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본 성의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규정을 해야 한다.
(b) 지방의 경제 및 사회 발전과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시키는 필요성에 적응하거나 지방사무에 속하기 때문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구역을 세운 시와 자치주는 지방성 법규의 범위를 제정하여 입법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여 상위법이 명확하게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중복 규정을 하지 않는다. 제 5 조는 본 행정구역 내 특히 중대한 사안을 규정한 지방성 법규는 성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하고, 기타 지방성 법규는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이하 상무위원회) 에서 제정한다. 성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상무위원회는 성 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를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지만 법규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며, 보충 및 수정 상황은 성 인민대표대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6 조 성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입법업무에 대한 조직조정을 강화하고 입법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상무위원회는 지구를 세운 시, 자치주, 자치현 입법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제 2 장 입법준비 제 1 절 입법계획과 입법계획 제 7 조 상무위원회는 이번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을 편성해야 한다.
시 자치주 자치주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의견을 구하고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8 조 국가기관, 정당, 단체, 조직 및 시민들은 상무위원회에 지방법규를 제정하는 건의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는 성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성 고등인민법원, 성 인민검찰원, 관련 인민단체, 사회단체에 입법건의를 구하고 사회에 공개적으로 입법건의를 구해야 한다.
입법 건의는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하며, 입법 근거와 주요 내용이 있어야 한다. 제 9 조 상무위원회 업무기구는 전문위원회, 성 인민정부 법제처 및 관련 방면의 입법건의에 따라 통일연구조정을 하고 입법계획 초안과 입법계획 초안을 제출하여 상무위원회 주임 회의에 제출하여 심의를 해야 한다. 제 10 조 성 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 (이하 전문위원회), 성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 관련 인민단체 및 사회단체는 입법계획과 입법계획을 진지하게 조직해야 한다. 제때에 심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제안자는 주임 회의에 보고하고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입법계획과 입법계획은 시행 과정에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며 상무위원회 업무기관이 각 전문위원회 및 관련 방면의 건의에 따라 방안을 제시하고 주임회의 심사 비준을 보고한다. 제 11 조 상무위원회는 성인대 상임위원회에 입법계획과 입법계획의 집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2 절 법규 초안의 초안 제 12 조 법규안은 성 인민대표대회나 상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스폰서가 조직하여 법규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관련 전문위원회, 상무위원회 업무기구 및 관련 방면은 법규 초안의 초안 작업에 미리 참여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종합적이고 글로벌하며 기초적인 중요한 법규 초안은 상무위원회 관련 전문위원회 또는 업무기구가 초안을 작성한다.
전문 법규 초안은 관련 전문가, 교수 과학 연구 기관, 사회단체에 의뢰하여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제 13 조는 법규 초안 초안을 작성하니, 심층 조사 연구를 하여 광범위하게 의견을 구해야 한다. 법규 초안은 행정을 다루므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여러 행정 부서와 관련된 것은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규정 초안의 초안 단위는 관련 전문위원회와 상무위원회 업무기관에 자발적으로 초안 작업을 보고해야 한다. 제 3 장 입법 절차 제 1 저축 인민대표대회 입법 절차 제 14 조 성 인민대표대회 국은 성 인민대표대회 회의에 법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 성 인민정부, 각 전문위원회는 성 인민대표대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대회의 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하거나, 관련 전문위원회에 먼저 심의하고 보고를 제출한 다음, 의장단이 대회의 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성 인민대표대회 대표 10 명 이상이 공동명으로 성 인민대표대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관련 전문위원회에 먼저 회부하여 심의한 후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가 법률 법규안을 심의할 때, 제안자를 초청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