관리위반행위를 제지하는 법적 책임. 진행 중인 치안관리위반 행위를 피하기 위해 위법 침해를 중단하는 행위는 치안관리위반 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사전 도발, 고의적인 도발, 그리고 불법침해를 제지한다는 이름으로 타인을 침해하는 행위, 그리고 서로 싸우는 행위는 치안관리처벌을 받아야 한다. " 정당방위의 주관적 측면은 불법침해를 제지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방위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로 싸우는 것은 참가자가 갈등을 바탕으로 폭력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이다. 참가자들은 모두 서로의 상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서로 싸우는 것은 주관적인 의도여서 방위 목적이 전혀 없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주관객상통일의 원칙을 견지하고 사건의 원인, 당시의 구체적 상황, 행위자가 충돌에 대한 업그레이드에 잘못이 있는지, 행위자가 기구를 사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다른 사람이 충돌에 참여하는 등 객관적인 상황을 규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행위자가 방어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다.

둘째, 가능성을 기대한다. 행위자가 비폭력적이거나 합리적인 폭력 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기대 가능성은 주관적인 책임의 이유다. 행위자의 주관적인 위법 책임을 배제하고 행위자의 행위가 법적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다. 필자는 기대 가능성의 관점에서 정당방위와 싸움의 차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기대가능성은 행위자가 비폭력적이거나 합리적인 폭력 수단을 취하여 불법침해, 보호법의 이익을 막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말한다. 구체적인 원칙은: 만약 행위자가 불법침해에 직면했을 때 언어제지나 기피, 저공격성으로 방어할 수 있고, 고공격성 폭력공격을 선택할 수 있다면,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보복과 분풀이를 하는 심리를 갖고 있으며, 초래된 피해에 대해서도 주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일반적으로 서로 싸우는 것이다. 행위자가 언어 제지와 회피를 취하지만 상대방은 여전히 추구를 고집하고 행위자가 보복을 한다면 이런 상황은 일반적으로 정당방위에 속한다. 이런 분석 방법은' 지도의견' 제 9 조에 부합한다. "상대방이 충돌을 피하려고 노력하지만 계속 침해를 하는 경우, 반격측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방위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반격하면서 충돌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일종의 생물학적 본능이자 법에 의해 부여된 방위권이다. 정당방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건에 기대가능성 원칙을 적용할 때는 실사구시를 해야 하며, 나중에 하느님의 시각으로 당시 비폭력적이거나 합리적인 폭력의 예상 가능성을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분석해서는 안 되며, 일반인의 비상시 판단과 적응력을 존중해야 하며, 행위자를 가혹하게 비난해서는 안 되며, 행위자가 방위중인 상황에 따라 일반 대중의 관념에 따라 기대가능성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분석에 따르면, 서로 구타하는 경우 참가자들은 여러 차례 구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갑작스러운 습격의 일회성 구타와는 다르다. 여러 차례 구타하는 잣대는 행위자에 의해 더 쉽게 통제될 수 있으며, 행위자는 피해 결과와 충돌 업그레이드에 대해 예견성이 있으며, 행위자의 주관적인 목적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기대 가능성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행위자가 비폭력적이거나 합리적인 폭력 수단을 채택하여 이익을 보호할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대 가능성은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유일한 원칙은 아니지만, 기대 가능성 원칙의 도입은 정당방위의 정의를 더욱 합리적으로 만들고, 관련 당사자들을 신복시키고, 갈등을 해소하고 적의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치안사건 중 방위과당, 가상방위, 도발방위 등에 대해서는 편폭이 더 이상 군더더기 없이 후속 문장 중 하나씩 전개될 예정이다.

치안사건에서 정당방위의 정확한 적용은 정당방위제도를 충분히 활성화시켜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법 집행의 공신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법 집행 부서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치안사건 처리에 통합해야 하며, 법에 따라 의용을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시민의 정당방위권을 보호하며, 의용을 개인의 적극성으로 장려하고, 사회 정기를 발양하고, 법치정신을 수호하고, 사회 안정을 보호하고, 사회적 조화를 증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