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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 티베트 자치주 티베트 불교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시민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티베트 불교 사원 (이하 사원), 티베트 불교 교직원 (이하 교직원) 및 종교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티베트 불교 (이하 불교) 사무를 관리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에 의거한다. 제 2 조 불교사무는 자치주, 현의 불교협회와 사원이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하며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대외 교류 활동에서, 추가적인 종교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제 3 조 자치주, 현, 향 ()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법에 따라 국익과 사회공익과 관련된 불교사무에 대해 행정관리를 실시하고, 합법적인 것을 보호하고, 위법을 제지하고, 범죄를 단속하고,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보호한다. 제 4 조 불교협회, 사원, 교직원은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국가통일과 민족단결, 애국애교, 사회봉사를 지켜야 한다. 제 5 조 불교사무는 국가 행정, 사법, 교육제도의 시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절 교직자들은 폐지된 봉건 종교 특권을 회복하거나 변장하여 회복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정부 관리 제 6 조 자치주, 현 인민정부 및 기능부문은 사회 기층 단위와 시민으로서 이를 관리 범위에 포함시키고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자치주, 현인민정부는 사원 기반시설 건설을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b) 공공 보안, 문화, 언론 및 출판, 소방 및 기타 부서. 사찰 치안관리기관을 설립하고 교직원의 호적 및 출입국 관리를 담당하고, 사찰이 문화재 보호와 소방 업무를 잘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c) 문화, 뉴스 출판, 라디오 및 텔레비전, 비즈니스 및 기타 부서는 정기적으로 사원 라디오 및 텔레비전, 인쇄, 시청각 제품 및 기타 간행물을 감독하고 검사해야합니다.

(4) 국토자원, 건설부는 사찰지와 불교건축계획을 비준하고 사찰지 등록을 규범화한다.

(5) 보건 민정 사회보장 등의 부서는 관련 법률과 정책에 따라 교직원의 의료, 구조, 연금 등의 보장 업무를 담당한다.

(6) 공상, 관광, 위생 등의 부서는 사찰 주택 임대, 관광, 상점, 인쇄, 진료소 등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해야 한다.

(7) 자치주 현인민정부는 불교사 역사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중시해야 한다. 제 7 조 자치주, 현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사법부와 함께 교직원에 대한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대한 홍보 교육을 실시한다.

(b) 설립, 합병, 변경, 종료, 개조, 수리, 개업, 생불 환생, 교사 고용 등의 사항은 권한에 따라 심사와 신고를 진행한다.

(c) 불교 건축의 건설을 감독한다.

(4) 하급 인민정부의 불교 사무관리 업무를 지도하고 검사하다.

(5) 불교협회의 업무를 지지하고 보장하며 불교협회가 관련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6) 살아있는 부처의 환생을 조직하고 지도하며 훈련, 교육 및 관리한다.

(7) 절 내부의 갈등과 분쟁을 조율하여 해결하다.

(8) 해외 비정부 조직과 개인이 절에 재산과 건설 프로젝트를 기증하는 것을 감독한다. 제 8 조 향인민정부는 본 관할 구역의 불교 사무를 관리한다.

사원 교직원과의 업무 연계를 책임지고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관련 상황을 보고한다.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을 홍보하다.

인민관리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도하고 검사하고 인민관리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관계를 조율하다. 제 9 조 촌민위원회는 향민정부가 불교사무를 관리하는 것을 도왔다. 제 3 장 불교협회의 권리와 의무 제 10 조 불교협회의 권리:

(a) 정관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고 내부 업무를 관리한다.

(2) 교직원의 자격을 감정하다.

(c) 살아있는 부처의 학습, 개정, 교육 및 관리를 책임지고 살아있는 부처의 사회적 행동을 규제한다.

(4) 사찰의 교육 업무와 기타 불교 활동을 지도한다.

(5) 절 인민관리위원회 구성원의 추천과 선거를 지도한다.

(6) 절과 교직원 간의 갈등 해결을 조율한다.

(7) 불학 훈련을 조직하고 불경 답변 불학 포럼 등의 활동을 전개하다.

(8) 본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동의를 거쳐 대외 우호 교류를 전개하다.

(9) 사회 공익사업과 비영리 경제 실체를 설립한다.

(10) 불교 내부 간행물을 편집 출판하다. 제 1 1 조불교협회의 의무:

(a)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을 배우고 홍보하고, 교직원에게 애국애교, 규율 준수를 교육한다.

(2) 사회 발전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불교 교리와 규칙을 배우고 해석하도록 조직한다.

(3) 종교 간, 교직원 간, 종교 시민 간의 단결과 조화를 보호한다.

(4) 종교, 민정, 공안, 위생, 문화 및 언론 출판부의 감독과 관리를 받는다.

(5) 관련 부서에 교직원과 신교 시민의 의지와 요구를 반영하고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6) 내부 간행물 편집자의 심사 및 승인 수속을 밟다.

(7) 불교 문화 학술 연구를 전개하여 절이 불교 문화재 고적을 보호하도록 돕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