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민법' 제 1 179 조는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무단결근으로 인한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1 입니다. 의약비, 치료비의 배상은 일반적으로 현지 치료병원의 진단증명서와 의약비, 치료비, 입원비의 서류나 병력, 처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법의학 검진을 의뢰할 수 있다. 현지 치료병원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거주지나 침해 행위가 발생한 곳에 가까운 병원을 가리킨다. 피해자가 이미 거의 같은 거리에 있는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첫 번째 병원의 의료비는 일반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단, 그 병원의 치료 실수나 기타 특수한 경우는 제외된다. 의무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제멋대로 병원 치료 비용을 따로 찾지 말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같은 과목에 대해 중복 검사를 하면 결과가 같다면 원칙적으로 1 차 검사비만 확정된다. 단, 치료병원이 실제로 다시 한 번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아 진단 전 검사 비용을 확정하다. 피해자가 피해와 무관한 약품을 무단으로 구입하거나 다른 질병을 치료하는 경우 비용은 보상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확실히 입원 치료나 관찰이 필요하니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그러나 퇴원통지서가 발부된 후 입원 시간을 연장하거나 손상과 무관한 질병 치료로 입원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 기간의 입원 비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손해와 관련된 필요한 구제치료로 지출한 비용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 소송 과정에서 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 이미 치료된 비용을 배상하는 것 외에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비용은 관련 의료기관에 의해 입증되거나 중재된 양측이 합의한 경우 한 번에 지불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소송명언)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가 완료된 후 피해자에게 별도로 기소할 수도 있다. 2. 피해자가 일을 그르친 날짜는 실제 피해 정도와 회복 상황에 따라 법의학감정이나 치료병원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참고하여 확정해야 한다. 피해자의 실제 착공 날짜는 휴가 증명서보다 작으며, 실제 착공 날짜로 확정된다. 지각실제 근무 날짜가 휴가 증명서보다 많은 것은 일반적으로 휴가 증명서에 따라 확정된다. 피해자가 확실히 휴양이 필요하지만 휴가 증명서가 없다면 법의학이나 치료병원에 문의한 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그 수입의 실제 손실에 따라 계산한다. 임금, 기금, 국가가 규정한 보조금, 수당을 포함한 고정 수입, 특수 직종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은 피해자의 전년도 1 인당 상여금으로 계산한다. 상장세가 징수점을 초과하는 것은 응당 징점을 제한해야 한다. 피해자는 피해를 입기 전에 자신의 이유로 보너스 수입이 없어 2 차 보너스를 계산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없거나, 피해자가 청부업자, 자영업자인 경우, 오공비의 배상은 피해자의 전년도 평균 소득이나 현지 동업, 동종업, 동노동력의 평균 수입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반드시 세표를 근거로 해야 한다. 피해자가 법에 따라 제 2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실제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다른 직업을 찾고 있는 퇴직자일 경우, 오근비 배상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정책법에 따라 실제 감소한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2) 정책법 위반은 배상 청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노동 수입이 없어, 착공비 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지지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가사 노동의 주요 주도자라면 피해자가 실제로 가사 노동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 다른 가족들의 부담이 과중하다면 적절한 경우 경제적 보상을 해 줄 수 있다. 피해자의 실제 수입은 현지 주민의 평균 생활비의 3 배를 초과하여 3 배로 계산한다. 3. 입원 급식보조비는 국가기관의 일반 직원들이 공무출장 급식보조비 기준 (원/일) × 입원 일수에 따라 보상을 한다. 4. 간호비 피해자의 생활자립능력은 일반적으로 법의학이나 치료병원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통해 감정해야 한다. 피해자의 생활은 확실히 스스로 돌볼 수 없으니 간호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모유 수유 중에 법의학 검진을 의뢰할 수 있다. 피해자의 실제 손상 정도와 회복 상황에 따라 병원 상담 후 결정할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한두 명의 간호원이 있다. 간호원이 수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 의견의 오공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간호비 배상을 계산할 수 있다. 간호원이 수입이 없는 사람은 현지 주민의 평균 생활수준에 따라 간호비 보상을 계산할 수 있다. 5. 교통비 피해자가 현지 병원에 가서 치료하거나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 본인과 필요한 간병인의 교통비를 보상해야 한다. 교통비 보상은 일반적으로 3 등 이하의 버스, 기차 경석, 기선의 유료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부상이 위중하여 교통이 불편하거나 현지에서는 이런 차 (배) 가 없다. 교통비는 진료 횟수와 일치해야 한다. 계산서가 진료 횟수보다 적은 경우, 일반적으로 실제 계산서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 계산서가 진료 횟수보다 많은 것은 실제 진료 횟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변쇼가 여러분을 위해 정리한 관련 지식입니다. 만약 너의 상황이 비교적 복잡하다면, 사이트는 변호사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법률 자문을 환영합니다.
법적 객관성: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은 이미 2003 년 2 월 4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299 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2004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사법해석은 인신손해배상 사건을 정확히 심리하기 위해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법에 따라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재판관행과 결합해 법을 적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했다. 권리자가 생명, 건강, 신체침해로 얻은 보상. 이 조항에 언급된 배상권자는 침해 행위나 기타 피해 원인으로 직접 인신피해를 입은 피해자, 피해자가 법적 의무가 있는 부양 가족, 사망 피해자의 근친을 가리킨다. 이 조항에 언급 된 보상 의무자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침해 행위 및 기타 피해 사유로 인해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의미합니다. 환자와 가족들이 소송을 통해 의료분쟁을 해결할 때' 인신상해' 를 이유로 기소입건한 법적 근거다. 우리나라의 의료 분쟁 처리에는 여전히 인신상해를 소송 사유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인신손해 배상 분쟁 사건을 심리하여 배상을 받는 소송 절차. 환자와 가족들은 이런 절차를 들으면' 신선하다' 고 느낄 수 있고, 이것이 새로운 절차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근거가 되는 법령은 반드시 새로 내놓은 법규일 것이다. 사실 의료분쟁이 인신상해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낡은 방법으로 신곡을 부른다' 는 것이다. 이 절차의 근거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법통칙과 그 해석 (의견), 증거규칙, 사법감정규칙, 인신손해배상사건 해석 등 법률법규이다. 이런 분쟁 사건은 교통사고 분쟁 사건의 심리와 더 비슷하다는 얘기다. 한쪽 (의료기관) 의 과실로 인해 다른 쪽 (환자 및 가족) 의 신체 상해 및 재산 손실이 발생했으며, 다른 쪽 (환자 및 가족) 은 침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했다. 즉, 의료기관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어 환자의 신체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손해의 결과는 의료기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발생하며, 의료기관은 환자의 피해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소송 절차에서 환자와 가족들은 의료기관의 의료 행위가 의료 사고를 구성하는지, 소송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아니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법적 근거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의료 사고에 속하는지 여부는 더 이상 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와 근거가 아니다. 관련 사실을 인정하는 기준이' 의료사고' 판단 기준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소송 절차에서 의료사고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절차와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사배상과 관련된 의료분쟁소송사건에서 당사자가 위약 문제 (미용분쟁사건) 를 특별히 강조하지 않으면 의료손해사건은 현재 일반적으로 인신침해 분쟁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판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의료 피해 사건이 침해 책임의 4 가지 요소: 1, 피해 행위, 즉 병원이 응급 치료 과정에서 의료 과실 행위가 있는지 여부다. 환자와 가족들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잘못행위는 현실에 존재하고 관련 증거에 의해 증명될 수 있는' 잘못행위' 라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피해자인 환자와 가족으로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의료분쟁의 전문성이 강하기 때문에 의료과실 판정에 많은 기술적 장애가 있어 환자와 가족들이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2. 손해결과는 환자와 그 가족의 기능장애, 장기결손, 신체장애, 사망의 결과이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진단증명서' 와 관련 검사에 대한' 신고서' 를 가지고 있다면. 손상 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피해 결과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3, 피해 행동과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 이것은 의료 분쟁의 핵심이자 난점이다. 환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할 때 다른 질병이 있기 때문에 피해 결과가 원병인지 병원의 의료 피해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검진을 통해 구분하고 책임 구분을 해야 한다. 법적 책임의 구분에서' 직접적인 인과관계' 를 강조한다. 즉, 환자의 상해 결과는 병원의 의료 과실 행위로 인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기관은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4, 의료 행동 자체에 실수가 있는지 여부. 판단상 의학 전문 기술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료 행위의 특수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판사는 다음 3, 4 요소의 진실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의료기관이 이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고 해도 판사는 의료기관이 제공한 증거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따라서 판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전문적인 감정 기관이 필요하다. 사법감정은 마침 판사의 요구에 부합한다. 인정에서 중점은 의료 행위에 잘못이 있는지, 의료 행위의 잘못과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인신상해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은 기본적으로 민사침해권의 일반적인 구성이다. 우리 대리 민사 분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실 침해 분쟁 사건에 따라 처리되었다. 판단 기준에 있어서, 구성 요소 기준을 채택하였다. 너무 많은 의학 기술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관련 의료기술 문제가 있다면 인신상해의 사법감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판사는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쌍방의 적극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휘하고 동원할 수 있다. 의료 기술의 판단은 더 이상 법적 판단 사건의 전제와 근거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