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환을 수용하는 구체적인 작업은 민정과 공안부서가 부담한다.
수용 업무는 공안부문을 위주로 하고 민정 부문을 보조한다. 수용인원의 관리, 교육 및 송환 작업은 민정 부문을 위주로 하고 공안부문을 보조한다. 제 5 조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기층 군중 조직은 민정 공안 등 부처와 협조하여 수용 송환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 보건 부서는 구금자 중 위중한 환자, 급성 전염병 환자, 정신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을 책임지고 있다.
교통부문은 본국 송환 업무를 접수하기 위해 티켓 구입, 출입역, 상하 (배) 등의 편리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송환 직원을 수용하는 것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구금되고 송환된 인원의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8 조 송환 작업에 필요한 경비는 동급 재정 예산에 포함되며, 특별금은 전용이므로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2 장 숙박 제 9 조 다음 인원은 숙박해야 한다.
(a) 방랑 구걸자;
(2) 거리에서 노숙하며 생활원이 없다.
(3) 합법적인 증명서도 없고, 정상적인 거주지도 없고, 합법적인 수입원도 없다.
(4) 법령은 수용해야 할 기타 인원을 규정하고 있다. 제 10 조 공안부서가 수용인을 발견할 때 반드시 문의해야 한다. 수용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수용자 등기표를 작성하여 수용소에 보내야 한다. 제 11 조 수용송환소는 구속자 접수 후 24 시간 이내에 문의해야 한다. 쉼터 는 쉼터 에 있어야합니다; 수용해서는 안 되는 것은 마땅히 석방하고, 원래의 송송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위법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법에 따라 공안 부서로 이송한다. 제 12 조 수용소에서는 수용자가 소지하고 있는 재물을 등록, 인벤토리, 잘 보관하고 수용소가 수용인원을 송환할 때 돌려주어야 한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수용명언)
복역자는 위험, 독성, 유해 등 금지품을 휴대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3 조 수용 송환소는 수용자에 대한 안전 위생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여성 수감자의 검사는 여성 직원이 진행한다. 제 3 장 관리 제 14 조 수용송환소는 수용인원에 대한 중앙 집중식 관리, 사상교육 및 법제교육, 노동능력이 있는 수용인원을 조직하여 노동에 참가한다.
범인이 생산노동에 참가하면 마땅히 보수를 받아야 한다. 노동 보수의 구체적인 기준은 시 민정 부문이 노동부문과 함께 제정한다. 제 15 조 공안부는 수용송역에 파출기관이나 인민경찰을 설치해 송환소의 치안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제 16 조 강제 송환 직원은 수용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구타, 체벌, 학대;
(2) 강탈, 협박, 횡령 또는 그 재물을 받는 사람;
(c) 생활 필수품 공제;
(4) 허가없이 편지를 검사하거나 억류한다.
(5) 항소, 기소 자료를 억류한다.
(6) 관리 업무에 재교육 인원을 임명하거나 재교육 인원을 파견하여 복역한다.
(7) 여성 복역자를 희롱하다. 제 17 조 수용소 송환소는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분류관리해야 한다.
(a) 여성 직원은 여성 수감자의 생활 관리를 담당한다.
(2)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관리를 실시한다.
(3) 노인과 장애인을 돌본다.
(4) 중환자를 제때에 병원으로 보내 치료하다. 제 18 조 수용소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수용인의 생활을 배정하고 필요한 생활, 위생 및 교육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19 조 재교육 인원은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수령, 관리 및 송환에 복종한다.
(2) 문의를 받고 이름, 신분, 집 주소 등을 사실대로 진술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강제 송환소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다. 제 20 조 수용된 송환자의 수용 송환 기간 동안의 숙박 교통 의료 등의 비용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만약 정말 감당할 수 없다면, 수용송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 보수가 있는 사람은 그 노동 보수에서 소비한다. 제 21 조 수용자가 송환을 기다리는 동안 사망한 경우, 수용송소는 고인의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할 수 없는 것은 공고해야 한다.
비정상적인 사망에 대해서는 수용송소가 공안기관에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4 장 본국 송환 제 22 조 수용송소는 제때에 피수용자 송환을 조직해야 한다. 대기 시간: 지방은 일반적으로 15 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성외는 보통 한 달을 넘지 않는다. 확실히 대기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시 민정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대기 시간은 수용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제 23 조 구금자는 실명과 거주지를 숨기고 본국으로 송환될 수 없으며, 수용송소는 교육과 관리, 노동능력이 있는 조직을 강화해 생산노동을 해야 한다. 신분을 확인한 후에는 제때에 돌려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