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소유자가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당했다고 생각되면 저작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는 어떤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 저작권 소송은 그가 법원을 관할하는 규정이 있다.
첫째, 저작권 침해 소송 관할권에 관한 규정
1, 영토 관할권
저작권 소송 사건의 지역 관할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저작권 침해로 제기된 민사소송은 침해 행위 시행지, 침해 복제품 보관지, 압수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그 중에서도 침해 복제품을 보관하는 장소는 대량의 침해 복제품을 보관하거나 숨기는 장소이다. 압수장소는 세관 저작권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침해 복제품을 압수하고 압수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둘째, 여러 피고가 오프사이트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는 피고인 침해 행위 시행지의 인민법원 관할을 선택할 수 있다. 피고의 침해 행위지 인민법원은 피고 중 하나에 대한 소송만 관할한다.
셋째,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침해 소송 사건의 속령 관할, 피소침해 행위를 실시하는 인터넷 서버, 컴퓨터 단말기 등 장비의 소재지. 침해지와 피고의 거주지를 확정하기 어렵거나 해외에서는 원고가 침해 내용을 발견한 컴퓨터 단말기 등의 장비 소재지를 침해지로 볼 수 있다.
2. 등급 관할권
저작권법사법해석 제 2 조에 따르면 저작권 민사분쟁 사건은 중급 이상 법원이 관할한다. 그러나 고원은 각 관할 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일부 기층법원이 1 심 저작권 민사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설립된 상하이 광저우 베이징 지적재산권 법원은 베이징 상해 광저우 지적재산권 법원의 관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에 따라 관할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저작권 침해 소송의 제한
저작권법 사법해석 제 28 조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 시효는 2 년이며 저작권자가 침해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한 지 2 년이 넘었고, 기소시 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피고에게 저작권 보호 기간 내에 침해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침해 손해배상액은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2 년 동안 계산됩니다.
셋째, 저작권 침해 구성
1 직접 침해
저작권자는 독점권을 누리고, 각 권리는 특정 행위를 통제한다. 예를 들어, 복제권은 복제 행위를 통제하고, 타인이 합리적 사용 및 법적 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저작권에 의해 통제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합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침해이다.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작권 소유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둘째, 독점권에 의해 통제되는 행동을 실시한다. 복제권에 의해 통제되는 복제권 발행권 통제 발행 행위 등.
셋째, 합리적인 사용 및 법적 허가 조건은 없습니다.
넷째, 주관적인 잘못이 있는지 여부는 침해를 인정하는 조건이 아니다. 행위자가 주관적인 잘못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손해배상액이나 구제방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직접적인 침해권 인정 요인이 아니다. 행위자는 주관적인 잘못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간접 침해
행위자가 직접 저작권 통제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그 행위가 직접 침해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 (예: 타인의 침해 행위에 도움을 주고 주관적인 의도가 있을 경우) 이를 간접 침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침해 책임법' 에 규정된 침해 책임 구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교사하거나 유인하여 침해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사람이 침해 행위를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도움을 주는 사람은 결국 피해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행위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간접 침해는 반드시 주관적인 잘못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8 조
침해로 제기된 소송은 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이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저작권 민사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한다.
둘째
저작권 민사분쟁 사건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일부 기층인민법원이 제 1 심 저작권 민사분쟁을 관할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저작권 민사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한다.
제 4 조
저작권 침해로 제기된 민사소송은 저작권법 제 46 조, 제 47 조에 규정된 침해 행위 시행지, 침해 복제품 보관지, 압류지,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전항에서 언급된 침해 복제품의 보관장소는 대량의 침해 복제품을 자주 보관하거나 숨기는 장소를 가리킨다.
압수장소는 세관 저작권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침해 복제품을 압수하고 압수하는 장소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