홉스록 루소의 계약론에 대한 주요 관점은 무엇입니까?
사회계약론은 17 세기와 18 세기의 가장 유명한 정치이론으로, 주요 대표인물은 홉스, 록, 멘데스비둘기, 루소이다. 사회계약론은 국가 신권에 대한 직접적인 부정이다. 사회계약론은 국가가 이전에 인간 무정부의 자연상태라고 가정하고, 자연상태에 사는 모든 사람은 자연법에 의해 생기는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사람이 자연권을 남용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과 재산은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자연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은 점차 동의를 명시 또는 암시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연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와 정부를 설립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사회 상태로 들어간다. 계약이 성립된 국가의 임무는 자연의 법칙을 준수하고 시민의 생명, 재산,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통치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국민들은 정부를 전복시킬 권리가 있어 주권재민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통치자가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로크와 멘데스비둘기는 분권화를 주장했다. 육준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타인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천연 권위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질서나 제도는 자연이나 역량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자유 의지에 따라 체결된 사회계약이다. 사람이 자연 상태에서 사회 상태로 들어가는 것은 필연적이다. 만약 자연 상태가 어느 정도 발전한다면, 모든 개인이 모이지 않으면 멸망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개인의 인신과 부를 여러 사람의 힘으로 보장하고 각 조합이 자유와 평등을 잃지 않도록 하는 조합 형태를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계약의 본질은 계약을 체결할 때 모든 사람이 유보없이 자신과 정치조합에 중요한 모든 권리를 집단에 양도하고,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계약을 지키면 자신의 자유, 재산, 인신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의지도' 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가입자는 어떤 사람에게도 자신을 바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계약서에 서명한 후에도 여전히 자유롭다. 이런 식으로 도덕적이고 집단적인 * * * 동형이 나타납니다. 바로 "* * * 와 국가" 입니다. 이런 사회계약 하에서만 사람이 자연상태에서 사회상태로 들어갈 수 있어야 평등과 자유를 잃지 않을 수 있다. 루군은 일종의 사회계약에 근거한 국가 주권, 즉 최고 권력이 전체 국민에게 속한다고 생각한다. 민주적 주권국가에서, 모든 사람은 이중 신분을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군주의 일원이고, 군주에게는 국가의 일원이기 때문에 통치와 통치는 상대적인 의미밖에 없다. 주권은 지극히 높고, 분할할 수 없고, 행정권의 기초이다. 정부는 결코 주권의 구현자가 아니라 주권의 수탁자이다. "공의" 는 국가의 영혼이며 대중의 이익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공평합니다. 구체적인 정치 실천에서' 공의' 는 법률에 반영된다. 법은 모든 국민이 입법자로서 제정한 것이며, 의지의 보편성과 대상의 보편성을 결합하기 때문에 시민의 권리와 평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유의 초석이기도 하다. 자신을 위해 제정된 법률을 준수해야 사람들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아무도 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형식과 통치자를 정기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봉기를 통해 계약과 법률을 위반하고 독재통치를 실시하는 군주를 전복시킬 권리가 있다. 육준이는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깨달았다. 그는 사람이 정치사회에 들어간 후에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독교는 국가에 해롭기 때문에' 시민종교' 를 세워야 한다. 엄밀히 말하면 종교 교조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는 일종의 사회적 감정일 뿐이다. 루소의 사회정치이론은 18 세기 프랑스 계몽운동에서 급진적인 민주사상을 대표한다. 그의 저서' 사회계약론' 은 자산계급 혁명에 이론적 강령을 제공하고 18 세기 프랑스 대혁명과 자산계급 혁명 국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의' 인권선언', 양국의 헌법은 모두 루소의 민주적 사상을 크게 반영하고 있다. 로크와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유사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 로크는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 정부를 세울 때의 양도권은 유보되고, 생명, 자유 등 기본권은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목적은 이러한 양도하지 않는 권리를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또 다른 방법이다. 사실, 루소는 건설가가 아니라 파괴자이다. 그는' 사회계약론' 에서 통치에 적합한 방법을 건설했다.' 루소의 계약론은 독재로 이어지기 쉽다' 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루소는 국민들이 모든 권리를 정부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보유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루소는' 공의'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 문제를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권리를 전부 양도한 후 일부는 다른 사람의 권리, 즉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생각한다. 록은 사회계약론으로 정부가 다수의 의지에 따라 구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시도했고, 정부는 국민의 동의에 따라 인민에 대한 통치를 실현하였다. 18 세기에 루소는 로크의 사상을 극치로 몰아냈고, 국민의 동의는 * * * 공동의지의 기초 위에 형성된 것으로 보고' 인민주권' 이라는 사상을 제시했다. 그는 "주권은 본질적으로 공의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공의는 영원히 대표될 수 없다" 고 말했다. 같은 유언장이나 다른 유언장일 뿐, 중간에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인민의원은 인민의 대표가 될 수도 없고, 그들은 단지 인민의 서기원일 뿐이다. 그들은 어떠한 명확한 결정도 내릴 수 없다. 인민이 직접 비준하지 않은 모든 법률은 무효이다. 이것은 전혀 법이 아니다. "루소의 민주주의관은 직접 민주주의, 공감대 민주주의, 절차가 매우 간단한 민주주의, 절차가 없는 민주주의가 가장 좋다. 그래서 루소는 개인이 공의에 복종하도록 강요하고, 정당 정부를 배제하고, 대의제를 반대하고, 다수의 절대 권위를 존중한다고 주장했다. 루소의 관점에서 볼 때, 국민의 통치는 절대 다수의 원칙이 되었다. 사회계약론에는 한 가지 원칙이 내포되어 있다: 국가와 정부는 오직 인류의 자연권리의 보호자로서 합법적이다. 일단 그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사람들이 그들에게 양도한 자연권을 도용하면, 그들은 악해졌다. 물론, 자연권에 관해서는 홉스를 비롯한 보수파와 로크를 비롯한 급진파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전자는 국민들이 고유 권리를 국가에 양도한 후 개인의 권리는 정부 권위와 매우 일치하며, 후자는 폭정에 반항할 권리를 강조하며 이를 포퓰리즘자와 자유주의자의 정치적 플랫폼으로 삼는다. 사회계약 이론은 통상 자연법의 기본 이론 중 하나로 여겨진다. 이성에 호소하는 이런 이론은 록과 루소가 발전한 것이다. 우리가 본 이론은 주로 이 두 사람을 기초로 한 것이다. 사실, 그들 외에도 많은 법학자들도 이 이론을 사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으며, 그로수스, 홉스 등도 이와 같은 지지자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과학명언) 물론, 우리는 미국의 창시자를 잊을 수 없다. 그들은 이 사상을 그들의 헌법에 썼다. " 우리는 사람들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은 창조주에게 생명권, 자유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포함하여 같은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인민 사이에 정부를 세웠다. "이것은 사회 계약론의 고전적인 묘사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계약론으로 촉발된' 주권재민' 이론은 프랑스 자산계급 혁명과 미국 독립전쟁에 강력한 사상 무기를 제공했다. 사회계약론은 미국 최초의 식민지들의 내면을 파고들었다. 청교도 중에서 뉴잉글랜드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등은 계약을' 국가' 의 기초로 널리 시행하고 있다. 유명한 메이플라워 규약 (1620) 에 따르면 서명자는 "하느님 앞에서 엄숙하게 이 언약에 서명하고, 서로 한 나라를 구성하여 질서를 더 잘 세우고, 평화를 지키며, 이러한 취지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언제든지 식민지 보편적 복지에 가장 적합한 관점에 따라 공정하고 평등한 법률, 법령, 헌법, 선출관원을 제정하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독립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혁명권리론이 대거 쏟아져 나왔다. 독립선언에 따르면, "정부는 통치자의 동의로부터 정당한 권력을 얻는다" 며 "어떤 정부가 이러한 취지를 파괴하면 인민은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권리가 있다.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이러한 원칙에 따라 그 기초를 세우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조직한다" 고 말했다. 이때 각 주의 헌법도 계약 이론으로 가득 차 있다. 사회계약론은 새로운 나라의 탄생을 촉발시켰기 때문에 그 역사적 의의는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자연 상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가정이며, 자연권리는 주로 자산계급 사유재산의 신성성이다. 따라서 거스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실제로 자산계급의 민주주의와 국가로만 표현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18 세기의 위대한 사상가들은, 그들의 모든 파이오니아들처럼, 그들 자신의 시대가 그들에게 부과한 제한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