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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상속법은 제 1 순서 법정 상속인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순서인 법정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란 혼인 조건에 부합하고 혼인신고를 한 합법적인 부부를 말한다. 또 법원에 의해 사실결혼으로 확인된 부부도 배우자 지위를 얻었다. 자녀에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 있다. 부모는 친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를 포함한다.

1, 배우자

합법적인 결혼에서 배우자 쌍방은 모두 상대방의 첫 번째 후계자이다. 이에 따라 동거관계의 쌍방과 결혼은 무효로 선언되거나 철회된 쌍방은 상속권을 누리지 못한다.

지적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가 이혼 소송에서 사망했고, 다른 쪽은 여전히 첫 번째 순서의 법정 상속인이다.

(2)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 (판결 선언 시 부자연스러운 사망) 이 판결 선언 후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을 선언한 판결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 원래 배우자는 재혼하지 않아도 상속권을 누리지 못한다.

2. 양친

부모는 고인의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를 형성하는 계부모를 포함한다. 의붓부모가 의붓자녀의 유산을 물려받는다면 자녀에 대한 상속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친부모는 다른 사람이 입양한 친자식을 물려받을 권리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어린이

상속인의 혼생 자녀,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 포함된다.

지적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붓자녀가 의붓부모의 유산을 계승하고, 친부모의 유산을 계승하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자녀 양육은 생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 자녀를 키우고 친부모에게 많이 부양한다면 법정 상속인 이외의 사람으로 친부모의 유산을 적절히 공유할 수 있다. (수양법 제 15 조에 따르면 입양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입양은 무효입니다. ) 을 참조하십시오

주요 부양의무를 다한 미망인 며느리 또는 사별사위

사별한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부양하는 주요 의무를 다했고, 사별한 사위는 시아버지를 부양하는 주요 의무를 다했다.

4. 입양된 아이의 이름을 입양된 손자로 지었다

만약 손자식이 명목상 입양되었지만 실제로는 양부모와 자녀 양육 관계에 속한다면,' 손자녀' 가 제 1 상속인이다.

대위상속인.

대위상속인은 부모를 대표하여 상속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제 1 순서 상속인이다.

5. 타이어

태아의 아버지가 죽고 태아를 위해 상속인의 몫을 유지할 때 태아의 지위는 제 1 순서 상속인에 해당한다. 그러나 태아는 태어나자마자 죽고, 태아의 후계자는 아버지가 물려받는다.

유산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상속해야 한다.

상속이 시작되면 첫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되고, 첫 번째 순서에는 상속인이 없고,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사별며느리는 시부모님께 주요 부양의무를 다했고, 사별사위는 시아버지에 대한 주요 부양의무를 다하여 제 1 상속인으로 삼았다."

일반적으로 같은 순서의 상속인은 재산을 똑같이 나눈다.

이른바' 일반 상황' 이란 같은 순서의 법정상속인이 생활상태, 노동능력, 상속인에 대한 부양, 부양 또는 부양의무 등에서 상황이 거의 동일하며 조건이 비슷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유산 균등 분배' 란 같은 순서의 법정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물려받은 유산액의 비율에 대해 뚜렷한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

특수한 경우, 같은 순서의 상속인은 유산을 불평등하게 분배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한 경우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1)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고 노동능력이 부족한 후계자는 유산을 분배할 때 돌보아야 하며,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생활이 특히 어렵다는 것은 상속인이 독립된 경제소득이나 다른 생활원이 없어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조건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무노동능력은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거나 나이, 질병 등으로 인해 노동능력을 부분적으로 상실하거나 완전히 상실하여 노동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는 상속인의 경우 유산을 분배할 때, 실제로 분배되는 유산이 다른 상속인보다 많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상속인에게 주요 부양이나 부양의무를 다하거나 상속인과 함께 사는 상속인은 유산 분배에서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상속인에 대한 주요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은 상속인에 대한 부양, 부양, 부양의무가 있는 법정 상속인이 상속인의 생활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거나 주요 노동도움을 제공했다는 뜻이다. 피상속인과 함께 산다는 것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연계되어 서로를 돌보는 것을 말한다.

상술한 조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경우 유산을 분배할 때 더 많은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

(3) 부양능력과 조건을 가진 후계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유산을 분할하거나 분할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에게 부양, 부양, 부양의무가 있는 상속인에 대해 부양, 부양, 부양의무가 있는 조건 하에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를 거부한다면, 유산을 분배할 때 그들에게 어떤 유산도 주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상속인에 대한 법적 제재로 극소수의 유산만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상속인이 고정소득과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부양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면 유산 분배는 일반적으로 그 유산 점유율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4) 상속인의 협의를 거쳐 동의한 것도 고르지 않게 분배할 수 있다. 같은 순서의 법정 상속인 조건이 대체로 같은 경우 상속인은 균등하게 분배하거나 분배를 협상할 수 있다. 합의된 동의를 바탕으로 상속인의 유산 분배가 고르지 않은 것은 상속인이 자발적으로 상속권을 행사한 결과이며 법이 간섭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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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민법 제 127 조

상속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자녀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이다.

본부가 가리키는 형제자매는 같은 부모를 가진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키운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상속이 시작된 후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유언장이 있는 자는 유언에 따라 계승하거나 유증한다. 유증부양협의가 있는 사람은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법적 상속,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