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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풍경 명소를 파괴한 범죄에 대한 사법 해석.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문화재관리 방해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20 15] 제 23 호 (201510/Kloc-0 Kloc-0/5438'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런 형사사건 적용법을 처리하는 몇 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제 1 조 형법 제 151 조에 규정된' 국가가 수출을 금지하는 문화재' 에 의거한다. 밀수 국가가 금지한 1 급 문화재는 형법 제 151 조 제 2 항에 규정된'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밀수 국가가 금지한 3 급 문화재는 형법 제 151 조 제 2 항에 규정된' 미성년자' 로 인정되어야 한다. 밀수 국가가 금지한 문화재는 문화재 등급을 확정할 수 없거나 문화재 등급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이 현저히 가볍거나 과중하면 밀수 문화재의 가치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할 수 있다. 문화재 밀수 가치 20 만 원 이상 100 만 원 미만 형법 제 151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문화재 가치가 백만 원 이상인 것은 형법 제 151 조 제 2 항에 규정된'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문화재 가치 5 만원 이상 20 만원 미만이라면 형법 제 151 조 제 2 항에 규정된' 줄거리가 가볍다' 고 판단해야 한다. 제 2 조 일반 문화재, 3 급 문화재, 2 급 이상 문화재를 훔치는 사람은 형법 제 264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특히 크다' 로 각각 인정된다. 문화재를 훔치면 문화재 등급을 확정할 수 없거나 문화재 등급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과중하다면 도난당한 문화재의 가치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아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 제 3 조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 성급 문화재 보호 단위의 본체는 형법 제 324 조 제 1 항에 규정된'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 성급 문화재 보호 단위의 문화재' 로 인정되어야 한다. 국가 보호의 진귀한 문화재를 고의로 파괴하거나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 성급 문화재 보호 단위로 확정된 문화재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형법 제 324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줄거리가 심각하다': (1) 5 곳 이상 3 급 문화재 손상을 초래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2 급 이상의 문화재 손상을 초래한다. (3)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 성급 문화재 보호 단위 본체는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유실되었다. (4) 여러 차례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와 성급 문화재 보호 단위 본체를 손상시키거나 손상시켰다. (e) 다른 줄거리가 심각하다. 전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고, 국가 문화재 행정 주관부에서 내린 문화재 침해를 중단하는 행정 결정이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적절한 경우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 제 4 조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나 성급 문화재 보호 단위의 명승지 핵심 관광지와 고문화유적, 고묘, 고대 건물, 석굴사, 석각, 벽화, 중요한 근현대사적, 대표적 건물 등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의 본체는 형법 제 324 조 제 2 항에 규정된' 국가보호의 명승고적'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고의로 국가 보호를 훼손한 명승고적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형법 제 324 조 제 2 항에 규정된' 줄거리가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1) 명승고적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거나 소멸시켰다. (2) 여러 명승고적을 여러 차례 파손하거나 파손한 경우; (c) 다른 줄거리가 심각하다. 전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고, 국가 문화재 행정 주관부에서 내린 문화재 침해를 중단하는 행정 결정이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적절한 경우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 고의로 풍경명승지 내에서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와 성급 문화재 보호 단위로 확정된 유물을 훼손한 것은 형법 제 324 조 제 1 항과 본 해석 제 3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양형을 선고받았다. 제 5 조 과실로 국가가 보호하는 진귀한 문화재를 훼손하거나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 성급 문화재 보호 단위로 확정된 문화재는 본 해석 제 3 조 제 2 항 제 1 항 ~ 제 3 항 규정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형법 제 324 조 제 3 항에 규정된' 심각한 결과 발생'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6 조'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에 규정된 국가가 금지한 문화재를 매각, 운송, 보관하는 것은 형법 제 326 조에 규정된' 국가가 금지한 문화재 재판매' 로 인정되어야 한다. 판매 국가가 판매를 금지하는 문화재는 다음과 같은 경우 형법 제 326 조에 규정된' 줄거리가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1) 3 급 문화재 판매 (b) 거래 금액은 5 만 위안 이상이다. (c) 다른 줄거리가 심각하다. 전항에 규정된 행위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형법 제 326 조에 규정된'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1) 2 급 이상 문화재를 되팔다. (2) 5 점 이상 3 급 문화재를 되팔다. (c) 25 만 위안 이상의 거래 금액; (d) 기타 특히 심각한 줄거리. 제 7 조 국유박물관, 도서관 등 국유단위는 문화재보호법, 법규를 위반하고 국가가 보호하는 문화재를 판매하거나 비공개로 비국유단위나 개인에게 증정하며 형법 제 327 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으로 매각하거나 사적으로 문화재를 증여하는 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8 조 형법 제 328 조 제 1 항은 고대 문화 유적지, 고묘라고 불리는데, 여기에는 수중 고대 문화 유적지, 고묘가 포함된다. 고문화유적, 고묘장' 은 움직일 수 없는 유물로 발표된 고문화유적, 고묘에 국한되지 않는다. 불법 도굴은 이미 고대 문화 유적지, 고묘의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를 손상시켰으니, 고대 문화 유적지, 고묘를 불법 도굴한 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파괴적 수단으로 고대 문화 유적지, 고분 이외의 고대 건물, 석굴사, 석각, 벽화, 근현대의 중요한 사적과 대표적인 건물을 훔치는 것은 형법 제 264 조의 규정에 따라 절도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9 조는 문화재 절도, 고문화유적 도굴, 고묘장 등 범죄에서 얻은 3 급 이상의 문화재로 은닉, 이전, 인수, 가공, 대리 판매 또는 다른 방식으로 은닉, 위장한 것으로 알고 형법 제 312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전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는데, 사전에 공모한 것은 * * * 죄론으로 처리한다. 제 10 조 국가기관 직원들은 심각하게 무책임하여 진귀한 문화재의 손상이나 손실을 초래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형법 제 419 조에 규정된' 결과가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1) 2 급 이상 문화재 또는 3 급 이상 문화재 손상, 유실 (2)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와 성급 문화재 보호 단위의 심각한 손상이나 손실을 초래한다. (c)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기타 상황. 제 11 조 단위 밀수, 문화재 재판매, 범죄 구성,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본 해석에 규정된 자연인 범죄의 유죄 판결 양형 기준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되며, 부서에 벌금을 부과한다. 회사,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단체 등 기관이 문화재를 훔치고, 고의로 문화재, 명승고적, 과실로 문화재를 파괴하고, 고문화유적지, 고묘를 불법적으로 발굴하고, 본 해석 규정에 따른 해당 유죄 판결 양형 기준에 따라 조직자, 기획자, 시행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2 조: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 전체에 대한 밀수, 절도, 재판매 등의 행위는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의 등급과 본 해석 제 1 조, 제 2 조,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양형을 선고한다. (1) 문화재 보호 단위로 정해지지 않은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 일반 문화재의 유죄 판결 양형 기준을 적용한다. (2) 시 현 문화재 보호 단위는 3 급 문화재 유죄 판결 양형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3)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와 성급 문화재 보호 단위는 2 급 이상 문화재의 유죄 판결 양형 기준을 적용한다. 이동 불가능한 유물의 건축 구성 요소, 벽화, 조각, 석각의 밀수, 절도, 되넘기는 것은 건축 구성 요소, 벽화, 조각, 석각 자체의 등급이나 가치에 따라 본 해석의 제 1 조, 제 2 조,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을 선고한다. 건축 구성요소, 벽화, 조각, 석각 등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의 등급은 양형 줄거리로 고려해야 한다. 제 13 조 각기 다른 등급의 문화재를 다루는 사건은 고급 문화재의 폭에 따라 양형된다. 같은 등급의 유물이 비교적 많은데, 가치가 현저히 다르다는 점을 제외하고, 같은 등급의 유물 다섯 점은 더 높은 수준의 유물로 간주된다. 제 14 조 문화재 가치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관련 문화재의 유효 가격 증빙에 따라 문화재 가치를 확정한다. 유효한 가격 증명서가 없거나, 가격 증명서에 따라 명백히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장물 액수에 따라 인정하거나, 본 해석 제 15 조에 규정된 감정의견과 보고와 연계하여 인정한다. 제 15 조 행위자가 관련 행위를 실시하기 전에 문화재 행정부는 이미 관련 문화재와 등급을 인정하고 관련 사건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화재 감정, 가치 인정과 관련된 전문성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감정기관이 감정의견이나 국무원 문화재 행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가운데 문화재 가치에 대해서는 관련 가격인증기관도 가격인증과 보고를 할 수 있다. 제 16 조. 본 해석은 제 1 조, 제 2 조, 제 6 조 ~ 제 9 조에 규정된 행위가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기준에 도달했지만, 행위자는 초범이며,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반환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움을 주며 문화재 손실을 초래하지 않고, 확실히 뉘우치는 표현이 있으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며, 기소하지 않거나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해석 제 3 조부터 제 5 조까지 규정된 행위는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기준에 도달했지만, 행위자는 초범이며, 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하고, 확실히 회개한 표현이 있으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고, 기소하지 않거나 형사처벌을 면제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제 17 조 밀수, 절도, 파손, 재판매, 발굴 또는 과학적 가치를 지닌 고대 척추동물, 고대 인류 화석의 불법 양도는 형법과 본 해석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받았다. 제 18 조 본 해석은 2006 년 10 월 2065438+ 1 일부터 시행된다. 본 해석 발표 후'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도난, 발굴, 불법 경영, 밀수 문화재 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법 (R&D) 발행 [1987]32 호) 이 동시에 폐지됐다. 이전에 발표된 사법해석은 본 해석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해석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