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 생산경영한 식품화물가치 금액이 1 만원 미만인 경우 2 천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상품 가치 만 원 이상, 병행가치 금액 5 배 이상 10 배 이하 벌금; 줄거리가 심하여 허가증을 취소하다.
3. 기한이 지난 제품의 줄거리가 심각하다.
라이센스 취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비식품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하고, 식품첨가제 이외의 화학물질과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기타 물질을 첨가하거나, 재활용 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한다.
(b) 병원 미생물, 농약 잔류 물, 동물 용 의약품 잔류 물, 중금속, 오염 물질 및 인체 건강에 해로운 기타 물질이 식품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식품을 생산하고 운영한다.
(3) 영양성분이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영유아 등 특정 인파를 위한 주보조식품을 생산하고 운영한다.
(4) 부패 변질, 지방산패, 곰팡이벌레 좀나방, 더러움, 혼입 또는 감각적 이상이 섞인 식품을 운영한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경영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사기행위이다. 상품 대금 반환 외에 소비자의 뜻에 따라 그 손실에 대한 배상을 늘려야 한다. 배상액은 소비자의 상품 구매 가격의 3 배에 해당한다. 증가된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식품 의약품 등 상품이라면 그 규정에 따라.
기한이 지난 제품에 대한 공상처벌 기준은 판매 중지 명령, 불법 판매된 제품 몰수, 불법 판매액 금액 2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영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를 판매하는 경우 줄거리 명세서에 따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 외에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가격의 10 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23 조 본법 위반,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서 위법소득과 위법생산경영에 사용된 식품을 몰수하고 위법생산경영에 사용된 도구, 설비, 원료 및 기타 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 불법 생산경영한 식품화물가치 금액 부족 1 만원, 10 만원 이상 15 만원 이하의 벌금 상품 금액 1 만원 이상, 상품 금액 15 배 이상 3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허가증을 취소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이 5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을 할 수 있다.
제 124 조 본법 위반,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서 위법소득, 불법 생산경영을 위한 식품과 식품첨가물을 몰수하고, 위법생산경영을 위한 도구, 설비, 원료 및 기타 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 불법생산경영식품, 식품첨가물가치액 부족 1 만원,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 상품 금액 1 만원 이상, 상품 금액 10 배 이상 2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 허가 취소:
(a) 병원성 미생물, 농약 잔류 물, 동물 용 의약품 잔류 물, 생물 독소, 중금속 및 기타 인체 건강에 해로운 물질,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을 생산하고 운영한다.
(b) 유통 기한을 초과하는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여 식품, 식품 첨가물을 생산하거나 위의 식품, 식품 첨가물을 운영한다.
(3) 식품 첨가물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식품을 생산하고 운영한다.
(4) 생산 경영 부패 변질, 산패, 곰팡이, 더러움, 이물질 혼합, 가짜 또는 감각적 특성을 이상하게 만드는 식품 및 식품 첨가물;
(5) 허위 생산일, 유통기한 또는 유통기한을 초과하는 식품과 식품첨가물을 생산하고 운영하는 것
(6) 생산경영이 규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유아용 조제분유, 또는 등록제품 레시피 및 생산공예 기술 요구 사항에 따라 생산을 조직하지 않은 경우
(7) 유아용 조제분유를 나누어 생산하거나, 같은 기업이 같은 배합표로 다른 브랜드의 유아용 조제분유를 생산한다.
(8) 새로운 식품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 첨가물의 새로운 품종을 생산하여 안전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9)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서 리콜이나 폐업을 명령한 후에도 식품생산경영자는 리콜이나 폐업을 거부한다.
전액과 본법 제 123 조, 제 125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생산경영이 법률, 규정 또는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식품첨가물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식품 관련 제품의 새로운 품종이 안전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