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부는 중앙기업이 속한 원양어업선박의 수상안전사고와 국무부가 허가한 특별 중대 사고, 농업부가 조사해야 하는 어업선박과 외국 선박 사이의 수상안전사고를 조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2) 성급 어업선박사고 조사기관은 관할 내 기업이 소유, 대리 또는 임대한 수상 안전 사고 및 일반 사고의 중대 사고와 근해어업선박을 조사할 책임이 있다.
(3) 시 어선사고 조사기관은 중대한 사고를 조사할 책임이 있다.
(4) 현급 어선사고 조사기관은 일반 사고 조사를 담당한다.
상급어선사고 조사기관은 필요하다면 하급어선사고 조사기관 조사권한 내 사고를 조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 16 조 어항 수역 내 선박, 시설에서 발생한 수상안전사고는 어항 소재지 어선사고 조사기관이 조사한다.
어항수역 이외의 어업선박 수상안전사고는 선적항이 위치한 어업선박사고 조사기관이 조사한다. 선적항이 있는 어선사고 조사기관은 사고 어선이 어항이 있는 곳에 도착한 어선사고 조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선적항의 어업선박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는 상급 어업선박사고 조사기관이나 지정된 어업선박사고 조사기관에서 조사한다.
제 17 조 조사 요구에 따라 어선사고 조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할 권리가 있다.
(a) 관련 인원을 조사하고 문의한다.
(2) 응답자에게 서면 자료 및 증명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3) 당사자에게 항해 일지, 터빈 일지, 전보 일지, 차트, 선박 자료, 항법 장비 및 기기의 성능 및 기타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4) 선박과 선원의 관련 증명서를 검사하여 사고 발생 전 선박의 감 항성 상태를 확인한다.
(5)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확인한다.
(6)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관련 물증을 수집한다.
(7) 녹음, 사진, 비디오 등 법률이 허용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제 18 조 어선사고 조사기관이 조사를 실시할 때는 두 명 이상의 조사원이 참가해 조사원에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조사관은 관련 법규와 업무 규율을 준수하고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
조사관은 허가 없이 사고에 관한 정보를 발표할 수 없다.
제 19 조 사고 당사자와 관련 인원은 수사에 협조하여 사고 관련 상황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실제 서류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20 조 어선사고 조사기관은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선박이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조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자신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한 어선사고 조사기관의 동의 없이 관련 선박은 지정된 장소를 떠날 수 없다.
제 21 조 어선사고 조사기관은 사고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수상안전사고 조사 보고서를 완성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상급 어업 선박 사고 조사기관의 비준을 거쳐 사고 조사 보고서 완료 기한은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6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검사 또는 식별에 필요한 시간은 사고 조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22 조 수상안전사고 조사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선박 및 시설의 개요 및 주요 성능 데이터;
(2) 선박,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
(3) 사고 발생 시간, 장소, 경과, 기상, 수역 및 손실
(4) 사고의 원인, 유형 및 성격;
(5) 구조 및 여파 처리;
(6) 사고 책임의 확인;
(7) 당사자가 요구하는 시정 조치;
(8) 의견이나 건의를 처리하다.
제 23 조 어업선박사고 조사기관은 어업선박 수상안전사고가 자연재해사고에 속한다고 판단한 경우 상급어업선박사고 조사기관에 신고해 비준해야 한다.
자연재해를 예견할 수 있거나 자연재해의 나쁜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경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대응조치가 부적절하여 인명피해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경우 어선 수상생산 안전사고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24 조 어선사고 조사기관은 조사 보고서 완성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조사 보고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1 급 어선사고 조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선적항 이외의 항구에서 발생한 어업 선박 사고라면 선적항 어업 선박 사고 조사기관을 참고해야 한다. 어항 수역 비어업 선박 사고는 동급 관련 부서에 베껴야 한다.
제 25 조 어업국에 등록해 국기를 게양하는 원양어업선박은 어업국 관련 부처의 조사를 거쳐 소재지 성급 어업선박사고 조사기관이 농업부에 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제 26 조 어선사고 조사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상안전사고 보고서' 와' 수상안전사고 조사보고서' 등 조사자료를 보관해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