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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권리 협약에서 아동 이익 극대화 원칙의 표현
아동 이익 극대화 원칙에 대한 중국 법률의 적용 2.
아동 이익 극대화 원칙에 따른 법적 조정 3
아동 권리 협약에서 아동 이익 극대화 원칙의 표현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부, 입법부 등 아동과 관련된 모든 행동은 아동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10/0 월 20 일 유엔총회에서 통과한' 아동권리협약' 제 3 조 제 1 항에 규정된 아동이익 극대화의 표현이다. 이 규정은 1959 호' 유엔아동권리선언' 에서 유래한 것으로 아동의 최대 이익의 취지와 범위를 정의한다. 그 목적은 어린이들에게 "생리, 심리, 도덕, 정신, 사회 실천 연구에서 발전" 할 수 있도록 "특수 보호" 를 주는 것이다. 그 범위는 "이 목적을 위해 법률을 제정할 때", 즉 입법 행위의 요구 사항으로 제한된다.
1989' 아동권리협약' 이후 아동이익극대화원칙이 아동권리보호법체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지위와 역할을 확립했다. 그러나 각국의 역사와 문화와 현실 조건의 차이로 인해 이 원칙은 아동 이익 극대화의 구체적인 의미를 지적하지 않으며 관련 문서에도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학자인 왕설매는' 아동이익 최대화' 의 의미는 개인권리의' 최대 이익' 으로 아동사무를 처리하는 준칙이자 입법과 사법보호의 강령성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아동 이익 극대화 원칙에 관한 중국 법의 적용
아동 이익 극대화 원칙은 중국에서의 적용이 국정, 전통 등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관련 문건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아동 이익 최대화' 라는 표현을 직접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아동 이익 극대화라는 표현은 다르다. 주로' 아동 우선' 을 아동 이익 극대화 원칙의 구현으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2006 년 5 월 국무원이 발표한' 중국 아동발전개요 (200 1-20 10)' 는' 총체적 목표' 에서' 아동우선' 원칙을 확립했다. 2006 년 우리나라가' 미성년자보호법' 을 개정할 때 제 3 조는 미성년자의' 우선 보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0 1 1 국가 차원의 문서에' 아동 이익 극대화 원칙' 이라는 제법이 나왔다. 당시 국무부가 발표한' 중국 아동발전개요 (20 1 1-2020)' 에는' 아동우선원칙' 과' 아동이익극대화원칙' 이 모두 등재됐다. 2065438+2006 년 9 월 국무원이 제정한' 국가인권행동계획 (20 16-2020)' 은 아동 권리 보호가 아동 우선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로 다른 표현이 아동 이익 최대화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우리나라의 적용.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은 미성년자 보호 전문법으로서 미성년자 보호 원칙과 미성년자의 가족보호, 학교 보호, 사회보호, 사법보호에 대한 추가 원칙적 규정을 만들었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예방법' 은 국가, 사회, 가정이 미성년자 범죄를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미성년자 범죄 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두 법률은 아동 권리를 보호하는 기본법이다.
20 12 년'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을 개정할 때 소년형사사법전문장, 법률지원, 사회조사, 강제조치 적용의 특수요구, 심문과 재판시 법정대리인과 합격대리인의 존재, 조건부 불기소 절차, 불공개 재판의 예외, 범죄기록 보관을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수양법' 도 아동 권리 보호에 대한 일정한 규정을 만들었다.
아동 이익 극대화 원칙에 따른 법적 조정
1, 아동 이익 극대화 원칙의 근본 목적 수립
아동 이익 극대화 원칙을 확립하는 근본 목적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아동 법률 문제는 더 이상 가정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아동 권리 문제를 처리하는 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자녀 법률관계 (미성년자 법률관계라고도 함) 는 자녀, 보호자, 국가 (서남정법대 교수고설에 따르면) 로 구성된 삼원법관계로 내용과 성격상 전통적인 형사법관계, 민사법관계, 행정법관계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결혼, 입양 및 형사 소송법은 그에 따라 조정되어야합니다.
국제조약에 대한 준수에 근거하여 우리나라는 이미' 아동이익 최대화' 원칙을 인정하고 확립한 만큼 가능한 한 빨리 입법을 보완하고 조정하고 관련 법률에' 아동이익 최대화' 규정을 늘려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결혼법은 자녀의 이익 극대화 원칙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한 후 면회권 행사 규정, 이혼 시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 등을 언급하는 등 자녀의 이익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한 것은 국가나 부모의 고려에 근거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입양아의 근본 이익에 초점을 맞춘 수양법에는 입양관계 해소 규정, 아동의 최대 이익에 대한 관심 부족, 입양인과 입양인 간의 이익 균형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근본 원인은 우리나라 친자법이' 아동 이익 최대화 원칙' 을 명확하게 확립하지 않아 법률이 조화롭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결혼과 자녀 입양 문제를 처리하는 데도 부모가 근본 기준에 따라 소통하도록 유도할 수 없어 합의가 어렵다. 또한 판사가 자녀와 관련된 가사 분쟁을 처리할 때 자녀의 이익 극대화 원칙을 고려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데도 불리하다.
마찬가지로 형사소송 분야에서는 형사소송법이 미성년자 형사사건의 절차를 전문장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체계성이 부족해 패치 조문인 것 같다. 아이의 의견 듣기, 사회조직 참여, 심리적 개입, 전문가 보조 개입 등에 관한 규정은 없다. 마찬가지로 강제조치나 처벌이 미성년자의 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인민일보' 는' 마약을 하는 어머니가 붙잡혀 어린 딸이 굶어 죽었다' 는 참극을 보도했다.
3.' 양법', 즉 미성년자 보호법과 미성년자 범죄 예방법을 체계적이고 전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아동 권리에 초점을 맞춘' 양법' 으로서 아동 권리 보호, 아동 이익 극대화 원칙 수립, 아동, 보호자, 국가 간 법률 규범 수립, 기타 법률에 명시해서는 안 되는 조항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인 제도로는 아동복지제도, 아동보호제도, 아동사건 처리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보호자가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은' 양법' 에서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임무는 임중 멀었다. 학자 왕설메이가' 아동 권리 보호의 최대 이익 원칙 연구' 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에' 아동 최대 이익 원칙' 의 적용을 고려하려면 국제조약의 중국화, 실체법 확인, 절차법 지원으로 아동 권리 보호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중국의 권리의 땅은 척박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봉건특권 사상으로 인해 도입, 신입생의 평등권과 양립 할 수 없다. 아동 권리의 보호는 사회의 문명과 진보에 의존하고 희망을 걸고 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날의 어린이들은 내일 세계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존, 보호, 발전은 인류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