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실제 사례를 사용하여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A 회사 주주 주가 증자 참여. 주가 주주가 되기 전까지는 A 사 주주들도 출자를 납부하지 않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즉 회사의 규제가 출범한 후에도 여전히 출자를 내지 않는 것이다. 주가 증자 형태로 A 회사에 입주한 후 실제로 회사에 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일리가 있다. 이것은 정말로 "가족이 아니며 집에 들어 가지 않습니다. 클릭합니다 그러나 주가 A 회사에 입주하기 전에 A 회사는 채권을 터뜨렸고, 이후 인민법원의 판결을 거쳐 강제 집행 단계에 들어갔다. 집행인의 요청에 따라 인민법원은 A 사의 전체 주주를 집행인으로 끌어들이는데, 그중에는 주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불공정에 대해 주가 몇 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내가 A 사 주주가 되기 전에 이 기업 부채가 발생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0 17, 주씨는 이 작품을 장쑤 성 남통시 중급인민법원에 고소했다.
원고 주홍 의 답변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주가 본 사건의 집행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국 초년 (20 14), 또 주가 부자가 되는 것을 제지했다.
둘째, 두 피고에게 소송을 받아들이라고 호소하다.
주씨가 제기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씨는 A 사의 주주는 아니지만 양과 A 회사와의 채권채무 법률관계가 있어 지분 기록 변경을 통해 채권의 실현을 보장한다. (20 17) 수 # # # # 집행판결서는 공상신고자료에 따라 주씨가 출자부담을 집행하지 않고 주씨를 집행인으로 추가하는 것은 불리하다.
2. 상황상 주씨는 A 사 주주로 등록되어 있지만 증자 전에 폭발한 회사채무 인수관계의 부담에 대처할 수 없다고 한 걸음 물러서 말했다. 인민법원에 원고의 답변을 도와달라고 간청하다. 컨벤션 센터를 폐쇄하기 위해, 본문은 주가 제기한 1 조의 이유에 관심이 없다. 비록 판결관계의 실질을 추출하지도 않았고, 어떤 계획이나 논평도 하지 않았다. 피고 (즉 회사의 채권자, 강제 집행의 요청자) 는 최고인민법원이 20 16 에서' 민사집행에서 가족기하학을 바꾸는 것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을 반포했다고 생각한다. 상술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본안 집행 중 원고주 () 를 집행인으로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원심 인민법원의 판결은 원고주가 갑회사의 증자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긍정적이며 증자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 1 심 인민 법원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공령" 제 3 조는 회사가 기업법인이고, 자신의 법인부를 가지고 있으며, 법인부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는 그 모든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부담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자신이 납부한 출자액을 제한하여 회사에 책임을 진다. 본 안건에서 원고주는 지분 양도 및 증자를 통해 A 사 주주가 되었으며, 신청한 출자액 범위 내에서 A 사의 부담을 져야 한다.
"공령" 제 28 조는 "주주는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때 각자 납부한 출자액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가 전액 규정에 따라 출자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출자를 전액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제때에 출자를 납부한 주주에게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 제 1 백화점 제 78 조는 "유한책임회사가 서류비용을 낮출 때 주주는 본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여 출자를 납부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규 자본의 출자를 납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행동회사의 주주들은 여전히 출자를 창출하고 있더라도 출자를 전액 납부하는 법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모두 공정 제 3 조를 적용하며, 그 가입 범위 내에서 규정에 따라 회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
주주가 회사 채무의 부담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는 증자 전후의 노력 정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출자 납부 범위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개조 시행 세칙' 제 17 조는 회사 증자 전후 주주들이 부담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구분하지 않고' 출자하지 않거나 부족한 출자' 의 실천 문턱을 만들어 공판의 입법 에너지와 관계 증명과도 공통점이 있다. 원고는 지분 양도를 받을 때 채무자의 존속 채무를 예상해야 하므로 본 사건은' 추가 전환 시행 세칙' 제 17 조에 규정된 판단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A 사 증자 전에 발발한 채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담이 부족하고 합법적인 규정 준수로 법원이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1 심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1, 입법, 법령은 증자 전후 구분이 없음을 증명한다. 2. 주씨는 A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회사의 생존채무에 대해 예상해야 한다.
제 의견의 일부는 제 1 심 인민법원의 상술한 사유가 법률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스스로 창조한 것이며, 경영당사자의 부담을 예방하는 것은 이성적입니다. 즉, 주가 주주가 되기 전에 A 사의 채무에 대해 예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경영명언)
두 번째 예를 살펴 보겠습니다.
2 심은 장쑤 성 고등인민법원에 도착했다.
이 같은 고소장에서 주강화는 증자 이전에 폭발한 회사 채무 부담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주씨는 항소회사 주주공상신고에도 배심원단은 회사 증자가 논의되지 않고 주주 지분의 피해를 줄이며 입법 에너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고인민법원 (2003) 호지자 제 33 호' 최고인민법원' 에 따르면 회사 설립 후 주주들이 증자 부족으로 회사 채권자에게 부담문제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회답.
주주가 출자 또는 [증자] 의무를 이행하기로 약속한 것은 법정 자본 충실의무이며, 주주출자 또는 증자 책임은 회사 채권자가 회사 등록 자본을 기준으로 자신의 책임 능력에 대한 판단에 대응해야 한다. 대출 분쟁은 20 12 에서 발생했고, 주증자는 20 14 에서 발생했다. 황 등은 회사 20 12 의 등록자본으로 A 사의 책임능력을 판단해야 한다. 갑회사가 황 등의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후 등록 자본이 제자리에 있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주씨의 증자 결함은 증자 등록 이후에만 회사 채권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증자 전 회사 채권자는 이후 요구할 수 없다.
항소인은 객관적으로 부채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지분협정에 서명하는 과정에서 항소인의 본의는 채권의 진실된 뜻을 밝히는 것이지만, A 사의 관련 채무를 객관적으로 이해하지는 않았다 ...' 지분양도협정' 제 2 조, 제 6 조는 갑회사가 이미 회사의 자산, 부채, 권익, 대외보증 등 관련 정보를 완전히 공개했고, 주씨는 본 사건과 관련된 채무에 대한 공개 정보를 얻지 못했다. 남통시 중급인민법원 (20 14) 민사판결문에 따르면 본 사건과 관련된 대출관계는 갑회사의 책임과 관련해 갑회사가 제공한 보증은 전체 주주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갑회사 주주회 결의안의 확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증자입주를 하는 주주들은 객관적이고 포괄적으로 이 채무의 존재를 이해할 수 없다.
2 심 법원은 주씨의 상술한 이유를 완전히 받아들여 1 심 판결을 뒤집었다.
제 2 심 법원은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주주의 증자 결함은 증자 등록 후 채권자에게만 책임을 지고, 회사 증자 전 거래행위로 인한 채무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본다. 이 경우, A 회사에 대한 황, 폰의 채권이 A 사 증자 등록에 형성되기 전에 A 사의 책임에 대한 판단은 해당 회사의 당시 등록자본과 당시 주주들의 출자 상황을 근거로 해야 한다. 항소인 주주는 20 14 년 3 월 6 일에야 A 사 주주가 되었으며, 증자 전 회사 채무에 대해 결함 증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항소인 주의 항소는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제 170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되었다.
첫째, 민사 판결을 철회하다. 장쑤 난퉁시 중급 인민 법원 # #;
2. 본안은 주씨를 집행인 장쑤 성 남통시 중급인민법원 동호 (20 14) 로 추가하지 않는다.
사
마지막으로 재심 신청서를 보세요. 본 사건에서 회사 채권자는 황황이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재심을 신청한 민사결정서에서 2 심 판결서의 이유를 직접 반복해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추가 분석과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섯;오;5
위의 세 법원의 결론 중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고 어느 것이 더 보편적입니까? 나는 변호사로 일한 지 20 년이 넘었고, 많은 연수생 변호사를 데리고 왔다. 일반적으로 연수생 변호사가 이런 사례 연구에 부딪히면 두 가지 사고방식이 있다.
첫째, 옳고 그름 수준, 어느 법원 수준, 어느 결론이 더 권위있는 것으로 간주되는가;
두 번째는 단 하나의 관점만 정확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구분석은 증명하려고 한다.
본 사건의 1 심 판결과 2 심 판결은 이익 균형을 이해하는 데 다른 판결 관점을 채택했을 뿐이다. 1 심은 주가 주주가 될 때 상사주체의 주의의무를 강화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2 심은 회사 채권자의 신탁이익을 채무자 당시 회사 등록정보의 경계에 더 중점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