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재는 노동 분쟁을 해결하는 매우 일반적인 방법이다. 。 1. 노동 중재 신청 절차는 무엇입니까? 1. 신청서 제출: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할 때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자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1, 근로자 이름, 성별, 나이, 근무단위, 거주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고용주의 이름, 거주지 및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2, 중재 요청 및 그 근거가되는 사실과 이유; 3, 증거 및 증거 출처, 증인 이름 및 거주지; 4. 중재 신청일. (2) 중재 수락: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중재위원회가 접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기소장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3) 개정: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 날짜와 장소를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소 처리에 따라 피신청인은 결석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4) 중재 조정: 중재정이 노동 쟁의를 처리하면 먼저 중재를 진행해야 하며, 사실 규명을 바탕으로 쌍방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면 중재정은 합의 내용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정서는 송달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5) 중재 판정: 중재정은 노동중재위원회가 중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 분쟁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비준을 거쳐 연기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연장 기한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재정이 판결을 내린 후에는 중재 판정서를 만들어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노동 중재 신청 주의 사항 1. 중재를 요구하는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중재 판정은 일반적으로 중재 신청을 받은 후 6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중재 판결에 이의가 없는 당사자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2. 노동쟁의 당사자가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 당사자는 법정기한 내에 기소하지 않고 중재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며,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경제보상금은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 1 년에 한 달씩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반달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 셋. 노동중재의 법률은' 노동분쟁중재법' 제 2 조에 의거해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분쟁에 적용된다. (1) 노동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법적 객관성:
당사자가 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하면 직접 또는 서면 위탁대리인이 관할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재직원에게 제출한 후 접수를 기다리거나 접수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아야 한다. (a) 노동 쟁의가 발생한 근로자와 용인 단위는 노동 쟁의 중재 사건의 쌍방 당사자이다. 노무파견 단위나 고용단위가 근로자와 노동 쟁의를 벌일 때, 노무파견 단위와 고용단위는 같은 당사자이다. (2) 노동 중재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자료. 1. 신청합니다. 신청서는 한 양식에 세 부, 중재위원회에 두 부, 신청인은 한 부 남겨 두나요? 피청구인은 같은 당사자인데, 신청서는 한 양식에 4 부, 중재위원회에 3 부, 신청인은 한 부 남겨요? 。 신청서는 파란색 검은색이나 검은색 만년필이나 서명펜으로 작성하며 신청일은 신청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근로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근무단위, 주소와 전화, 고용인의 이름과 주소, 법정 대표인 또는 책임자의 이름, 직위, 전화 등 당사자의 기본 상황 외에 구체적인 신청 요청 및 지원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도 포함되어야 한다. 2. 노사 관계 증명. 노동 계약, 노동 계약 해지 또는 해지 증명서, 임금 지급 증명서, 사회보험납부 증명서, 근무증, 통행증 등의 자료 및 해당 A4 용지 사본? 。 3. 피청구인의 신분증. 신청인이 노동중재를 신청할 때 중재위원회는 입건심사의 필요에 따라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요구하며, 신청인은 가능한 한 제출해야 한다. 피신청인은 고용인 단위인데, 공상등록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까? 단위명, 법정대표인, 거주지, 신분증 사본, 경영장소 등이 포함됩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노동자이므로 상주계좌 주소, 현거주지 주소, 연락처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4. 신분증. 신청자가 노동자인 사람은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A4 용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까? , 위탁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과 위탁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고용주인 경우, 고용주의 영업허가증 사본을 가지고 A4 용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까? 그리고 기관의 법정 대표자 신분증, 위임장, 위탁대리인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5. 납품주소 확인.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 받은 중재 문서의 자세한 주소, 우편 번호 및 연락처를 명시하는 배달 주소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수락 또는 수락 안 함. 중재위원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접수하기로 결정한 안건에 대하여 신청인은 제때에 중재위원회에 가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접수하지 않는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