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 공상, 재정, 건설, 위생, 안전생산감독 등 관련 행정부와 사회단체들은 각자의 의무에 따라 노동보장행정부가 노동보장감찰 업무를 잘 하도록 돕는다. 제 4 조 각급 노조는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인이 노동보장법, 법규 및 기타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한다.
노동보장행정부는 노동보장감찰에서 노조의 의견과 건의를 들어야 한다. 제 5 조 노동보장 행정부 감독 검사는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고용 단위는 노동보장법, 법규 및 기타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노동보장감찰을 받아들이고 협조해야 하며, 방해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노동보장행정부에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국가의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노동보장행정부는 제보자를 비밀로 해야 한다.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기타 국가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주요 단서와 증거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상을 준다. 제 8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감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노동보장법, 법규 및 기타 국가 관련 규정을 홍보하고 고용인의 집행을 독촉한다.
(2) 고용주가 노동보장법, 법규 및 기타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점검한다.
(3)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기타 국가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와 불만을 접수한다.
(4)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기타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한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9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다음 사항에 대해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한다.
(1) 고용인 단위에서 제정한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직결되는 규칙과 그 실시 상황.
(2)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하는 경우
(3) 고용주가 단체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상황;
(4) 고용 단위는 아동 노동 사용 금지 규정을 준수한다.
(5) 고용인 기관이 여직자 및 미성년자 특수 노동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6) 고용주가 근무시간과 휴식휴가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7) 고용주가 노동 보수를 지불하고 최저 임금 기준을 집행하는 경우
(8) 고용주가 각종 사회보험에 참가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
(9) 노무파견 단위와 고용기관이 노무파견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10) 직업 소개 기관, 직업 기술 훈련 기관 및 직업 기술 평가 기관은 국가 직업 소개, 직업 기술 훈련 및 직업 기술 평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11) 법령에 규정된 기타 노동보장감찰 사항. 제 10 조 합법적인 경영 자격을 갖추지 못한 고용인 단위의 노동보장감찰은 위법행위가 발생한 현급 노동보장행정부에서 실시한다. 제 11 조 직업 소개 기관, 직업 기술 훈련 기관 및 직업 기술 평가 기관에 대한 국가 관련 직업 소개, 직업 기술 훈련 및 직업 기술 평가 규정에 따른 노동 보장 감찰은 해당 소재지 현급 노동보장 행정부에서 실시한다. 제 12 조 자치구 노동보장행정부는 전 지역 노동보장감독의 지도, 조직, 조정, 감독 및 검사를 담당한다.
상급노동보장행정부는 업무수요에 따라 하급노동보장행정부가 관할하는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다. 노동보장행정부 간에 노동보장감찰 관할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동급 1 급 노동보장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자치구 인민정부는 노동보장감찰 관할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13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
(a) 매일지도, 검사 및 평가;
(2) 필요에 따라 고용주가 제출 한 서면 자료를 검토한다.
(3) 신고 및 불만을 접수한다.
(4) 특별 검사;
(e) 법령에 규정 된 기타 방법. 제 14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불만을 접수하고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입건하여 조사해야 한다.
(a) 명확한 불만 단위가 있습니다.
(2) 노동보장감찰에 속하는 사항은 불만을 접수하는 노동보장행정부가 관할한다.
(c) 위법 행위가 발생한 지 2 년이 채 되지 않았다.
전항 제 (3) 항에 규정된 기한은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기타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날부터 계산된다.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국가의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연속적이거나 계속되는 상태는 그 종료일로부터 계산한다.
노동 보장 행정부는 고소인에게 노동 분쟁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알려야 하며, 노동 분쟁 처리 절차를 통해 해결되거나 중재, 중재 또는 소송을 신청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