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구, 현가격사무소 (이하 가격감정기구) 는 관련 물품의 가격평가를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다. 제 5 조 사법기관, 행정법 집행부 또는 사건 당사자 (이하 의뢰인) 가 가격이 불분명하거나 확정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는 가격 감정기관에 가격 검증을 의뢰해야 한다. 제 6 조 관련 물품의 가격 평가는 합법, 객관적, 정의, 과학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7 조 가격평가기관은 평가 대상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현행 시가법, 리셋원가법, 수익현재 가치법, 청산가격법 등을 적용해 관련 물품의 가격을 평가할 수 있다. 제 8 조 관련 물품의 가격 평가 기준일은 가격 평가 기관이 사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9 조 의뢰인이 가격 평가 기관에 사건 관련 물품에 대한 가격 평가를 의뢰한 경우 남경시 가격 주관부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한' 사건 관련 물품 가격 평가 위탁서' 를 작성해야 한다. 제 10 조 관련 물품 가격 평가 위탁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고객의 자연 조건;
(b) 가격 평가의 목적과 요구 사항;
(3) 관련 물품의 이름, 브랜드, 모델, 사양, 모델, 수량, 출처 및 용도
(4) 관련 물품에 대한 접근의 시기와 장소;
(e) 기타 관련 정보 및 정보.
의뢰인은 필요한 감정 항목에 대한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며, 허위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의뢰인이 제출한' 관련 물품 가격 감정 위탁서' 에는 위탁기관의 도장이나 당사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제 11 조 가격감정기관은 반드시 국가 규정에 따라 가격감정자격을 취득하고 성급 이상 가격주관부의 비준을 거쳐야 관련 물품의 가격평가에 종사할 수 있다.
관련 가격 감찰사는 반드시 국가가 발급한 가격 감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등록한 후에야 집업을 할 수 있다. 제 12 조 가격평가기관이 위탁을 받은 후에는' 관련 물품가격평가위탁서' 에 명시된 상황에 따라 실물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 분류 검증, 가격 관련 사실 확인, 필요한 증거와 자료 입수를 해야 한다. 제 13 조 가격 평가 기관은 가격 평가의 필요에 따라 의뢰인에게 관련 문서, 장부 및 기타 자료를 검토하는 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탁 사항과 관련된 단위와 개인에게 조사를 하거나 관련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다. 제 14 조 가격감정기관이 사건과 관련된 물품의 가격평가를 처리하는 것은 반드시 두 명 이상의 감정인이 부담해야 한다. 액수가 크고 상황이 복잡한 가격 감정 프로그램은 3 명 이상의 가격 감정팀을 구성해야 한다. 제 15 조 관련 문화재, 우표, 서화 등 특수물품의 가격평가는 법에 따라 특별검진이 필요하며, 가격감정기관은 의뢰인에게 전문감정증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격감정기관은 관련 전문 부서에 의뢰하거나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감정한다. 특별 감정 발생 관련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제 16 조 가격 감정기관이 위탁을 받은 후 7 일 유효 근무일 이내에' 관련 물품 가격 감정 결론' 을 내려야 한다. 단 위탁서에 달리 합의된 경우는 제외된다. 제 17 조 "관련 물품 가격 감정 결론서"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가격 평가의 범위와 내용;
(b) 가격 평가의 기초;
(c) 가격 평가 방법 및 절차;
(4) 가격 감정 결론;
(e) 설명해야 할 기타 문제 및 관련 자료.
관련 물품 가격 감정 결론서' 는 가격 감정인이 서명하고 가격 감정기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18 조 가격 감정기관이 법에 따라 발행한' 관련 물품 가격 감정 결론' 은 사법기관과 행정법 집행부의 확인을 거쳐 사건 처리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제 19 조 관련 물품의 가격 감정요금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20 조 가격 평가자는 규정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련 물품에 대한 가격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법에 따라 얻은 정보나 자료를 가격 평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가격 평가자가 관련 물품에 대한 가격 평가를 할 때 위탁 사건과 이해관계나 기타 관계가 있는 것은 피해야 한다. 제 21 조 의뢰인은 가격 감정기관이 발행한 관련 물품의 가격 감정 결론에 이의가 있을 경우, 원래 가격 감정기관에 보충 감정이나 재검사를 제출하거나, 1 급 정부 가격 주관부에서 설립한 검토 판결기관에 직접 검토 판결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