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1. 잠시 옥외 집행을 규범화하기 위해 법에 따라 잠시 옥외 집행을 엄격히 적용하며 형사소송법, 감옥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벌 집행 실제와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규칙 2. 범죄자에 대한 적용은 잠시 감외 집행으로, 각각 다음 기관에 의해 결정되거나 비준된다.
(1) 집행 전에 인민 법원이 결정한다.
(2) 감옥에서 복역한 사람은 교도소 심사 후 성급 이상 교도소 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3) 구치소에서 복역한 사람은 구치소에서 심사한 후 시급 이상 공안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직무범죄범에 대한 적용은 잠시 감외 집행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안별로 서류심사를 제출해야 한다.
규칙 3. 잠시 옥외에서 집행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지역사회 교정을 실시하고 거주지의 지역사회 교정 기관이 실시한다.
제 4 조? 잠시 옥외 집행 기간 동안 범인의 생활, 의료, 간호비용은 스스로 부담한다.
범인은 교도소, 구치소에서 복역하는 동안 노동치상으로 불구가 일시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형기가 석방된 후 의료구조, 생활곤란 등의 비용은 복역한 교도소, 구치소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5 조? 유기징역, 구속 또는 유기징역으로 감형된 범죄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잠시 옥외 집행을 할 수 있다.
(1) 본 규정에 첨부된 보외 의료 중대 질병 범위 내의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보외 치료가 필요하다.
(2)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중인 여성;
(c) 인생은 스스로 돌볼 수 없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인은 전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잠시 옥외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 6 조? 보외 치료가 필요하거나 생활이 스스로 처리해서는 안 되지만, 잠시 옥외 집행을 신청하는 것은 사회적 위험이나 자해 행위, 또는 치료에 협조하지 않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잠시 옥외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
직무를 이용하여 금융관리질서 훼손, 금융사기 범죄 및 조직 (지도자, 참여, 비호, 방종) 조폭 성격의 조직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범죄자에게 보외 치료를 적용해 엄격히 비준해야 한다.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진단 후 단기간에 생명이 없는 것으로 진단되어 잠시 감외 집행을 하지 않는다.
위법위반으로 투옥되거나 재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다시 잠시 옥외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은 엄격히 비준해야 한다.
제 7 조? 보외의나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누범과 고의적인 살인, 강간, 강도, 납치,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입, 조직적인 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는 원래 사형 집행유예 2 년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잠시 옥외 집행이 적용되기 전에 7 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원래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잠시 옥외 집행을 하기 전에 원형형의 3 분의 1 이상을 집행해야 한다.
미성년자 범죄자, 65 세 이상 범죄자, 장애범죄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이 적당히 관대할 수 있다.
본 규정에 첨부된 심각한 질병 보외 진료 범위 내의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단기간에 생명위험이 있는 범죄자는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집행형기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제 8 조? 교도소, 구치소에서 복역한 범인은 잠시 옥외에서 집행해야 하며, 교도소, 구치소는 범죄자에 대한 병세 진단, 임신 검사 또는 생활이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검진을 조직해야 한다. 범죄자 본인이나 그 친족, 보호자도 감옥, 구치소에 서면 신청을 할 수 있다.
교도소, 구치소는 잠시 옥외에서 집행할 범인의 숙소를 확인해야 한다. 거주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하는 경우 거주지 현급 사법행정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교도소, 구치소는 관련 상황을 인민검찰원에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관련 진단, 검사, 감정 활동을 감독하도록 사람을 파견할 수 있다.
제 9 조? 범인의 질병 진단이나 임신 검사는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병원에 의뢰해야 한다. 병원에서 발급한 병세 진단이나 검사 증명서는 부고 이상 직함을 가진 두 명의 의사가 작성해야 하며, 업무를 주관하는 원장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고, 검사서, 영상자료, 병력서 등 관련 의학서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범인 생활에 대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감정은 교도소, 구치소가 조직한 감정팀이 의료진의 참여로 진행해야 한다. 감정의견은 조직이 감정한 교도소, 구치소에서 발행하고, 감정에 참여하는 인원이 서명하고, 감옥, 구치소 책임자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다.
범죄자와 친족 관계나 기타 이익관계가 있는 의사와 인원은 질병 진단, 임신 검사 또는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검진을 할 때 피해야 한다.
제 10 조? 범인은 보외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친족이나 보호자가 보증인을 제출하여 감옥이나 구치소에서 심사하여 확정한다.
범인은 친족이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 마을 민위원회, 원기관 또는 거주지의 지역사회 교정 기관에서 보증인을 추천할 수 있다.
보증인은 감옥이나 구치소에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11 조? 보증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a)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보증인의 의무를 기꺼이 부담한다.
(2) 개인의 자유는 제한되지 않는다.
(3) 고정 거주지와 수입이 있다.
(d) 보증인과 같은 시와 현에 살 수 있다.
제 12 조? 범죄자가 잠시 옥외 집행 기간에 보증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지역 사회 교정 기관이 보증인을 감독하여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돕는다.
(2) 보증인이 거주하는 시, 현을 떠나거나 거주지를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위법범죄 행위가 있거나, 보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라지거나,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즉시 지역사회 교정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3) 보증인의 치료, 간호, 검토 및 정상적인 생활에 도움을 준다.
(4) 보증인이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병세를 검토하고 지역사회 교정 기관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하고 돕는다.
제 13 조 교도소, 구치소는 잠시 옥외 집행을 제청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심의를 거쳐 범인에 대한 감외 집행을 잠시 제청하고 감옥이나 구치소에서 공시를 실시하기로 했다. 환자의 병세가 심각하여 즉시 외의를 보장해야 하며, 공시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보외 진료 후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감옥이나 구치소에 공고해야 한다.
공시 이의가 없거나 심사 이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교도소, 구치소는 잠시 감외 집행 심사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관련 진단, 검사, 감정자료, 보증인보증서와 함께 성급 이상 교도소 관리기관이나 현급 이상 공안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이미 확인 조사를 의뢰한 사람은 현급 사법행정기관이 낸 조사 평가 의견도 첨부해야 한다.
교도소, 구치소는 잠시 옥외 집행을 고려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인민검찰원에 베껴야 한다. 잠시 옥외 집행을 요청하기로 결정한 경우, 감옥이나 구치소는 잠시 옥외 집행에 대한 서면 의견과 관련 자료를 인민검찰원에 베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잠시 옥외 집행을 결정한 기관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 14 조 비준기관은 교도소, 구치소가 잠시 옥외 집행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잠시 옥외 집행을 승인하는 것은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옥외 집행 결정서를 감옥이나 구치소에 전달하고, 동급인민검찰원, 원래 선고된 인민법원, 범죄자 거주지의 지역사회 교정 기관을 베껴 써야 한다. 잠시 옥외에서 집행하기로 한 결정은 인터넷에 발표해야 한다. 잠시 옥외 집행을 비준하지 않는 경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잠시 옥외 집행 결정서를 감옥이나 구치소에 보내야 한다.
제 15 조 교도소, 구치소는 범죄자에게 잠시 옥외 집행 결정서를 발행하고, 제때에 범인의 출감, 입감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교도소, 구치소는 범죄자가 출감하기 전에 거주지를 확인하고 거주지 지역 사회 교정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출감하도록 교육해야 하며, 잠시 옥외 집행 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법률과 관련 감독 관리 규정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범인은 통지에 서명해야 한다.
제 16 조 교도소, 구치소는 잠시 감외 집행 결정서와 관련 서류, 자료를 가지고 범죄자를 거주지로 호송하고 지역사회 교정 기관과 인수인계수속을 밟아야 한다. 감옥과 구치소는 범인의 이송 상황을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제 17 조? 잠시 옥외 집행 조건에 부합하는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인민법원에 잠시 옥외 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구치소는 관련 상황을 인민법원에 알릴 수 있다. 인민법원은 본 규정에 따라 피고인과 범죄자에 대한 질병 진단, 임신기 검사 또는 생활이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검진을 조직해야 한다.
제 18 조? 인민법원은 형벌 집행에 관한 법률문서가 법에 따라 배달되기 전에 잠시 옥외 집행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잠시 옥외 집행을 하기로 결정했으며, 잠시 옥외 집행 결정서를 만들어 범인의 기본 상황, 판결이 확정한 죄명과 형벌, 결정의 이유와 근거 등을 명시해야 한다. 판결이 발효된 지 7 일 이내에, 잠시 옥외 집행 결정서를 보석으로 대기 중인 구치소 또는 공안기관에 전달하고 동급인민검찰원을 베껴 쓰겠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인민법원은 잠시 옥외 집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법에 따라 형벌을 집행하는 관련 법률문서가 배달되기 전에 구치소에 통보하거나 보석후심, 주거를 감시하는 공안기관을 집행하고 동급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감옥과 구치소는 법에 따라 범인을 접수하고 형벌을 집행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잠시 옥외 집행을 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인민검찰원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9 조 인민법원은 잠시 옥외 집행을 하고 범죄자를 구금하기로 결정한 경우, 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 사회 교정 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지역 사회 교정 기관은 잠시 감금외 집행 결정을 보류하고, 즉시 구치소와 인계절차를 밟아 범죄자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범죄자가 보석으로 재판을 받고 주거를 감시하는 경우, 지역사회 교정 기관은 보험후심 집행, 주거를 감시하는 공안기관과 인수인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0 조? 범죄자는 원래 구금지와 거주지가 같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 있지 않아 거주지로 돌아가 잠시 수감외 집행을 해야 한다. 원구금지 성급 이상 교도소 관리부 또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교도소 관리부는 범죄자가 거주하는 교도소 관리부와 공안기관 교도소 관리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지정된 감옥이나 구치소가 범인 서류를 접수하고, 범인 수감 및 석방 수속을 처리하고, 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 사회 교정 기관에 제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21 조? 지역사회 교정 기관은 잠시 수감된 범죄자의 신체 상태와 질병 치료 상황을 제때에 이해하고, 3 개월마다 가석방 범죄자의 병세를 재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비준 의사결정기관이나 관련 교도소, 구치소에 피드백을 보내야 한다.
제 22 조? 잠시 옥외 집행 기간 동안 범죄자가 또 새로운 죄를 범하거나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다른 범죄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범죄자에 대한 강제 조치를 취한 후 24 시간 이내에 범죄자의 거주지를 통지하는 지역사회 교정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판결과 판결이 발효된 후 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 교정 기관과 범죄자에게 복역하거나 그 서류를 받는 교도소, 구치소에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복역한 감옥이나 구치소에 수감해야 한다. 원래 복역한 감옥, 구치소, 서류를 접수한 교도소, 구치소가 일치하지 않아 서류를 접수한 감옥, 구치소에 의해 집행된다.
제 23 조? 지역사회 교정 기관은 잠시 감외 집행을 한 범죄자가 법에 따라 수감 집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수감 집행 건의를 제출하고 현급 사법행정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친 후 결정이나 비준기관을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결정 또는 비준 기관은 심사를 진행하고, 수감 집행 결정을 내리고, 관련 법률문서를 범죄자의 거주지인 현급 사법행정기관, 원복역 교도소 또는 구치소 또는 권종을 받는 곳에 전달하고, 동급인민검찰원, 공안기관, 원선고를 받은 인민법원에 베껴 써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잠시 옥외에서 집행된 범죄자가 법에 따라 수감 집행을 받아야 하고,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결정을 내리거나 기관을 비준한 동료 인민검찰원이 수감 집행 검찰 건의를 제출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제 24 조? 인민법원은 잠시 옥외에서 집행된 범죄자의 수감집행을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잠시 옥외 집행시 남은 형기가 3 개월 미만인 거주지 공안기관이 구치소에 보내 집행하기로 했다. 잠시 옥외 집행 시 남은 형기가 3 개월 이상인 거주지 공안기관이 감옥으로 보내 집행하기로 했다.
교도소 관리기관은 잠시 옥외에서 집행된 범죄자를 수감하기로 결정했으며, 원래 복역하거나 서류를 접수한 교도소는 즉시 구금 장소로 가서 수감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잠시 옥외에서 집행하는 범죄자를, 범죄자가 거주하는 구치소에서 범죄자를 수감하여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범죄자가 수감된 후 교도소와 구치소는 범인 집행 상황을 결정 또는 비준기관에 보고하고 현급 인민검찰원과 범인에 대한 원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제 25 조? 형벌 집행을 선고받은 범인은 도망가고 있으며, 범죄자가 거주하는 현급 공안기관이 추적을 책임진다. 공안기관이 범인을 체포한 후 범인을 감옥, 구치소로 보내 집행하다.
제 26 조? 수감된 범죄자가 법적으로 규정된 집행형기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지역사회교정기관은' 수감집행건의서' 에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심사 후 비준기관은 즉시 교도소, 구치소에 현지 중급인민법원에 집행형기에 포함되지 않는 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건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법에 따라 범죄자의 형기를 재계산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잠시 옥외 집행을 하기로 결정했으며, 수감집행을 결정하면서 형기 내에 계산되지 않은 기간을 확정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관련 법률문서를 감옥과 구치소에 전달하고 동급인민검찰원에 베껴야 한다.
제 27 조? 범죄자가 잠시 옥외 집행 후 형기가 곧 만료될 예정인 경우, 지역사회 교정 기관은 범죄자의 형기가 만료되기 한 달 전에, 범인에게 원래 복역하거나 서류를 받은 감옥이나 구치소에 기한 내에 출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잠시 옥외에서 집행하기로 결정한 범죄자로, 지역사회 교정 기관은 제때에 지역사회 교정을 중단하고, 지역사회 교정 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련 상황을 원판결한 인민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제 28 조? 일시적으로 투옥 집행 중 범죄자가 사망 한 경우, 지역 사회 교정 기관은 발견 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결정 또는 승인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망 증명서 자료를 범죄자에게 원래 복역하거나 파일을 받은 감옥이나 구치소에 보내야 하며, 동시에 범죄자 거주지의 동료 인민검찰원을 베껴야 한다.
제 29 조? 인민검찰원은 잠시 감외 집행 결정이나 비준기관, 교도소, 구치소, 지역사회교정기관이 위법한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시정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제 30 조? 인민검찰원은 잠시 옥외 집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고,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의견을 결정으로 보내거나, 잠시 옥외 집행을 허가한 기관을 비준하거나, 잠시 옥외 집행을 허가한 기관이 인민검찰원의 서면 의견을 받은 후 즉시 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 31 조? 인민검찰원은 관련 기관, 기관에 관련 자료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관련 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단위, 인원이 협조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필요하다면 인민법원, 교도소, 구치소를 조직하여 진단, 검사 또는 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 32 조? 잠시 옥외 집행에서 사법직원이나 진단, 검사, 감정 관련 인원은 직무 태만, 직권 남용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3 조?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삶은 스스로를 돌볼 수 없다" 는 것은 범죄자의 질병, 신체 장애 또는 노약자를 의미합니다. 일상생활의 행동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완성할 수 있는 상황이다.
생활자립할 수 없는 감정은' 노동능력 감정-산업재해 및 직업병 등급' (GB/T 16 180-2006) 에 따라 진행된다. 식사, 몸부림, 대소변, 옷을 입고 세수, 독립행동 등 다섯 가지 일상생활 행위 중 세 가지가 다른 사람의 협조를 필요로 하며, 6 개월 이상 치료, 간호, 관찰을 거쳐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고, 생활이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65 세 이상의 범죄자는 위의 다섯 가지 일상생활 행위 중 하나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제 34 조? 본 규정은 20 14 12 1 부터 시행된다.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법무부는' 범죄자 보외 진료 집행 방법' 1990 12 3 1 을 동시에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