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의료, 의료, 위생, 방역, 보건, 검역 등 분야에서 오랫동안 의료위생 관련 업무를 해왔고, 이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와 사회적 영향을 가진 대중사회 조직은 모두 비영리 사회 조직이다.
제 3 조 본 협회의 취지는 우리나라 헌법, 법률, 법규, 국가정책 및 사회공덕을 준수하는 기초 위에서 전국 보건업계의 직원들을 단결하고 조직하여 보건업계의 발전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외국 의료 산업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다. 건강 관련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신기술 개발 및 홍보를 지원합니다. 서비스정부, 기업, 소비자들은 중국 건강의료산업의 진흥과 명품 전략의 시행을 적극 추진해 중국 건강의료산업과 세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제 4 조 본 회의 업무 주관 단위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보건부로, 자각적으로 업무 지도와 법 집행 감독을 받아들인다. 협회는 홍콩에 등록하여 감독과 관리를 받아들였다.
제 5 조이 협의회는 홍콩에 본사를두고있다. 제 6 조 본 협회의 업무 범위는 다방면 서비스 회원 기업을 포함한다. 회원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자율화, 조정, 감독 및 보호한다. 정부 부처가 산업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 및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경제 정책 및 입법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다.
2. 정부 주관부의 동의와 승인, 업계 통계 수행, 산업 정보 수집, 분석 및 게시
간행물을 설립하고 상담을 수행하십시오.
인재, 기술 및 직업 훈련을 조직하십시오.
5. 정부 부처의 동의를 얻어 품질 관리 및 감독에 참여한다.
기업이 관리를 개선하도록 돕는다.
7. 위탁 조직 과학 기술 성과의 평가, 감정 및 보급 응용
8. 국내외 의료 기술 교류 및 협력을 수행한다.
9. 규제제도를 제정하고 시행을 감독하고, 업종 행위를 규범화하고, 공정경쟁을 유지한다.
10. 회원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회원 관계를 조정하고,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1 1. 정부 부처의 승인과 의뢰를 받아 산업 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업계 내 주요 기술 개조, 기술 도입, 투자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논증을 진행한다.
12. 정부 부처의 의뢰로 국가 표준 및 업계 표준의 개발, 개정, 조직 구현 및 감독
13. 정부 부처의 승인을 받아 산업생산경영허가 발급 관련 업무에 참여하고 자질심사에 참여한다.
14. 정부 부처가 위임한 기타 임무 등을 맡다. 제 7 조 본회 회원은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나뉜다.
제 8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의료업계 기업사업단위는 모두 본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a) 정관을 지원한다.
(2)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협회의 사업 분야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제 9 조 가입 절차: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사무국의 논의와 승인을 위해 국에 보고한다.
(c) 사무국이 회원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협회에 합법적인 권익을 손해로부터 보호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본 협회가 제공하는 자문 서비스의 권리를 누린다.
(4) 본 협회가 부여한 규율처분에는 청문권, 진술권, 신고권이 있다.
(5) 본 협회가 조직한 활동에 참여하고 본 협회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
(6) 본 협회의 일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회원 등록. 회원이 본회 가입을 신청할 때는 본 회의 요구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협회의 헌법 및 산업 규범을 준수한다.
(2) 협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3)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4) 협회가 조직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회가 제출한 일을 완성하다.
(5) 규정에 따라 협회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6) 규정에 따라 회비 및 컨설팅 관리 서비스 수수료를 납부한다.
(7) 본 협회의 감독과 관리에 복종하고 본 협회의 검사와 조정을 받아들인다.
(8) 회원대표대회 결의안에 규정된 기타 의무를 이행하다.
제 12 조 회원 단위에는 한 명의 회원 대표가 협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대표해야 한다. 회원 대표는 회원 단위의 법정 대표인이나 주요 책임자여야 한다.
회원 단위가 회원 대표를 바꿀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협회를 보고해야 한다. 사무국의 논의가 통과된 후 후임 회원 대표는 그 회원의 협회에서의 직무를 이어받을 수 있다.
제 13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협회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1 년 동안 요금을 내지 않고 본회 행사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4 조 회원은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사무국의 토론을 거쳐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제출하여 제명했다.
제 15 조 그룹 구성원의 합병, 분립 또는 종료가 발생할 경우 회원 자격은 그에 따라 변경되거나 종료되어야 합니다. 제 16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정관 개발 및 개정
협의회 회원 선출 및 제거;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4. 종료하기로 결정합니다.
다른 주요 문제를 결정하십시오.
제 17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반수 이상의 회원대표가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8 조 회원대회의 임기는 5 년이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임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보건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민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임기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9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기간 지도협회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사회는 민주적 협상 선거를 통해 생겨났다. 업무 변동 등으로 추가 이사가 필요한 경우 추천기관에서 제출하여 상무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통과한다.
제 20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원 총회 결의안의 이행;
2. 회장, 부회장, 사무 총장 및 전무 이사의 선출 및 해임
셋째, 회원 대표 대회를 열 준비를 한다.
넷째,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동사 (verb 의 약어) 는 지사, 대표 기관, 실체기관의 설립 및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명을 결정합니다.
여섯째, 내부 관리 시스템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일곱째, 보상 활동을 표창하다.
여덟, 업계의 주요 결정;
9. 관리 회원이 협회의 규율을 위반하고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감독한다.
X.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 21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2 조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일 년에 한 번 회의를 열고, 특수한 상황에서는 통신방식으로 개최된다.
제 23 조 이사회는 사무국을 설립하고, 몇 개의 전임 부서를 설립하고, 이사회 지도하에 이사와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업무활동을 조직하고, 필요한 경우 기업과 사회의 필요에 따라 제때에 새로운 업무활동을 전개한다.
제 24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제 20 조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전무 이사 수는 65438+ 이사 수의 0/3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25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 26 조 상무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반년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별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통신을 통해 열 수 있다.
제 27 조 상무이사회는 의장 한 명, 부주석인 몇 명을 선출한다. 부사무총장과 협회 각 부처 책임자를 결정하다.
제 28 조 본회 의장, 부주석 및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당의 노선 방침과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둘째, 업계에서 영향력이 크다.
셋째, 신체 건강, 정상적인 일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 처벌은 없습니다.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다.
제 29 조 본회가 업계의 의지를 충분히 대표하고 기업을 위해 봉사하는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려면 상무이사와 부회장 중 기업대표가 총수의 7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제 30 조 이사회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회원 총회, 이사회 및 상무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셋째, 사무 총장을 지명한다.
제 31 조 협회 의장 또는 의장이 지정한 사람은 협회의 법정 대표인이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이 아니다.
제 32 조 협회는 비서실을 설립하여 전임 사무총장 한 명, 부비서장 몇 명, 각 부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국은 협회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집행 기구이며, 사무총장은 그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 33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첫째,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주관하고 협회 연례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의 결의안을 조직한다.
셋.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다.
넷째, 내부 관리 시스템의 수립 및 시행을 조직한다. 각 부서, 지사, 대표처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합니다.
5. 부사무총장과 각 부서, 지점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하다.
6. 사무기구, 대표기관, 경제기관 책임자 및 전문직 직원의 채용을 결정합니다.
7.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34 조 본 이사회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최고 임직 연령은 70 세를 초과할 수 없다. 최고 근로연령을 넘은 사람은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보고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
제 35 조 본회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의 임기는 5 년이다.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의 임기는 두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의 동의를 거쳐 업무주관기관의 비준을 보고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36 조 협회의 자금원:
1. 회원비
둘째, 정부 보조금과 사회 기부;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넷째, 관심;
기타 법적 수입.
제 37 조 회비의 징수는 국가 관련 부처가 비준한 방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8 조 본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 39 조 협회는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40 조 본회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가 갖추어져 있으며,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할 수 없다. 회계사는 법에 따라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위를 옮길 때 반드시 후임자와 인수인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41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반드시 국가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여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국가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42 조 협회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보건부와 민사부 조직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43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44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본 회의 경제 상황과 개인의 공헌에 따라 국가기업사업단위나 국제관례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45 조 본 협회 사무국은 정기적으로 이사회와 회원대표대회에 자금수지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46 조 본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비준을 거친 후 회원 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7 조 본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보건부의 비준을 거쳐 민정부 승인 후 15 일 이내에 발효된다. 제 48 조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49 조 본회를 종료하는 동의는 반드시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고 보건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50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보건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51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보건부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52 조 본 헌장은 회원총회에서 통과한다.
제 53 조 본 헌장은 민사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54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