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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무엇입니까? 법률 관련
법은 통치계급의 의지와 이익을 반영하는 행동 규범으로,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고, 국가 강제력으로 시행을 보증한다.

청구서 동작:

첫째, 어음 행동의 개념

어음 행위는 어음 관계 당사자 간의 어음 관계 창설, 변경, 종료를 목적으로 하는 법적 행위입니다.

1, 어음 행위는 어음 관계에 참여하는 당사자 간의 행위입니다. 당사자에는 발행인 (발행인이라고도 함), 수취인 (수취인이라고도 함), 지급인, 소지인, 인수인, 배서인, 배서인, 보증인 및 기타 당사자가 포함됩니다.

2. 어음 행위는 어음 관계의 당사자가 어음 행위를 할 때 어음 권리나 의무를 목적지 설정, 변경 또는 종료하고 이를 나타낸다는 뜻이다. 사실 행위에는 의미 있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어음 행위가 아니다.

어음 행위는 일종의 법적 행위이다. 어떤 행위주체도 자격이 없고, 진실이 아니며, 행위 내용이 위법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위법 행위는 모두 어음 행위에 속하지 않으며,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둘째, 법안 행동 수립을위한 효과적인 조건

1, 행위자는 어음 행위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음행동에서 어음에 서명한 자연인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명이 무효가 되고 서명자는 어음의 채무자가 되지 않으며, 어음의 다른 당사자는 서명에 따라 행동능력자나 행동능력자에게 어떠한 어음채권도 주장해서는 안 된다.

2. 행위자의 뜻은 반드시 진실이거나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우리는 어음행위의 외적 표현, 즉 형식상의 정당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어음법' 제 12 조 제 1 항은 "사기, 절도, 협박의 수단으로 어음을 얻거나 악의를 알고 어음을 얻는 것은 어음권리를 누리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어음 행위의 내용은 반드시 법률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서 합법은 주로 어음 행위 자체가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음 행위의 절차 및 기록 내용이 합법적이며, 어음의 기본 관계와 관련된 행위가 합법적인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발행한 어음은 매매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법률 법규를 위반한 매매 관계는 무효이며 어음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어음 행위는 반드시 법정 형식을 준수해야 한다.

(1) 서명 정보. 첫째, 발행인의 어음에 대한 서명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어음은 무효이다. B. 환어음에 수락자 또는 보증인의 서명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민사행위능력자 또는 제한민사행위능력자가 환어음에 서명한 경우 이 서명은 무효이지만 규정에 부합하는 다른 서명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C. 환어음상의 배서인의 서명은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그 서명은 무효이지만, 규정에 부합하는 전수서명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주의사항. 우리나라 어음법 제 9 조 제 2 항은 "어음의 금액, 날짜, 수취인명은 변경할 수 없고, 변경된 어음은 무효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이 확실히 잘못되었거나 다시 기록해야 하는 경우, 발행인만 재발행할 수 있다. 지급인 또는 대리인은 위에서 변경한 어음에 대해 지불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음 행위는 위의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행위자의 예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음 행위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셋째, 어음 행위의 대리

1. 대리 어음 동작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어음 당사자는 반드시 위탁대리인의 뜻을 표시해야 한다. 위임장 방식이 적당하다는 것이다.

둘째, 대리인은 피대리인의 위탁에 따라 어음에 서명해야 한다. 대리인은 대리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자신의 명의나 이름으로 환어음에 서명해야 한다.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이름으로 어음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어음 대리인의 효력이 없습니다.

셋째, 대리인은 어음에 대리인 관계, 즉' 대리인' 이라는 단어나 비슷한 문장을 표시해야 한다.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는 어음행위의 대리인은 피대리인에게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그 결과는 피대리인이 부담한다.

2. 대리 및 월권대리

우리나라' 어음법' 제 5 장 제 2 항의 규정에 따르면, 허가 없이 대리인의 이름으로 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발행인이 어음 책임을 져야 한다. 어음 책임이란 표인이 소지인에게 어음 금액을 지불해야 할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어음법 제 5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르면 대리인이 대리권한을 초과하는 것은 권한을 초월한 부분에 대해 어음 책임을 져야 한다.

유한 책임 회사와 유한 회사 간의 차이점

1. 주주 수가 다릅니다. 유한책임회사는 1~50 명의 주주가 있다. 주식유한회사의 주주는 많지 않다.

어떤 대기업은 수십만, 심지어 수백만 명이지만, 적어도 두 명은 있다. 유한책임회사와는 달리 주주총회를 설립해야 하는데, 주주대회는 회사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2. 등록 자본은 다르다. 유한책임회사는 필요한 최저자본이 적고, 회사는 생산경영의 성격과

등록 자본의 기준은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나라 회사법은 등록 자본이 다음과 같은 최소 한도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생산 경영 위주의 회사 50 만원

(b) 상업 도매 위주의 회사 50 만 위안;

(3) 상업 소매 위주의 회사 30 만 위안;

(4) 기술 개발 및 컨설팅 서비스 회사 65,438+만원 특정 업종의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 최소 한도가 상술한 규정보다 높으며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법' 은 주식유한회사의 등록자본 최소 한도가 10 만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는 행정법은 일부 주식유한회사의 등록자본한도가 654 만 38+00 만원을 넘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장회사의 총자본금이 5000 만원 이하가 아니다.

주식 자본은 다른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식은 동등한 주식으로 나눌 필요가 없고, 그 자본은 각자의 주주에 따라 결정된다.

출자의 분할을 신청하다. 주식유한회사의 주식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그 주식 분할은 작고, 주당 금액은 동일해야 한다.

4. 발기인은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모았다. 유한책임회사는 발기인에게만 자금을 모집할 수 있고, 사회에 공개적으로 모집할 수는 없다.

자금을 모으는 사람은 주식을 공개적으로 발행할 수 없고, 상장거래도 할 수 없고, 주식유한회사는 발기하거나 모금하는 방식으로 사회에 자금을 모집할 수 있으며, 그 주식은 공개 발행과 상장거래를 할 수 있다.

5. 지분 양도 조건이 다릅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법에 따라 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벤; 주주가 법에 따라 회사 이외의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할 경우, 반수 이상의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주식 양도 중

동등한 조건 하에서 회사의 다른 주주들은 우선 구매권을 누린다. 주식유한회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교역과 양도가 가능하지만, 퇴주는 할 수 없다.

6. 회사 조직의 권한이 다릅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수가 적고 조직이 비교적 간단하다. 그것은 이사회를 설립할 수 있을 뿐, 주주회나 감사회는 설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사회는 종종 개인 주주가 맡는다.

유동성은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 주식유한회사의 설립 절차와 조직기구가 비교적 복잡하고, 주주 수가 비교적 많고, 비교적 분산되어 있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사용하는 권한은 어느 정도 제한되고 이사회의 권한은 집중된다.

형평법의 증명 형식은 다릅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지분 증명서는 회사가 발행한 출자 증명서이다. 주식유한회사의 지분 증빙은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이다.

8. 재무 공개 정도가 다르다. 유한책임회사의 재무상황은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면 된다.

모든 주주들이 할 수 있고, 공고나 참고가 필요 없고, 재무 상황은 상대적으로 기밀이다. 주식유한회사, 그 단일성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에는 개시식과 모집식이라는 두 가지가 있다. 설립은 비교적 간단하다.

그러나 대중으로부터 주식을 모집해야 하기 때문에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 절차가 더욱 복잡하다. 유한회사의 설립에서는 설립을 시작하는 방법밖에 없고, 설립을 모집할 방법도 없다.

제안과 약속의 차이점:

첫째, 개념이 다르다.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은 제안자가 제안에 동의한다는 뜻이다.

둘째, 표현하고자 하는 요소가 다르다. A. 제안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약속은 제안과 일치해야합니다.

B. 청약자가 의미심장하게 표현한 구속은 그가 이미 청약을 수락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A. 제안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겠다는 약속은 새로운 제안이다.

B. 약정의 내용에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을 약속한다. 그 약속은 유효하다. 제안자가 제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의가 그 약속이 제안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지 않는 한.

셋째, 서로 다른 제안의 효력은 도착주의를 채택한다: 제안이 제안자에게 도착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약속은 통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약속한 사람이 도착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거래 습관이나 약정에 따라 행동을 통해 약속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약속에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거래 습관이나 약정에 따라 약속을 해야 하는 행위가 발효됩니다.

넷. 서로 다른 제안을 철회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약속은 철회/취소할 수 없습니다.

청약 철회 통지는 청약 도착 전에 또는 청약과 동시에 청약자에게 도착해야 한다. 약속 철회 통지는 약속 통지가 제안자에게 도착하기 전이나 동시에 제안자에게 도착해야 한다.

B. 철회 제도가 없다고 약속한다. 일단 도착하면 효력이 발생하겠다고 약속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B. 제안 취소 통지는 제안자가 약속 통지를 보내기 전에 제안자에게 도착해야 합니다.

(1) 제안자는 약속 기한을 정하거나 다른 명시적 방식으로 약정이 취소될 수 없음을 명시하며, 약정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제안자가 제안이 취소불능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계약 이행을 위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제안은 철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