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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 위구르 자치구 촌민위원회 선거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촌민위원회 직접선거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촌민이 법에 따라 민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촌민위원회 조직건설을 촉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이하' 촌민위원회 조직법') 에 따라 자치구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촌민위원회 선거는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 공평하고 공정하며 공개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

촌민위원회의 의장, 부주석, 위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촌민 (이하 유권자) 이 직접 선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마을 위원회 구성원을 지정, 위임 또는 교체할 수 없습니다. 제 3 조 촌민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위원 3 ~ 7 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구체적인 직무는 촌민회의나 촌민대표회의에서 촌민인구수에 따라 결정된다. 인구가 500 명 미만인 마을은 일반적으로 3 명이다. 인구 500 명 이상 2000 명 이하의 마을은 보통 5 명을 넘지 않는다. 2,000 명 이상의 마을 주민은 7 명을 넘지 않는다. 마을 주민위원회 위원 중에는 여성 회원이 있어야합니다. 다민족 마을은 민족 구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 4 조 촌민위원회는 매 회 임기 3 년, 임기가 만료되면 교체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마을 회의 토론 및 마을, 민족 마을, 마을 (이하 향) 인민 정부 및 카운티, 시, 구 (이하 현) 인민 정부의 비준을 거쳐 앞당겨 진행할 수 있지만, 앞당기거나 연기한 시간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5 조 중국 * * * 산당은 농촌의 기층 조직에서 촌민위원회 선거에서 리더십의 핵심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헌법과 관련 법규에 따라 마을 사람들이 직접 민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보장하다. 제 6 조 촌민위원회 선거는 자치구 인민정부가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주, 시 인민정부, 지역 행정공서가 배정하고, 현, 향 2 급 인민정부 조직이 실시한다.

각급 인민정부가 선거를 조직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본급 재정이 지급한다. 촌민위원회 선거 경비는 본 마을의 경제 효익에서 지출되고, 향진 재정은 적절한 보조금을 준다. 제 7 조 자치구 현급 이상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향진인민대표대회 국은 촌민위원회 교체 선거를 감독하고, 촌민위원회 교체 선거 실시 방안을 심의하고, 업무보고를 듣고, 촌민신고를 접수하고, 고발과 고소를 접수하고, 위법행위를 시정하는 등 방식을 취하고, 촌민위원회 조직법과 본 조치가 본 행정구역 내에서 시행될 것을 보증한다. 제 8 조 선거서류, 유권자 명단, 선거증, 후보자 명단, 투표 등. 촌민위원회 선거 발표시 현지에서 통용되는 언어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제 2 장 선거기구와 직책 제 9 조 현과 향은 촌민위원회 선거지도기구를 설립하여 본 행정구역 내 촌민위원회 선거를 담당한다. 그들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헌법 및 관련 법률 및 규정을 홍보한다.

(2) 본 행정 구역 내 선거를 배치하고 지도한다.

(3) 선거 직원 훈련;

(4) 선거 업무에 대한 불만, 고발 및 고소를 접수한다.

(5) 마을위원회 선거일을 확인하고 발표한다.

(6) 선거 업무 경험 교환을 요약하고 조직한다.

(7) 선출된 촌민위원회 위원들에게 선거증서를 발급한다.

(8) 선거 작업 기록 보관소 설립

(9) 선거의 기타 사항을 청부 맡다. 제 10 조 촌민위원회 선거는 촌민선거위원회가 주재한다. 촌민선거위원회 위원은 지난 촌민위원회가 소집한 촌민회의나 촌민대표회의에서 선출되어 5 명에서 9 명으로 구성됐다. 촌민 선거위원회 위원 선출 1 선거 주재.

촌민 선거위원회 위원은 헌법, 법률,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조국 통일과 민족단결을 수호하며 촌민의 이익을 대표하고, 일처리가 공평하고, 작풍이 정파적이어야 하며, 일정한 조직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촌민 선거위원회 위원은 향진 촌민위원회 선거 업무 지도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하였다. 제 11 조 마을 주민 선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촌민위원회 조직법 및 본 조치의 이행을 장려한다.

(2) 선거 사업의 이행 계획을 수립한다.

(3) 선거 직원을 식별하고 훈련시킨다.

(4) 유권자 등록을 조직하고, 유권자 자격을 심사하고, 유권자 명단을 발표하고, 유권자 증명서를 발송하고, 유권자 명단의 다른 의견에 대한 불만을 접수한다.

(5) 촌민위원회 위원 지명표, 투표, 위탁서 등의 자료를 편성하여 선거의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및 투표 방식을 확정한다.

(6) 유권자를 조직하여 후보자를 지명하고 다수의 유권자의 의견에 따라 법에 따라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고 공포한다.

(7) 법률과 법규에 따라 선거회의의 구체적인 선거방법을 제정한다.

(8) 선거 준비를 잘 하고, 선거회의를 주재하고, 투표를 조직하고, 선거 결과를 발표하고 보고한다.

(9) 선거 업무를 요약하고 보고하고 선거 업무 서류를 작성한다.

(10) 선거 업무에서 기타 관련 사항을 청부 맡다.

촌민선거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새 촌민위원회 첫 회의까지 임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