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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증거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간략하게 기술하다.
첫째, 당사자가 제 1 조 원고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고에게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해당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불만은 당사자의 실체 권리가 침해될 때 국가에 대한 사법구제요청이다. 민사소송 절차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며, 국가권력이 사권분쟁에 개입하는 중개와 다리다. 소송의 내부 구조는 소송 주체, 소송 대상 및 소송 사유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소송 주체란 법에 따라 국가 사법기관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을 말한다. 소송의 대상은 분쟁이 발생하여 인민법원에 판결을 요청한 당사자 간의 실체적 권리 의무를 가리킨다. 소송 구조의 핵심 요소로서 소송 주체의 소송 요청이 성립될 수 있는지를 직접 결정한다. 고소인은 민사권주체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과 법적 근거를 가리키며 소송 주체가 성립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소송의 사실 근거는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1, 민사 법률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사실; 2. 당사자 간에 실체적 법률관계 논란이 있는지, 당사자의 실체적 권익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소송의 법적 근거는 당사자의 소송 요청이 법적 보호를 받는 근거를 가리킨다. 법을 위반하는 어떠한 주장도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 108 조는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실체적 요건과 형식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실질적 요건은 원고가 기소할 때' 구체적인 소송 요청, 사실, 이유' 를 가지고 논란 사실이 이익과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 요청은 민사권주체가 소송을 통해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기한 실체 권리 요청이다. 그 근거는 민사권주체와 분쟁 사실 사이의 이익관계이며, 1 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이해관계는' 구체적이고 진실해야 한다' 는 것이다. 2. 이 이해관계는' 현재' 와' 생성' 이어야 한다. 이 이해 관계는 "법적 합법적 인 이익" 이어야합니다. 정식 요구는 당사자 자격과 항소 법원 관할권의 법적 조건을 가리킨다.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사건 분쟁 사실과 직접적인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민사권주체가 원고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일반적으로, 소위 사건 분쟁 사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데, 주로 자신이 법에 따라 누리는 합법적인 권익이 불법 침해를 받는다는 뜻이다. 둘째, 본인은 다른 사람과 민권 의무 분쟁을 일으켰다. 셋째, 분쟁 사실이 지적한 소송의 대상과는 직접적인 법익이 있다. 2. 명확한 피고가 있습니다. 3. 인민법원이 민사소송을 접수하는 범위와 피소인민법원의 관할 범위에 속한다. 기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인민법원에 속한다. 원고의 기소나 피고의 반소는 기소의 실질적 요소와 형식 요건을 둘러싸고 상응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첫째, 당사자는 증거 자격이 있다. 민사소송 당사자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을 포함한다. 따라서 원고는 기소할 때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에 속하는 관련 증거를 제공하여 신분을 증명해야 한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이 제때에 피고를 통지하거나 소환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명확한 피고를 기소장에 포함시켜야 한다. "명확한 피고" 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법원이 피고에게 소송에 참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할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소송에 참가하라는 통지를 받은 피고가 판결에서 민사법적 책임을 맡을 수 있을지는 재판 후 해결해야 할 문제다. 둘째, 소송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건의 사실 증거는 엄격한 의미의 소송 증거와 완전히 동일시될 수 없다. 증거자료가 기소 단계에서 하는 모든 임무는 민사권 분쟁의 객관성, 필연성, 이익 관련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1, 객관성, 분쟁의 존재를 가리키는 현실성, 환상도 아니고 허황된 것도 아니다. 2. 성관계는 곧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민권분쟁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뜻이다. 3. 이익 관계란 분쟁 자체가 자신의 소송 요청에 대해 법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반소의 개념에 대하여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학계에는 의견이 다르다. 대표적 견해는 반소가 이미 시작된 민사소송 절차에서 피고가 본 소송의 원고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독립 반소가 원고의 소송 요청을 상쇄하거나 삼키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반소가 독립청구권의 성격으로 볼 때 반소는 기소의 일반 조건 외에 1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소는 이 소송 과정에서만 제기될 수 있다. 2. 반소는 본 고소장을 접수하는 법원에서만 제기할 수 있으며, 다른 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 3, 반소와 본 소송은 반드시 연루되어야 한다. 반소가 반소를 제기하고 접수하는 조건으로 본 사건에 연루되었는지는 반소 범위의 넓이와 좁음과 직결된다. 반소와 본안의 연루 관계에 대해서는 줄곧 다른 이해가 있었다. 반소와 본소의 연루 관계는 반소와 본소가 소송 요청과 소송 사유에 있어서 같은 사실이나 같은 법적 관계를 근거로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반소, 반소, 반소, 반소, 반소, 반소) 반소와 본 소송의 관계를 반드시 같은 사실이나 같은 법적 관계에 근거해야 하며 반소 제도를 세우려는 공정한 의도를 위반한 것도 소송 경제 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이 있다. 현재 영국, 미국, 프랑스 등 많은 나라에서는 반소와 본소의 관계에 대한 해석이 비교적 느슨하다. 적어도 피고의 소송은 본 소송과 같은 사실과 법적 관계에 근거하지 않으며, 본 소송의 소송 요청을 상쇄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관계는 반소 범위를 포함하는 관계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반소와 이번 소송의 관계는 두 소송이 소송의 내용, 근거, 이유와 관련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 다섯 가지 측면에 반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 반소 및 본 소송은 동일한 기본 사실에 근거합니다. 갑의 차와 을의 차가 충돌하면 갑은 을을 기소하여 재산과 인신손실을 배상하고 을도 갑을 기소하여 모든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데, 둘 다 두 차가 충돌했다는 기본 사실에서 비롯된다. 반소는이 소송과 동일한 법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가 임대료를 지불하라는 통지를 받으면 원고는 선불된 주택 유지비를 지불하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둘 다 같은 주택 임대 관계에서 나온 것이다. 3. 반소와 본소는 민법상 같은 물건의 귀속을 판결요청 대상으로 하는 반소와 본소가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다. 만약 피고가 진귀한 우표 한 장을 돌려주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그는 법원에 우표가 그에게 속한다는 것을 확인하라고 요구받았다. 4. 반소와 본 소송은 같은 논란 법률 관계를 판결요청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통보된다면 피고와의 입양 관계를 해지해 주십시오. 만약 알려진다면 입양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지 확인해 주세요. 5. 본 소송과 관련된 소송 이유를 반소합니다. 피고에게 임대료 1000 원을 지불하라고 통지하면 원고에게 대출금 2000 원을 돌려주라고 요구하라고 통지한다. 이런 반소와 이 소송의 관계는 사실 소송의 원인이다. 원고가 아직 그에게 돈을 빚지고 있기 때문에 피고는 임대료 지불을 거부했다. 제 2 조 당사자는 자신의 소송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상대방의 소송 요구를 반박하는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 첫 번째 단락은 행동적 의미의 증명 책임이며, 주관적인 증명 책임과 형식적 증명 책임이라고도 한다. 두 번째 단락은 결과적 의미의 증명 책임이며 객관적인 증명 책임과 실질증명 책임이라고도 한다. 로젠베이커의 견해에 따르면, 모든 법적 규범에는 권리의 발생에 관한 규범, 권리를 방해하는 규범 또는 권리 소멸에 관한 규범이 있는데, 이러한 규범은 권리에 대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대립을 가지고 있다. 위의 규범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1, 일정한 권리를 생산할 수 있는 규범. 이러한 사양을 "기본 사양", "권한 요구 사항 사양" 또는 "주요 사양" 이라고 합니다. 2. 권리를 생산하는 규범에 해당하는 규범은 권리의 발생을 방해하거나 이미 발생한 권리를 소멸시킨다. 권리 방해 규범, 권리 소멸 규범, 권리 제한 규범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상술한 분류를 통해 상술한 규범에 의해 발생한 증명 책임을 구체적으로 분배했다. 즉,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권리의 발생에 관한 규범의 적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권리의 법적 요소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 권리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 권리를 방해하는 법적 요소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권리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 소멸의 법적 요소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권리가 통제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권리가 통제되는 법적 요소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법률적 요건을 증명하는 사실이 있어야 판사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제 3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증거의 요구와 법적 결과를 설명하고 당사자가 합리적인 기한 내에 적극적이고 포괄적이며 정확하며 성실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는 인민법원 조사 수집을 신청할 수 있다. 이곳의 객관적인 원인은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리킨다: 1, 직권에 따라 반드시 수집해야 하는 증거. 국가 관련 부서에서 보관하는 파일, 문서 등 2. 당사자는 국가, 사회 및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증거를 스스로 조사합니다.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정보 보호 등 3,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국가 사법력을 사용해야합니다. 증거보전 수단을 통해 얻은 증거나 상대방이 파악한 직접적이고 주요 증거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