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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주시, 살아있는 조류 거래 관리 조치 제한
첫째, 살아있는 조류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높은 치병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과 확산을 예방하고 통제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저장성 동물방역조례' 등 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방법은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의 생금 거래 관리에 적용된다.

이 방법으로 알려진 살아있는 조류로는 닭, 오리, 거위, 비둘기, 메추라기, 인공 길들이거나 잡은 야생 조류, 사육하거나 잡은 각종 관상조류가 있다. 제 3 조 본 시의 식용가금 거래는 엄격한 검역과 격리 관리를 실시하고, 도살을 정하고, 생소하게 상장한다.

본 시의 각급 인민 정부는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의 안전 소비 지식을 선전하여 대중이 건강한 가금류 소비 습관을 형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4 조 시 시장 감독 부서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생금 경영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구 () 현 () 시장감독부는 규정된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본 관할 구역 내 생금경영의 감독과 관리를 책임진다.

시 농업 행정 주관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생금거래동물병의 감독과 식용 가금동물의 지정 도살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각 지구, 현 (시) 농업 행정 주관부는 규정된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관할 구역 내 생금거래동물병 감독 관리 및 식용 가금동물 지정 도살관리를 구체적으로 실시한다.

본 시의 각급 상무 행정 주관부는 관할 구역 내 빙수 가금류 제품 공급 체계 건설을 추진할 책임이 있다.

본 시의 각급 성관 법 집행 부서는 법에 따라 관할 구역 내 무증 유동 노점상이 활금류를 경영하는 행위를 조사할 책임이 있다.

위생, 환경 보호, 계획, 토지, 교통, 재정, 임업 등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생금 거래 관리 업무를 공동으로 잘 해야 한다. 제 5 조 본 시의 시내 범위 내에서는 생금 소매시장과 생금 도매시장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으며, 화훼 애완동물 시장 내에는 관상가금류동물 거래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각 현 (시) 은 생금 소매시장, 생금 도매시장, 화훼 애완동물 시장 관람 가축거래구 설립을 금지하고 현 (시) 인민정부가 확정해 발표했다.

이 접근법에서 언급 된 살아있는 가금류 소매 시장에는 전문 살아있는 가금류 소매 시장, 농민 시장, 쇼핑몰 슈퍼마켓의 살아있는 가금류 거래 지역 및 살아있는 가금류 소매점이 포함됩니다. 제 6 조는 본법 제 5 조에 규정된 생금 소매시장과 생금 도매시장의 설립을 금지하는 지역 내에서는 생금 거래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외식 서비스 제공자는 본 방법 제 5 조에 규정된 지역에서 생금류를 구매하여 사육, 판매, 도살 또는 가공을 할 수 없습니다. 제 7 조 본 시는 식용 가금류 제품을 공급하는 생금 소매시장과 생금 도매시장 지역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정 도살관리를 실시한다. 식용 가금류의 지정 도살관리는 국가와 성의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8 조 생금 도매 시장 계획은 시 상무 행정 주관부서가 농업 위생 시장 감독 계획 토지 환경 등 행정 주관부와 함께 편성하여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실시한다. 생금 도매시장의 설치 계획은 각 지구 현 인민정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현 (시) 지역 활금소매시장, 활금도매시장계획, 인민정부 조직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편성한다. 제 9 조 계획설정에 따른 생금 소매시장, 생금 도매시장, 지정 도살장 (공장) 은'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에 규정된 동물방역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제 10 조 살아있는 가금류 소매 시장과 살아있는 가금류 도매 시장의 설립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한다.

(1) 거래구역과 도살구역은 독립적으로 폐쇄되어 다른 경영구역과 엄격하게 분리되어 별도의 출입구가 있다.

(2) 물새 거래 구역과 건금 거래 구역을 별도로 설정한다.

(c) 배기, 급수 및 배수, 청소 풀, 콘솔 및 쓰레기 수거 시설을 갖추고 통풍이 잘 된다.

(4) 시설 설비 및 그 설치는 소방, 환경 보호 및 식품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제 11 조 본 시의 생금 거래는 정기 휴시장 제도를 실시한다. 생금 소매시장과 생금 도매시장 개방시간은 10 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월 폐쇄시간은 3 일 이상이어야 한다. 생금소매시장과 생금도매시장의 주최자는 분기별로 현지 시장감독부에 휴시장 날짜를 미리 보고하고 경영장소에 공시해야 한다.

휴시 기간 동안 생금 소매시장과 생금 도매시장의 주최자는 사업장 내 생금류를 비우고 위생 방역 요구에 따라 거래와 도살 지역 내 장소, 시설, 설비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한다. 제 12 조 시 인민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모니터링 및 계절성 발병 평가에 따라 본 시 행정 구역 내 생금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정지 시기와 기한은 시 인민 정부가 사회에 공포한다.

각 현 (시) 은 본 행정 구역 내에서 생금 거래 중지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현 (시) 인민정부가 공고를 발표한다.

생금 거래를 일시 중지하는 동안 생금 소매시장과 생금 도매시장은 생금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시, 현 (시) 인민정부는 교역 중지가 살아있는 조류 경영자, 가금류 양식 단위, 개인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평가 후 보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