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이중 법률 시스템 및 사법 제도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어떤 사건을 주 법원에서 기소해야 하는지, 어떤 사건을 연방 법원에서 기소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 연방헌법과 연방법, 주 헌법과 주법 두 가지 주요 법계가 있지만 연방헌법과 연방법의 지위가 가장 높다. 연방 법원 시스템과 주 법원 시스템에도 법원이 있다. 연방 법원은 대법원이며 각 주에는 대법원이 있습니다 (일부 주는 주 대법원 또는 항소 법원으로 불림). 주 법원은 주 정부의 사법부이고, 연방 법원은 연방 정부의 한 부문이다. 두 법원은 상관없다, 다만 관할 구역에 분업이 있을 뿐이다. 절대다수의 사건은 주 법원과 연방 법원에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주 법원은 주 헌법과 주법의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연방 헌법과 법률, 연방이 서명한 조약의 제약을 받는다. "주 헌법과 법률의 어떤 조항도 상충된다."
연방 법원의 관할권은 연방 헌법과 법률의 제한을 받으며 연방 헌법이 부여한 국회 입법에 규정된 연방 사법권만 행사할 수 있다. 미국 헌법 제 3 조 제 2 항에 따르면, 미국의 사법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 1 미국이 소송 당사자인 사건; (2) 두 개 이상의 주 간의 소송 사건, 한 주의 시민과 다른 주의 시민 간의 분쟁, 다른 주의 시민 간의 소송, 같은 주의 시민 간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소송을 포함한 주 관련 사건 대사, 장관 및 영사와 관련된 모든 사건; 국가 또는 그 시민과 외국 또는 외국 시민 또는 그 국민 간의 소송 (4) 연방헌법, 국회가 통과한 법률, 연방권력하에 체결된 조약, 그리고 항행수역에 관한 모든 법률과 관련된 모든 사건.
헌법은 연방 법원에 이러한 사건을 심리할 권리를 부여했지만, 주 법원이 이러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미국에 대한 범죄로 인한 사건, 주를 소송 당사자로 하는 사건, 대사 및 기타 외교관과 관련된 사건 등 특정 사건을 연방법원의 전속 관할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주에서든 주 법원 시스템과 연방 법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두 법원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 다른 사건은 주 법원에서만 접수할 수 있다. 또 다른 사건은 연방법원에서만 접수할 수 있다. 실제로 연방 법원은 연방법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심리했지만 헌법은 1 심 관할권과 항소 관할권을 구분했다. 예를 들어, 연방 대법원은 제한된 1 심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만 대법원은 광범위한 항소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주 법원에서 소송이 시작될 수 있지만, 연방 헌법과 연방법이 관련될 경우 주 대법원에서 연방 대법원으로 상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법 독립 원칙
사법 독립은 사법 분야에서 법치 원칙의 구현이다. 사법기관의 기본 임무와 임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시민 간, 시민과 국가기관 간의 각종 분쟁과 논란을 판결하는 것이다. 판사는' 헌법' 과 법에만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고 독자적으로 재판을 해야 한다. 사법독립은 우선 법원과 판사가 행정기관과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고, 행정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행정기관의 리더십과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행정기관은 법관의 판결이 그 뜻에 맞지 않아 면직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른바' 엄격한' 삼권분립으로 사법독립도 법원이 입법기관과는 독립적이라고 강조했다. 독립 후 13 국가가 보편적으로' 입법지상'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의회는 행정과 사법부의 권력을 임의로 침범하고 재산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무효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제헌회의는 연방정부의 세 부문이 서로 독립적이고 평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법원의 재판 활동에 개입하고 간섭할 수 없도록 했다. 판사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한다면, 그는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사법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렸다고 정부나 국회의 보복을 받지 않도록 미국은 다음과 같은 헌법과 법적 조치를 취했다.
1. 판사는 평생 무과실로 재직할 수 있다. 제 3 조 제 1 항은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법관은 성과가 좋은 기간 동안 계속 재직할 수 있다" 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연방법원 판사가 종신제를 시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미국 연방 판사는 70 세에 은퇴할 수 있고, 10 년 동안 재직할 수 있다. 미국의 일부 주 법원 판사는 선거로 인해 종신제를 시행하지만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탄핵되지 않는 한 면직되거나 조기 퇴직해서는 안 된다. 종신제와 종신제 모두 법관의 직위는 퇴직 전이나 임기 만료 전에 보장되어 침범할 수 없다. 그러나 판사는 탄핵 감독을 받아야 한다. 즉 판사가' 반역죄, 뇌물죄 또는 기타 중죄와 경범죄' 를 범한다면 탄핵 후 면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사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과 다른 문직 관료들과는 달라야 하고,' 좋은 행동' 원칙을 어기면 탄핵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사실 미국 역사상 판사를 탄핵하는 것이 더 많다.
비호환성 원칙과 정치적 중립성. 비호환성 원칙은 판사에게도 적용됩니다. 즉, 판사는 정부직, 의원 또는 기타 영리직을 동시에 맡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은 판사가 정당으로서 정치 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3. 대우보장. 판사는 고임금과 퇴직 보장을 누리고 있다. 헌법 제 3 조 1 항은 또한 연방 판사가 규정된 시간 내에 서비스 보수를 받아야 하며, 그 보수는 재임 기간 동안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목적은 법관이 재직하는 동안 보복과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관이 부임하면 임금은 인상될 수 있지만 줄일 수는 없다. 현재 미국 대법원 대법관의 연봉은 부원장과 같다. 연세가 70 세이며 연방판사로 15 년 이상, 또는 만 65 세 이상, 연방판사로 15 년 이상 재직하면 전급으로 은퇴할 수 있다. 연방 공직자의 임금 기준을 정하기 위해 9 명의' 비공직자' 로 구성된' 행정 입법 사법임금위원회' 를 설립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3 명 (의장으로 임명된 1 사람) 과 상원 의장, 하원 의장, 대법원 대법관이 임명한 2 명으로 구성됐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행정, 입법, 사법인의 임금 기준을 검토하고 대통령에게 보고서와 건의를 제출하는 것이다. 이어 대통령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국회에 건의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제출 후 30 일 후에 자동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상하원이 30 일 이내에 공동 결의로 이 제안을 부결하지 않는 한.
셋째, 선례 원칙을 따른다
미국은 영미법계에 속하며, 그 중요한 특징은 판례법의 존재이다. 판례법이란 입법부가 제정한 법이 아니라 판사의 판결에서 도출된 법적 원칙이다. 법관의 심판은 성문법을 근거로 할 뿐만 아니라 법률 원칙을 선언하고 성문법을 해석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사법체계에서는' 선례 준수' 원칙을 시행하고 있다. 법관의 판결은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판례도 된다. 판사는 판결을 내릴 때 상급법원의 모든 판결을 관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법원의 이전 판결을 관찰하는 것도 포함한 모든 판례를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일단 판결이 내려지면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도 구속력이 있다. 물론 선례는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명백한 이유' 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판례 앞에서는 판사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상충되는 판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연방 대법원은 사회 조건의 변화에 따라 이전에 더 이상 따르려 하지 않았던 선례를 철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54, 대법원은 워렌을 대법관으로,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사건에서 판결을 내렸고,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에서 확립된' 격리하지만 평등' 원칙을 뒤집고, 교육시설을 격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평등하다고 판결했다.
4. 법관 선발과 임명 중의 정치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
연방 법원의 법관이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됨에 따라 양당은 주로 법관의 임명에 영향을 주어 사법절차에 영향을 미쳤다. 법치 원칙에 따르면 사법시스템은 공정성과 중립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당파 정치를 초월해야 하지만, "사실 대법원이나 연방법원 판사를 선택할 때 당파 선호도나 사법이념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 라고 말했다. 1930 년대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신의 당파 배경을 가진 판사를 임명함으로써 대법원 판사의 당파 구성을 변화시켜' 뉴딜' 실행에 더욱 유리하게 만들려고 시도했다. 나중에, 사법 임명을 비정치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법결정은 당파 성향이 아니라 법관 개인으로부터 더 많이 나왔지만, "판사는 정치적 고려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행정과 입법기관의 중요한 정치인과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들은 정당의 입법자에게 의지하여 예산을 짜야 했다."
각 주에서, 주 법원 판사의 선발 방식은 매우 다르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선거 방식을 사용하며 선거는 당파 선거와 무당파 선거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13 개국이 정당 선거에서 판사를 낳았다. 10 개 주 무소속 선거; 4 개 주는 주 의회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주지사가 임명 한 7 개 주가 있습니다. 게다가, 65,438+06 개 주에서는 우등입학 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판사가 선출되든 임명되든 간에 그가 판사가 되기 전에 어떤 정당 배경을 가지고 있든, 그가 어떤 공직을 맡았든 판사가 되면 더 이상 정당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정치적 중립성' 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총장 (대통령과 주지사) 은 사실상 그들이 임명한 판사를 통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1952 사건에서 대법원은 얀스턴 철강 및 배관사 소예 사건에서 트루먼 대통령이 제철소를 인수한 이유를 기각하고 대통령의 인계 위헌을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 판사 9 명 중 5 명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임명했고, 4 명은 트루먼 대통령이 임명했다. 또 다른 예로 닉슨 대통령은 임기 중 워런 버그 대법관을 포함한 4 명의 대법원 판사를 임명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닉슨 본인이 임명한 판사 4 명을 포함한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미국 대 닉슨' 사건을 통과시켜 닉슨의 이유를 기각하고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 특별검사 자보스키가 요구한 테이프를 제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녹음테이프들은 닉슨이 워터게이트 은폐 사건에 가담해 닉슨이 불가피하게 탄핵을 당하게 된 것을 폭로했고, 그래서 그는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이 사건은 "판사를 임명하여 대법원을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연방 법원
첫째, 1789 사법 규정
미국 헌법 제 3 조는 "미국의 사법권이 국회가 수시로 설치하고 설립한 대법원과 하급법원에 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헌회의가 대법원을 연방사법체계의 대법원으로 설립하기로 동의했지만 연방사법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는 주 법원인지 연방 하급법원으로 구성되는지, 하급법원을 설립해야 하는지, 하급법원을 설립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모든 문제를 국회에 맡겨 결정하도록 했다.
제 1 대 국회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1789 의 사법조례를 통과시켜 연방법원 제도를 확립하고 연방법원 조직과 각 법원의 관할권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1 대법관 5 명과 대법관 5 명 ***6 으로 구성됐고, 설립된 하급법원에는 13 개 지방법원, 주당 연방사법구 1 개, 지방법원당 1 판사 1 명, 그리고 그러나 이후 미국의 사법조례는 국회에서 여러 차례 개정돼 각종 법원을 추가 삭제하고 각종 법원의 관할 범위를 바꾸고 절차 규칙을 제정 및 수정하며 각종 법원에 관원과 직원의 직위를 설치한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수정이 이루어졌다. 하나는 189 1 통과된 사법조례로 항소법원을 설립하여 대법원의 부담을 덜어준다. 그 전에 순회구의 항소 사건은 대법원 판사가 심리했다. 둘째, 1925 규정은 대법원에 하급 법원 파일에 대한 심사권을 부여한다.
1789 사법조례 및 후속 개정안은 미국 국회가 대법원을 포함한 연방법원의 조직 구조, 관할권 및 사건 처리 절차를 규정할 권리가 있으며 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대법원은 헌법에 의해 직접 설립되었고, 그 존재는 국회의지와는 별개로 헌법에 규정된 1 심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바로 대법원이 마브리대 메디슨 사건에서 1789 사법조례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해 미국의 사법심사제도를 결정지었다.
1789 사법조례 제 25 조는 주 법원을 연방법원의 상소 관할하에 명시적으로 배치하고, 주 법원의 판결을 규정한 다음 사건은 연방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주 법원의 판결은 미국 헌법, 법률 및 조약을 위반한다. 주 법원이 지지하는 주법이 미국 헌법, 조약 또는 법과 상충된다고 판결했다. 주 법원의 판결은 연방 헌법과 법률이 확인한 권리와 특권을 부정했다. 이런 식으로 연방지상조항에 반영된 원칙은 사법체계에서 시행돼' 헌법' 제 6 조 연방헌법, 법률, 조약이 국가 최고법에 관한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사건은 연방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이는 연방법원에 주 법원의 판결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연방대법원을 각 주 헌법의 최종 해석자로 만들어' 해결' 할 수 있게 했다
둘째, 연방 법원 시스템
현재 미국의 연방 법원 시스템은 94 개의 연방 지방 법원, 13 개의 연방 항소 법원 및 1 개의 대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연방 지방 법원
각 주에는 적어도 하나의 지방 법원이 있으며, 더 큰 주에는 2 ~ 4 개의 지방 법원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새크라멘토,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에 사무실이 있는 네 개의 지방 법원이 있다. 뉴욕과 텍사스에도 네 개의 지방 법원이 있다. 미국 50 개 주에는 총 89 개의 지방 법원이 있고, 콜롬비아 특구와 푸에르토리코 지역에는 각각 지방 법원이 있다. 각 지방 법원에는 적어도 한 명의 판사가 있으며, 총 576 명의 지역 판사가 있다. 뉴욕에 위치한 뉴욕 남구 법원의 판사 수가 가장 많아 27 명의 판사가 있다. 연방 지방 법원의 법관은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어 평생 임직한다. 지방 법원은 제 1 심 법원이자 연방 사법체계에서 가장 무거운 법원이다. 이 9 1 연방 지방 법원은 연방 관할권만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연방구 판사가 심리한 사건은 다른 주의 시민들과 관련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주의 법도 적용되어야 한다. 연방 지방 법원이 판결한 사건의 대부분은 연방 항소 법원에 상소할 수 있고, 소수의 사건은 대법원에 직접 상소할 수 있다.
지방 법원 판사는 서기원, 집행원, 법률서기원, 법정 보고서 발행인, 법정 기록원을 임명하여 그 일을 도울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연방 법경이다. 연방 법관에는 정규직과 아르바이트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임 법경 287 명, 파트타임 법경 168 명이 있다. 그들은 또한 지방 판사가 임명했지만 연방 사법구 주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심사가 필요하다. 치안 판사의 임기는 8 년이며, 그의 임무는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체포된 사람이 대배심원에 의해 기소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각 지방 법원에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연방 법무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 연방 집행관이 한 명 더 있다. 그의 주된 임무는 법정질서를 유지하고 체포를 실시하고 법정 명령을 집행하고 증인을 소환하는 것이다.
2. 연방 항소 법원
미국 50 개 주는 1 1 사법순회구로 나뉜다. 또한 워싱턴 D.C. 는 순회구로서 각 순회구마다 연방 항소법원과 *** 12 항소법원이 있습니다. 각 회로 영역의 관할 범위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순회구는 뉴욕주와 코네티컷만 관할하고, 9 순회구는 캘리포니아 등 태평양 연안과 하와이 알래스카 등 9 개 주와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를 관할한다.
또한, 12 명의 판사로 구성된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이라고 하는 특수한' 연방 순회 법원' 이 있으며,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며, 그 사무실은 콜롬비아 특별구에 위치해 있다. 이 항소 법원은 다른 65,438+02 항소 법원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관할 범위는 전국을 포괄하며, 관할 사건은 연방 지방 법원 및 관련 연방 독립 규제 기관이 이관한 특허, 상표, 저작권, 계약 및 국내세와 관련된 사건과 클레임 법원 및 국제무역법원의 판결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콜롬비아 지구에는 두 개의 항소 법원이 있는데, 하나는 콜롬비아 특구 항소 법원이고, 다른 하나는 연방 순회 항소 법원입니다.
각 연방 항소 법원에는 6 명에서 28 명의 판사가 있으며, 그들도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 것은 모두 종신제이다. 항소 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때 보통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되지만, 모든 판사는 특히 중요하고 논란이 많은 사건에 참석해야 한다. 항소 법원은 항소 관할권만 가지고 있으며, 연방 지방 법원이 관할 범위 내에서 판결한 사건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이고, 미국 연방무역위원회 등 독립 규제 기관의 행동을 심사한다.
대법원, 연방상소법원, 연방지방법원은 모두 헌법 제 3 조에 따라 설립돼' 헌법법원' 과' 헌법 제 3 조 법원' 으로 불리지만 모두 일반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속한다. 게다가, 미국 국제무역법원이나 미국 클레임 법원과 같이 국회에서 설립한 특별헌법재판소도 있다.
또 다른 법원은 헌법 제 3 조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특정 특수한 목적을 위해 설립한 것이거나, 국회가 헌법 제 1 조에 의해 부여한 입법권을 행사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립법원' 또는' 헌법 제 1 조 법원' 이라고 불린다. 입법법원의 법관 임기는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규정하고, 사법직능이 부여되며, 그 선임절차도 헌법법원의 법관과 다르다. 미국 군사상소법원이 군법을 적용해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3 명의 문직 판사로 구성되어 있지만 임기는 15 년이다. 파산 법원은 파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심리하고, 법관은 연방 상소법원에 의해 임명되어 연방 지방법원의 부속기관으로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