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산현, 정영현, 영수현, 사슴천시, 광구 (이하 관련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도시 마스터플랜과 수질오염 방지의 요구에 따라 건설해야 하며,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두 저수지의 수질이 국가 식수원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 4 조 시 인민정부와 관련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두 창고의 수질보호로 생산이 중단되고 폐업한 기업과 케이지 양어업자들이 전산과 인원 배치 작업을 잘 하도록 도와야 한다. 제 5 조 시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두 창고의 수질오염 방치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관련 현 (시) 구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본 조례의 본 관할 구역 내 시행을 책임진다.
계획, 경제, 계획, 건설, 수리, 위생, 농업, 임업, 축산, 토지, 광물, 공안, 시정공공, 향진기업 등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책임권한에 따라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와 함께 두 저수지의 수질오염 방지를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두 창고의 수원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두 창고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제지하고 검거 및 고발할 권리가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수질오염 예방 작업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개인과 기관에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7 조 2 급 저수지 수원 보호 구역은 1, 2, 3 급 보호 구역으로 나뉜다.
1 급 보호구역: 강남 저수지, 황벽장 저수지 유인원 수위선 외100m 범위 내, 두 저수지 사이 호투 오강 주 홍수방지선 외100m 범위 내.
(b) 2 차 보호 구역: 1 차 보호 구역에서 5km 이내입니다. 야하, 면하, 간도강 홍수방지선 밖 5km 이내입니다.
(3) 3 급 보호구역: 1, 2 급 보호구역을 제외하고 본 시 행정구역 내황벽장 저수지 상류의 후투 오강 수계. 제 8 조 두 저수지의 수질 기준은 국가' 지표수 환경 품질 기준' 의 2 종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9 조 1 개 보호구역은 비건설구역과 비관광구역이며, 구역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a) 수자원 또는 급수 프로젝트의 신규, 재건, 확장;
(2) 오수, 폐액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역으로 배출하고 쓰레기, 찌꺼기 및 기타 고형 폐기물을 버린다.
(3) 수상 훈련 및 기타 수상 스포츠 오락 활동을 실시한다.
(4) 차량, 의류 및 기타 장비를 청소한다.
(5) 독어, 생선 튀김, 전기어;
(6) 케이지 어류 양식 및 수질 오염 양식;
(7) 해변과 해안가에 고형 폐기물 및 기타 오염 물질을 쌓고 저장한다.
(8) 해변, 해안파에서 캠핑, 피크닉 등 수질을 오염시키는 관광 활동
(9) 두 댐에 상업망을 설치하다.
(10) 저수지 해변지와 해안가에 가금류 가축양식장과 도살장을 설치하다.
(11) 물을 오염시키는 기타 행위. 제 10 조 2 급 보호구역 내에서는 수역으로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새로 짓고 확장해서는 안 된다.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승인 없이는 다른 프로젝트를 건설할 수 없다. 제 11 조 3 급 보호구역 내에서는 신설 화공, 전기 도금, 제지, 제혁, 야금, 정유, 농약, 염료, 날염 등의 건설 프로젝트를 금지한다. 제 12 조 보호구역 내에 다른 프로젝트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을 거치지 않으면 시공할 수 없다. 제 13 조 관련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보호구역 내에 이미 조업된 오염이 심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기한 내에 통치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것은 법에 따라 폐쇄, 폐업, 전산, 이전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 14 조 2 급 저수지 수원 보호구역 범위 내의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2, 3 급 보호구역의 오수 배출은 국가 오염물 종합 배출 기준의 1 급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2) 오수 처리 시설을 잘 운영하고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응급조치가 있다. 하수 처리 시설은 수리, 개조 또는 갱신을 중단해야 할 경우,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현지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3) 의외의 배출이나 돌발 사건으로 수질오염이 발생할 경우, 오염확대를 방지하고 현지 인민정부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보고하기 위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5 조 농업, 임업, 환경 보호 등 관련 부처는 농림 생산자가 화학비료와 농약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과학적으로 유도하고 생태농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환경을 개선하고 수원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농림 생산에 맹독과 고잔류 농약의 사용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