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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목록
일반 규칙

첫 번째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고, 대외무역질서를 유지하고, 대외무역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둘째

이 법은 대외무역 및 대외무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된다.

본 법에서 말하는 대외무역은 화물 수출입, 기술 수출입, 국제 서비스 무역을 가리킨다.

문장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는 본법에 따라 전국 대외무역을 관리한다.

제 4 조

국가는 통일된 대외무역제도를 실시하여 대외무역 발전을 장려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대외무역질서를 유지한다.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다른 나라와 지역과의 무역관계를 촉진하고 발전시켜 관세동맹협정 자유무역구 협정 등 지역경제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참여하여 지역경제조직에 참가한다.

제 6 조

대외무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체결 또는 참여한 국제조약, 협정에 따라 다른 계약자, 참여국 최혜국 대우와 국민대우, 또는 대등 호혜 원칙에 따라 최혜국 대우와 국민대우를 주고 있다.

제 7 조

어떤 나라나 지역이 무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차별적인 금지, 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 상황에 따라 해당 국가나 지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8 조

본 법에서 대외무역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본 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법에 따라 공상등록이나 기타 집업 수속을 밟아 대외무역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을 가리킨다.

제 9 조

화물수출입이나 기술수출입에 종사하는 대외무역경영자는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나 위탁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 외경무역 주관부는 서류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신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에서 제정한다. 대외무역경영자가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수출입 화물 통관 검사 수속을 하지 않는다.

제 10 조

국제 서비스 무역에 종사하려면 본 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대외공사 청부 또는 대외노무협력에 종사하는 단위는 상응하는 자질이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 11 조

국가는 일부 화물의 수출입에 대해 국영무역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국영무역관리를 실시하는 화물수출입업무는 허가기업이 경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가는 일부 국영무역관리화물의 수출입 업무를 허가받지 않은 기업이 경영하는 것을 허용한다. 국영무역관리와 허가경영을 실시하는 화물목록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가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와 함께 확정, 조정 및 발표한다.

본 조의 제 1 항 규정을 위반하여 국영무역관리에 속하는 화물은 세관이 무단으로 석방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대외무역경영자는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경영 범위 내에서 대외무역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 13 조

대외무역경영자는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나 국무원 기타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제정한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 대외무역활동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공급자를 위해 영업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 14 조

국가는 상품과 기술의 자유 수출입을 허용한다. 단, 법률, 행정 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제 15 조

수출입 상황을 감시하는 수요에 따라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는 일부 자유수출입화물에 대해 자동수출입허가를 실시하고 그 목록을 발표할 수 있다.

자동허가에 속하는 수출입 화물로, 수취인이 통관 수속을 하기 전에 자동허가를 신청한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 또는 그가 위탁한 기관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동 허가 절차가 없으면 세관은 석방하지 않는다.

자유수출입에 속하는 기술의 수출입과 수출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제 16 조

국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련 상품과 기술의 수입이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a) 국가 안보, 사회적 이익 또는 도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입이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

(2) 인체의 건강이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입이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

(3) 금은수출입과 관련된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수입이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

(4) 국내 공급이 부족하거나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

(5) 국가나 지역으로 수출되는 시장 용량이 제한되어 수출을 제한해야 한다.

(6) 수출 경영 질서가 심각하게 혼란스러워서 수출을 제한해야 한다.

(7) 국내 특정 산업의 설립을 확립하거나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

(8) 어떤 형태의 농업, 축산, 수산물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

(9) 국가의 국제금융지위와 국제수지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

(10)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입이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하는 기타

(11)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의 규정에 따라 수입이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

제 17 조

국가는 핵분열 및 융합 물질이나 이 물질에서 파생된 물질과 관련된 화물과 기술의 수출입, 무기, 탄약 또는 기타 군수품의 수출입 방면에서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시나 국제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는 화물과 기술의 수출입 방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8 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는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와 함께 본법 제 16 조, 제 17 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화물, 기술 목록을 작성, 조정 및 발표한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나 국무원 기타 관련 부처는 본법 제 16 조, 제 17 조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전항에 열거된 특정 화물, 기술의 수입 또는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 19 조

국가는 수출입을 제한하는 화물에 대해 쿼터, 허가증 제도를 실시한다. 수출입을 제한하는 기술은 반드시 허가증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할당량,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화물과 기술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 또는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나 수출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일부 수입품에 대해 관세 쿼터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20 조

수출입 화물 할당액과 관세 할당량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나 국무원 기타 관련 부처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공개, 공평, 정의,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분배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 21 조

국가는 통일된 상품 합격평가제도를 실시하여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상품에 대한 인증과 검역을 실시한다.

제 22 조

국가는 수출입 화물의 원산지를 통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 23 조

기타 법률, 행정 법규는 수출입 문화재, 야생 동물, 식물 및 그 제품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며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24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의 약속에 따라 국제서비스무역 기타 당사자와 참여인 시장 접근과 국민대우를 제공한다.

제 25 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와 국무원 기타 관계부처는 본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국제서비스무역을 관리한다.

제 26 조

국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련 국제 서비스 무역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a) 국가 안보, 사회 공익 또는 공공 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

(2) 인체의 건강이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

(3) 특정 국내 서비스업 설립을 확립하거나 가속화하는 데 필요한 제한;

(4) 국가 외환수지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

(5)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기타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한 경우

(6)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의 규정에 따라 다른 제한이나 금지가 필요하다.

제 27 조

국가는 군사 관련 국제 서비스 무역 및 핵분열, 융합 물질 또는 이 물질에서 파생된 물질과 관련된 국제 서비스 무역에서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전시나 국제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는 국제 서비스 무역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8 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는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와 함께 본법 제 26 조, 제 27 조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국제 서비스 무역 시장 접근 목록을 작성, 조정 및 발표한다. 제 29 조

국가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대외무역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

수입화물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대외무역질서를 위태롭게하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는 일정 기간 동안 침해자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화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30 조

지적재산권권자는 허가자가 허가계약에서 지적재산권의 효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막고, 강제 포장허가를 시행하고, 허가계약에서 배타적 반환조건을 규정하는 행위 중 하나로 대외무역의 공정경쟁질서를 해치는 것을 막았고,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 피해를 없앨 수 있다.

제 31 조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은 지적재산권 보호 방면에서 중화인민공화국법인, 다른 조직 또는 개인국민대우를 주지 않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 원산지인 상품, 기술 또는 서비스에 대해 완전하고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는 본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하는 국제조약, 협정에 따라 할 수 있다. 제 32 조

대외무역활동에서 반독점법,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독점행위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대외무역활동에서 독점행위를 실시하여 시장의 공정경쟁을 해치는 것은 반독점법, 행정법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전항에 열거된 위법 행위가 있어 대외무역질서를 해치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를 없앨 수 있다.

제 33 조

대외무역활동에서는 불공평한 저가로 상품을 판매하고, 담합입찰을 하고, 허위 광고를 발표하고, 상업뇌물에 종사하는 등 부당한 경쟁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대외무역활동 중의 부정경쟁행위는 반부정경쟁법,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전항에 열거된 위법 행위가 대외무역질서를 위태롭게하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는 경영자 수출입 금지 관련 화물과 기술 등의 조치를 취해 피해를 없앨 수 있다.

제 34 조

대외 무역 활동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a) 수출입 상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조, 변경 또는 매매하는 원산지 증명서, 수출입 허가, 수출입 할당량 증명서 또는 기타 수출입 증명서;

(b) 수출 세금 환급을 사취한다.

(c) 밀수;

(4)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인증, 검사, 검역을 피한다.

(e) 법률 및 행정 법규를 위반하는 기타 행위.

제 35 조

대외무역경영자는 대외무역활동에서 국가의 외환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6 조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대외무역질서를 해치는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는 사회에 공고할 수 있다. 제 37 조

대외무역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스스로 또는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상품 수출입, 기술 및 국제 서비스 무역이 국내 산업과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2) 관련 국가 또는 지역의 무역 장벽;

(3) 법에 따라 반덤핑, 반보조금, 안전조치 등 대외무역구제조치를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해야 할 사항

(4) 외국 무역 구제 조치를 피하는 행위;

(5) 대외 무역에서 국가 안보 이익과 관련된 사항;

(6) 본 법 제 7 조, 제 29 조 제 2 항, 제 30 조, 제 31 조, 제 32 조 제 3 항, 제 33 조 제 3 항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조사해야 할 사항

(7) 대외무역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조사가 필요한 사항.

제 38 조

대외무역조사를 실시하여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에서 공고를 발표하다.

조사는 서면 설문지, 청문회, 현장 조사, 위탁 조사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처리 결정을 내리고 공고해야 한다.

제 39 조

관련 기관과 개인은 대외무역조사에 협조하고 협조해야 한다.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와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와 그 직원들은 알고 있는 국가 비밀과 상업비밀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 제 40 조

대외무역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는 적절한 대외무역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1 조

다른 나라나 지역의 제품은 정상가치보다 낮은 덤핑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해 이미 건립된 국내 산업에 실질적 손해나 실질적 손해위협을 초래하거나 국내 산업 건립에 실질적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국가는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손해, 피해 위협 또는 장애를 제거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제 42 조

다른 나라나 지역의 제품은 정상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 3 국 시장에 수출되고, 중국이 이미 건립한 국내 산업에 실질적 손해나 실질적 손해위협을 초래하거나, 또는 중국의 국내 산업 건립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는 국내 산업의 신청에 따라 제 3 국 정부와 교섭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3 조

수입 제품은 수출국이나 지역에서 제공하는 어떤 형태의 특정 보조금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국내에 설립된 산업에 실질적 손해나 실질적 손해 위협을 초래하거나 국내 산업 건립에 실질적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국가는 반보조금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 피해 위협 또는 장애를 제거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제 44 조

수입 제품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동종 제품 또는 직접 경쟁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손해나 심각한 손해위협이 발생할 경우 국가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 이런 손해나 손해위협을 제거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며, 이 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45 조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서비스 제공자가 중국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증가하여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직접 경쟁하는 국내 산업에 손해나 손해위협을 초래하는 경우 국가는 필요한 구제조치를 취하여 이러한 손해나 손해의 위협을 제거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제 46 조

제 3 국의 수입 제한으로 인해 중국 시장에 진출한 제품의 수가 크게 늘어나 이미 건립된 국내 산업에 손해나 손해위협을 초래하거나 국내 산업의 건립을 방해할 경우 국가는 필요한 구제조치를 취하여 이 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 47 조

중화인민공화국과 경제무역조약, 협정을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가나 지역이 조약, 협정 규정을 위반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이익에 손실이나 손해를 입히거나 조약, 협정 목적을 방해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정부는 해당 국가나 지역 정부에 적절한 구제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조약, 협정에 따라 경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 48 조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는 본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외무역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의, 협상 및 분쟁 해결을 진행한다.

제 49 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와 국무원 기타 관계부처는 화물수출입, 기술수출입과 국제서비스무역경보응급기제를 구축해 대외무역에서 돌발과 이상상황에 대처하고 국가경제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제 50 조

본법에 규정된 대외무역 구제 조치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국가는 필요한 반회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51 조

국가는 대외무역 발전 전략을 제정하여 대외무역 촉진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보완한다.

제 52 조

국가는 대외무역 발전의 필요에 따라 대외무역을 위해 봉사하는 금융기관을 건립하고 보완하며 대외무역발전기금과 위험기금을 설립했다.

제 53 조

국가는 수출입신용, 수출신용보험, 수출환급금 및 기타 방식을 통해 대외무역을 촉진하고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 54 조

국가는 대외무역공공정보서비스체계를 건립하여 대외무역경영자와 기타 사회대중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55 조

국가는 대외무역경영자가 국제시장을 개척하고 대외투자, 대외공사 청부, 대외노무협력 등 다양한 형식으로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도록 장려하는 조치를 취했다.

제 56 조

대외무역경영자는 법에 따라 관련 협회 상회를 설립하고 참가할 수 있다.

협회, 상회는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헌장에 따라 회원에게 대외무역과 관련된 생산, 마케팅, 정보,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율과 자율작용을 발휘하고, 법에 따라 대외무역구제조치 신청을 하고, 회원과 산업이익을 보호하고, 정부 관련 부서에 대외무역건의를 반영하고, 대외무역촉진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57 조

중국 국제무역촉진기구는 헌장에 따라 대외연락, 전시회 개최, 정보 제공, 컨설팅 서비스 등 대외무역촉진활동을 전개한다.

제 58 조

국가는 중소기업의 대외 무역 전개를 지원하고 촉진한다.

제 59 조

국가는 민족 자치 지역과 경제 저개발 지역의 대외 무역 발전을 지지하고 촉진한다. 제 60 조

본법 제 11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영무역관리를 무단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화물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 또는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에서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행정처벌 결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국영무역관리 화물수출입업무에 종사하는 신청을 접수하거나 다른 국영무역관리 화물수출입업무에 종사하는 권한을 철회할 수 없다.

제 61 조

수출입수출은 수출입을 금지하는 화물에 속하거나, 허가 없이 수출입을 제한하는 화물에 속하며, 세관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수출입 금지 기술이나 수출입 제한 기술에 속하는 수출입,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처벌한다. 법률, 행정법규는 규정되지 않고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 1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 부족 1 만원, 처 1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앞의 두 가지 규정에 규정된 행정처벌 결정이나 형사처벌 판결이 발효된 날부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나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는 3 년 이내에 위법행위자가 제기한 수출입쿼터나 허가증 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또는 위법행위자가 1 년 이상 3 년 이하의 관련 화물이나 기술에 종사하는 수출입경영활동을 금지할 수도 있다.

제 62 조

허가없이 금지 된 국제 서비스 무역 또는 제한 국제 서비스 무역에 종사하는 경우 관련 법률 및 행정 규정의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법률, 행정법규는 규정되지 않고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 1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 부족 1 만원, 처 1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는 위법행위자가 전항에 규정된 행정처벌 결정이나 형사처벌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1 년 이상 3 년 이상 관련 국제서비스무역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제 63 조

본법 제 34 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는 위법행위자가 전항에 규정된 행정처벌 결정이나 형사처벌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1 년 이상 3 년 이상 관련 대외무역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제 64 조

본법 제 61 조부터 제 63 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무역경영자가 관련 대외무역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금지 기간 동안 세관이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에서 내린 금지결정과 관련된 대외무역경영자와 관련된 수출입화물의 통관 수속을 처리하지 않는다. 외환관리부나 외환지정은행은 결산, 판매 수속을 처리하지 않는다.

제 65 조

본 법에 따라 대외무역행정관리를 실시하는 부서의 직원들은 직무 태만, 부정행위, 직권 남용, 범죄 구성,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본 법에 따라 대외무역행정관리를 시행하는 부서의 직원들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수수하여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여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66 조

대외무역경영 당사자가 대외무역관리부서가 본 법에 의거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67 조

군품, 핵분열 융합 물질 또는 이 물질에서 파생된 물질과 관련된 문화제품 대외무역관리 및 수출입관리,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68 조

국가는 국경 지역과 주변 국가 국경 지역의 무역과 변민 호시 무역에 우대와 편리를 제공하는 유연한 조치를 취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 69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단독 관세 구역은 본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70 조

이 법은 2004 년 7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