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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과외 아르바이트는 노동법에 의해 보호됩니까?
고교의 소비가 높아지면서 점점 더 많은 대학생들이 여가 시간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추세다. 이것은 자기 독립에 대한 탐구이자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이런 현상은 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다. 대학생은 특수교육을 받은 소비자로서 여가 시간에 고용주와 권리와 의무 분쟁이 발생하면 불리한 위치에 놓이고, 고용주도 이런 방법으로 학생 노동력을 속일 수 있다. 이런 상자는 매우 편리하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외국 패스트푸드가 불법 고용 혐의를 받고 있다' 는 주제가 있다. 주변의 급우들은 과외를 해서 돈을 받지 못하고 아르바이트 임금이 영문도 모른 채 공제되는 경우가 많다. 대학생이 고학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까?

노동법에 따라 노동법의 적용 주체: 노동법의 적용 주체는 노동자와 고용인의 일부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업 단위, 사회단체, 그리고 노동계약 관계를 맺은 노동자가 본 법의 적용 주체이다. 전일제 대학생이 아니라 분명히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약합니다. 우선, 학생의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여 고용인 단위가 노동 계약 없이는 그들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활성화시킬 수 없다. 둘째, 만약 부서가 학생과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단위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 학생의 일을 그만두고, 학생이 무료로 단위로서 봉사하게 할 수 있다. 학생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면 민사소송의 일반적인 증명 원칙에 따라 학생은 어렵고 학생도 그렇게 많은 정력이 없다. 아르바이트는 이미 많은 학생들이 개인 수입을 보충하는 주요 수단이 되었으며, 특히 일부 빈곤 지역의 학생들이 더욱 그러하다.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은 공부와 생활비의 일부를 지불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상당히 많은 학생들에게 큰 번거로움을 가져왔다.

이제 전문가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여가 시간을 이용해 고학을 하는 것은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노동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은 노동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노동부가 1995 호 문건에서 제기한 것이다. 당시 역사적 조건 하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맥도날드나 켄터키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없었지만, 현재 대학생들은 주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수입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고학과 오늘날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의 대학생들은 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원래 노동부는 2003 년 "파트 타임 고용의 몇 가지 문제에 대 한 의견" 을 발표 했다, "파트 타임 고용은 노동자의 시간당 보수를 말합니다, 같은 고용주의 평균 일일 근무 시간은 5 시간을 초과 하지 않습니다, 주당 누적 근무 시간은 30 시간을 초과 하지 않는 고용 형태입니다." " 이 규정에서는' 노동자' 만 언급하고, 근로자가 학생인지, 재직자인지, 실직자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이 부서에서 하루 평균 5 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고 주당 누적 근무 시간이 30 시간을 넘지 않는 사람은 시간제 취업의 특정 문제에 대한 적용 범위로 간주됩니다. 2003 년에는 노동부가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한 가지 규정만 볼 수 없고, 그것들을 연결시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의 일부 문제를 분석할 때, 학생들이 고학하는 것은 노동 보호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노동법 및 관련 법규에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 대학생들에게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일부 사람들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학생들이 고학한 보호는 노동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명에 따르면 (1) >: > (법석 [200 1]30 호 19 조' 결혼법' 제 21 조에 규정된' 독립생활할 수 없는 자녀 대학 진학비는 더 이상 부모의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얘기다. 사귀지 않고 부모의 뜻을 보다. 절대다수의 대학생들이 만 18 세로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가 되면서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기본적으로 독립생활의 능력과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자신의 노동소득으로 생계를 꾸려야 한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생활원을 제공하지 않을 때, 대학생의 지출은 이른바 고학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이때 학생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괜찮을까요? 따라서, 국익과 사회적 이익을 위해, 국가는 공립대학에 대한 재정 투입과 사립대학에 대한 거시적 규제를 늘리고, 대학의 유료기준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부분의 성인 학생들이 고학과 장학금을 통해 고등교육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노동법 보호에 고학학을 포함시키는 또 다른 강력한 근거이다.

대학생 고학을 노동법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는 적극적인 역할은 말할 것도 없다. 첫째, 증명 부담의 반전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개혁과 발전, 특히 고교유료제도의 개혁으로 고등교육은 점차 시장화로 나아가고 있으며, 학비는 양성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고교의 증가하는 소비에 직면하여, 고학하는 것은 이미 대학생들이 학업을 유지하는 흔한 방법이 되었다. 국가는 이 일부 학생들의 일에 법적 보호를 해 노동법 보호 범위에 포함시켜 더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더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