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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 도로 운송 운전자 관리 조치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도로운송운전사 관리를 강화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충칭시 도로운송관리조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 도로 운송 경영에 종사하는 운전자와 경영자는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접근법에서 언급 된 "도로 운송 운전자" 는 버스 여객 운송, 택시 여객 운송, 도로 여객 운송 운영, 도로 화물 운송 운영 및 도로 위험물 운송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도로 운송 운전자는 법에 따라 경영, 성실성, 규범 조작, 안전운전, 문명경영을 해야 한다.

도로 운송 경영자는 도로 운송 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제 4 조 본 시는 도로 운송 운전자에 대한 자격 인정, 분류 관리 및 성실 심사 제도를 실시한다. 제 5 조 교통행정관리부는 도로운송운전사의 관리를 담당하고, 그 소속 도로운송관리기관은 도로운송운전사의 관리를 구체적으로 실시한다.

공안, 인적자원, 사회보장, 가격 등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도로 운송 운전자의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 장 종업 자격 관리 제 6 조 도로 운송 운전사는 법에 따라 종업 자격 시험 제도를 실시한다.

도로 운송 운전자가 취업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야 해당 도로 운송 운전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 7 조 남성은 만 60 세, 여성은 만 55 세, 해당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은 도로화물 운송경영 운전자 자격증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도로 여객 운송, 버스 여객 운송, 택시 여객 운전자 자격 시험을 신청하는 사람은 전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조건 외에 해당 자동차 운전면허증 1 년 이상 3 년 내에 중대한 교통사고가 없어야 한다.

도로 위험물 운송 운전자 자격 시험을 신청하고, 제 1 항에 규정된 조건뿐만 아니라 도로 화물 운송이나 도로 여객, 버스 여객, 택시 여객 조종사 자격증 2 년 이상, 3 년 내에 중대한 교통사고가 없고 위험물 관련 지식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시 교통행정관리부는 도로 운송관리기관에 도로 위험화물 운송운전사 취업자격 시험을 실시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

주성구는 도로 여객, 버스 여객, 택시 여객 및 도로 화물 운송에 종사하는 운전자 자격 시험에 종사하며, 시 도로 운송 관리 기구가 실시한다.

주성구 이외의 택시 운전사 자격 시험은 구현 (자치현) 도로 운송관리기구가 조직한다.

도로 운송 관리 기관은 60 일 앞당겨 시험 범위, 시간, 장소 및 지원 자료를 발표해야 한다. 제 9 조 자격 심사에 참가하는 사람은 사기행위가 있는 사람은 이번 시험 자격을 취소한다. 시험 성적은 무효이다. 제 10 조 자격시험 각 과목의 유효기간은 1 년이며, 만기가 되면 곧 무효가 된다. 제 11 조 도로 운송 관리 기관은 시험이 끝난 후 10 근무일 이내에 시험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시험 합격자는 시험 성적 발표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격증을 발급한다. 제 12 조 도로운송경영자는 채용된 도로운송운전사의 취업자격증을 검사하고 단위 도장이 찍힌 취업자격증을 등록지의 구현 (자치현) 도로운송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집업신고를 해야 한다.

도로운송운전사 자격증을 취득하지만 도로운송경영운전에 종사하지 않는 운전자는 호적 소재지나 거주지구 현 (자치현) 도로운송관리기관에 가서 기록을 기다려야 한다.

노사 관계가 변경, 해제 또는 종료되면 도로 운송 사업자 또는 도로 운송 운전자는 원래 기록 기관에 통보하고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집업 또는 보초를 다시 등록해야 한다. 제 13 조 도로운송운전사 자격증은 유효기간이 6 년이므로 도로운송경영운전에 계속 종사해야 한다. 도로 운송 운전자는 취업 자격증 유효 만료 30 일 전에 원발증 기관에 가서 환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도로 운송운전사 자격증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원발증 기관에 가서 재발급해야 한다. 제 14 조 도로 위험화물 운송업체, 도로 여객운송업체, 버스 여객운송업체, 택시 여객운송업체의 운전자는 자격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 15 조 도로 운송운전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발급기관은 취업 자격증을 취소해야 한다.

(a) 소지자의 사망 또는 행동 능력 상실;

(2) 소지자가 취소 신청을 한다.

(3) 남성은 60 세 이상, 여성은 55 세 이상;

(4) 자격증이 해지되거나 해지된다.

(5) 자격증 유효 기간 이후 180 일 이상

(6)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취소되거나 취소되었다.

발급 기관은 취소 된 자격증을 회수해야 한다. 회수할 수 없는, 자격증은 스스로 효력을 상실하고, 발급기관이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