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본 규정은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생산 경영 단위가 안전 생산 주체 책임을 이행하는 데 적용된다. 법률, 규정,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생산 및 운영 단위" 는 생산 및 운영에 종사하는 기업, 사업 단위, 개인 경제 조직 및 기타 조직을 의미합니다.
제 4 조 생산 경영 단위는 안전 생산의 책임 주체이며, 본 단위의 안전 생산에 대해 주체 책임을 지고 있다. 주체 책임에는 주로 조직기구 책임, 규제제도 책임, 물질자금 책임, 관리책임, 사고보고 책임, 응급구조책임이 포함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법에 따라 생산경영단위에 대해 안전생산주체책임을 이행하는 종합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안전 생산 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다른 부서는 책임 범위 내에서 생산 경영 단위에 대한 안전 생산 주체 책임을 수행하는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제 6 조 생산경영단위는 건전안전생산책임제를 건립하고, 전원안전생산책임제를 시행하고,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 기타 책임자, 기능부 책임자, 생산공장 (팀) 책임자, 생산팀 책임자, 일반 직원 등 전체 직원의 안전생산책임을 명확히 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심사해야 한다. 심사 결과는 직원 직무 조정과 소득 분배의 중요한 근거로 삼는다.
제 7 조 생산 경영 단위는 법률, 규정, 규정 및 국가 표준, 산업 표준 또는 지방 표준에 따라 본 단위의 생산 경영 전 과정과 전체 종업원을 포괄하는 안전 생산 관리 제도와 안전 조작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안전생산관리제도는 안전생산회의, 안전생산자금 투입, 안전생산교육훈련, 특수작업인원관리, 노동보호용품 관리, 안전시설설비관리, 직업병 예방관리, 안전생산검사, 위험작업관리, 사고위험조사관리, 중대위험원 감시관리, 안전생산상벌, 조사처리, 법률, 규정 및 규정규정 등을 포괄해야 한다
제 8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 생산의 제 1 책임자이며,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주체 책임을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단위의 안전 생산 책임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b) 안전 생산 관리 시스템 및 안전 운영 절차의 개발을 조직하고 이행을 감독한다.
(3) 자격을 갖춘 안전 생산 책임자와 기술 책임자를 확정한다.
(4) 법에 따라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립하고 안전생산관리원을 배치하고, 본 부서의 기술관리기구의 안전기능을 구현하고 안전기술자를 배치한다.
(5) 안전 생산 작업을 정기적으로 연구하고, 직원 대표 대회, 직원 대회 또는 주주 총회에 안전 생산 상황을 보고하고, 노조, 직원 및 주주가 안전 생산 작업에 대한 감독을 받는다.
(6) 안전한 생산 투입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고, 법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 안전시설과 직업병 보호시설과 주체 공사를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생산과 사용에 투입하는 규정을 이행한다.
(7) 안전 생산 업무를 감독하고 점검하며, 생산 안전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때에 제거한다.
(8) 안전 교육 및 훈련을 조직한다.
(9) 법에 따라 안전 생산 표준화 건설, 안전 문화 건설 및 안전팀 건설을 실시한다.
(10) 직업병 예방 치료 업무를 조직하여 종업원의 직업 건강을 보장한다.
(11) 사고 응급 구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조직한다.
(12) 적시에 사실대로 사고를 보고하고 사고 구조를 조직한다.
(13)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의무.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안전 생산 책임자는 주요 책임자가 안전 생산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기술 책임자와 기타 책임자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안전 생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9 조 광업, 야금, 운송, 건설 공사에 종사하는 단위, 위험물 생산, 운영, 보관, 적재 및 하역, 운송 단위, 생산에 위험물 사용 및 사용량이 규정된 수량에 달하는 단위 (이하 고위험 생산 운영 단위) 는 다음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치하거나 안전생산관리원을 갖추어야 한다.
(a) 종업원 부족 100 명, 전임 안전관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2) 실무자가 100 명을 초과하지만 300 명 미만인 경우 최소한 1 등록 안전 엔지니어를 포함한 2 명 이상의 전임 안전 생산 관리자를 갖춘 안전 생산 관리 기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3) 종업원이 300 명이 넘지만 1000 명 미만이라면 전문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치해 종업원 5‰ 이하의 비율로 전임안전생산관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그중 최소 2 명의 등록안전엔지니어를 채용해야 한다.
(4) 종업원이 1000 명을 초과하는 경우 전문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립해야 하며, 종업원 5‰ 이상의 비율에 따라 전문직 안전생산관리원을 배치해야 하며, 그중에는 최소 3 명의 등록안전엔지니어가 있어야 한다.
전항의 규정 외의 다른 생산 경영 단위는 본 조의 전항의 규정과 같다.
(a) 종업원 부족 100 명, 전임 또는 시간제 안전관리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b) 실무자가 100 명 이하의 300 명 미만인 사람은 전담 안전관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종업원이 300 명이 넘지만 1000 명 미만이며, 본 조의 전항 2 항과 같다.
(4) 이 조의 전항 4 항과 마찬가지로 종업원 3‰ 이하의 비율에 따라 전임 안전생산관리원을 배치한다. 이 중 등록안전엔지니어는 최소 2 명이다.
생산 및 운영 단위가 노동 파견 인원을 사용하여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노동 파견 인원은 생산 운영 단위 종사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10 조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생산관리기구와 안전생산관리인원이 관리책임을 이행하고, 업무 수행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생산 경영 단위의 안전 생산 관리 인원의 대우는 동급 다른 직무 관리 인원보다 높아야 한다. 고위험생산경영단위는 안전생산관리직위험수당제도를 세워야 하고, 전문직 안전생산관리인원은 안전생산관리직위험수당을 누리고, 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11 조 종업원이 300 명 이상의 고위험 생산경영단위에 안전주임을 설립해야 한다. 안전 주임은 부서의 주요 책임자가 안전 생산 관리 책임을 이행하고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관리 업무를 주관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 12 조 종업원 300 명 이상의 고위험생산경영단위와 종업원 1000 명 이상의 기타 생산경영단위는 각자의 안전생산위원회를 세워야 한다. 안전생산위원회는 단위 주요 책임자, 안전생산책임자 (안전주임), 관련자, 안전생산전문관리기관 및 관련기관책임자, 안전생산관리직원, 노조대표, 직원대표로 구성된다. 생산 경영 단위 안전 생산위원회는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업무 임무 이행을 조직, 지도 및 조정하고, 본 단위의 안전 생산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심의하며, 본 기관의 관련 기관의 안전 생산 문제를 조율한다. 안전생산위원회는 분기당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에는 서면 기록이 있어야 한다.
제 13 조 생산경영단위는 종업원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노무파견 단위와 맺은 고용계약과 노무파견 협정은 종사자의 노동안전을 보장하고 직업위험을 방지하는 관련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실무자들이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업해악과 그 결과, 직업병 예방조치와 대우를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숨기거나 속여서는 안 된다. 노무파견 기관이 무력하거나 노무파견 인원의 산업재해, 직업병 관련 대우를 피하는 경우 생산경영단위는 선불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어떤 형태로든 종업원과 협의를 체결해서는 안 되며, 종업원이 생산안전사고와 직업병 피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해서는 안 된다. 노무 파견자를 사용하는 생산 경영 단위는 현장 노무 파견인원을 본 단위 종사자의 통일된 관리에 포함시켜 안전 생산 보장 책임을 이행하고, 안전 생산 보장 책임을 노무 파견 기관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생산 경영 단위는 생산 경영 프로젝트, 장소, 설비, 교통수단을 하청하거나 임대할 것이며, 청부업자와 임차인의 안전 생산 조건이나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심사하고, 특별 안전 생산 관리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나 임대 계약에서 관련 안전 생산 관리 사항을 합의해야 한다. 안전 생산 조건이나 상응하는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가방이나 임대를 해서는 안 된다. 안전생산조건이나 그에 상응하는 자질을 갖추지 못한 단위와 개인에게 하청을 보내거나, 청부업자, 임차인과 안전생산관리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안전생산안전사고를 약속한 경우 생산경영단위가 주요 책임을 지고, 청부업자, 임차인이 연대 배상 책임을 진다.
제 15 조 생산 경영 프로젝트와 장소에는 여러 청부업자 또는 임차인이 있으며, 청부업자, 임차인은 청부업자, 임차인 안전 생산에 대한 통일된 조정 및 관리 책임을 져야 하며, 청부업자, 임차인의 생산 경영 범위에 대한 검사와 공장, 장소 안전 행위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안전생산 위법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제때에 제지하고 현지 현 (시, 구)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청부 단위와 임차 단위는 상응하는 안전 생산 자격, 자격증 및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도급 단위와 임차 단위의 안전 생산에 대한 통일된 조정, 감독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 16 조 생산경영단위는 개조 파산 인수 구조 조정 등으로 재산권 변동이 발생해 재산권 변동이 완료될 때까지 관련 안전생산책임 주체가 변하지 않는다. 재산권 변경이 완료된 후 양도측은 안전한 생산 책임을 져야 한다. 양도측이 두 개가 넘는 것은 통제측이 안전 생산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7 조 생산 경영 단위는 안전한 생산 조건에 필요한 자금 투입을 보장해야 한다. 안전생산자금 투입은 연간 생산경영계획과 재무예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되며, 다음과 같은 안전생산사항에 특별히 사용되어야 한다.
(1) 안전 보호 및 관리 시설 장비 지출을 개선, 개조 및 유지 관리합니다.
(b) 응급 구조 장비, 장비 및 물자를 장비, 유지 보수, 유지 보수 및 관리하고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비상 훈련을 조직하는 지출;
(3) 중대 위험원 및 사고 위험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 및 수정을 실시한다.
(4) 안전 생산 평가 검사, 전문가 자문, 표준화 건설 지출
(5) 현장 작업자 안전 보호 용품의 장비 및 갱신 비용
(6) 안전 생산 옹호, 교육 및 훈련 비용;
(7) 안전 생산에 적용되는 신기술, 새로운 표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장비의 보급 및 적용
(8) 안전 시설 및 특수 장비 검사 지출;
(9) 안전 생산 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비용;
(10) 안전 생산과 직접 관련된 기타 비용.
생산경영단위는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비 추출과 사용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18 조 생산경영단위에서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해 종업원이 사망한 경우, 사망자 가족은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배상을 받는 것 외에 사고발생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생산안전사고 사망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생산안전사고 사망배상금 기준은 본성의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 이상으로 계산된다.
고위험생산경영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위험담보금을 납부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에서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생산위험담보금을 사고 긴급 구제와 사후 처리자금으로 사용합니다.
생산경영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안전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상응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19 조 생산 및 운영 단위는 안전 생산 기술의 진보를 촉진하고, 새로운 기술, 신기술, 신소재, 새로운 설비를 채택하고, 그 안전 기술 특성을 파악하고, 안전 보장 능력이 떨어지는 낙후된 안전 보호 시설, 장비 및 기술을 제때에 도태시켜야 한다. 국가가 명문 탈락하거나 사용을 금지하는 안전 생산을 위협하는 기술과 설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생산 생활 저장 구역은 규정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위험물을 생산, 운영, 저장, 사용하는 작업장, 상점, 창고는 직원 기숙사와 같은 건물에 있을 수 없으며 직원 기숙사, 주변 주거 지역 및 기타 공공시설과 규정된 안전거리를 유지합니다. 생산경영장소와 직원 기숙사는 비상대피 요구 사항, 표지판이 뚜렷하고 원활한 안전수출과 대피 통로를 갖추어야 한다. 생산경영장소나 직원 기숙사의 안전한 수출과 대피 통로를 폐쇄하거나 막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생산 및 운영 단위는 위험 및 위험 지역에 화재, 통신, 조명과 같은 비상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생산 및 운영 시설의 운반 부하 또는 생산 및 운영 현장에서 승인 된 인원 통제 인원에 따라 출입하는 명백한 안전 경고 표지를 설정해야합니다.
제 21 조 생산경영단위는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기관의 각 직종종사자들이 구비한 노동보호용품의 종류와 모델을 명확히 하고, 종사자들에게 국가, 업종 또는 지방기준에 부합하는 노동보호용품을 무료로 제공하고, 사용 규칙에 따라 착용과 사용을 독촉, 검사, 교육해야 한다.
노보용품의 구매와 발행은 기록이 있어야 한다. 화폐나 기타 물품으로 노동보호용품을 대체하지 말고, 안전표지나 합법적인 증명서가 없는 특수노동보호용품을 구입하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직업위험이 있는 생산경영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단위의 직업위험요소를 제때에 신고하고 정기적으로 검진과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직업 위험에 노출되는 종업원의 경우, 생산경영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사 전, 근무기간, 이직시 직업건강검진을 조직하고, 검사 결과를 실무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직업건강검진비용은 생산경영기관이 부담한다.
제 23 조 생산경영단위는 본 단위의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을 제정, 제때 개정 및 실시해야 한다. 고위험 생산 운영 단위는 매년 최소 조직 1 종합 또는 특별 비상 계획 훈련을 실시하고, 6 개월마다 최소 조직 1 2 회 현장 폐기 계획 훈련을 실시합니다. 다른 생산 경영 단위는 매년 최소한 1 번의 훈련을 조직한다.
생산 경영 단위는 응급구조조직을 설립하고 상응하는 응급구조기구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단독 전문 응급구조팀이 없는 소규모 생산경영단위는 주변에 전문 구조팀이 있는 기업이나 기관과 구조협정을 체결하거나 전문 응급구조팀을 공동으로 형성해야 한다.
제 24 조 생산 경영 단위는 정기적으로 전체 종업원을 조직하여 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신입 사원, 퇴근 6 개월 이상 또는 전근 중인 직원, 신기술, 신소재 또는 새로운 장비를 사용하는 관련 직원에 대한 사전 근무 안전 교육 교육을 적시에 실시합니다. 재직자는 정기적으로 안전 생산 재교육 및 훈련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교육과 훈련은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문서화해야 한다.
노무파견 형식으로 고용된 생산 경영 단위와 노무파견 단위는 노무파견 협의에서 각자의 안전 생산 교육 훈련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직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생산 경영 단위는 안전 생산 교육과 훈련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5 조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 안전 생산 책임자 (안전 책임자) 및 안전 생산 관리자는 생산 및 운영 활동에 적합한 안전 생산 지식 및 관리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고위험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 안전생산책임자 (안전주임) 및 안전생산관리인원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안전교육기관의 훈련을 거쳐야 하며, 관련 주관부서가 안전생산지식과 관리능력을 심사하여 합격한 후에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
특종 작업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신이 종사하는 특종 작업에 상응하는 안전기술 이론 훈련과 실천 훈련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특종 작업 자격증을 취득해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
제 26 조 생산 경영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 기준, 전문 기준, 기업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 생산 표준화 건설을 전개해야 한다.
생산 경영 단위는 안전 문화 건설을 전개하여 안전 생산 자제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27 조 생산 경영 단위는 건전한 안전 생산 위험 조사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조직하고, 사고 위험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발견된 문제는 즉시 시정해야 한다. 즉각 정돈할 수 없는 것은 효과적인 안전예방과 감시 조치를 취하고, 숨겨진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시정 조치, 책임, 자금, 시한 및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중대 사고의 숨겨진 위험에 대해 정돈된 통치 효과 평가 보고서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관련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안전 검사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안전 생산 관리 시스템의 건전성과 이행;
(b) 장비 시설의 안전한 작동 상태, 위험원 통제 상태, 안전 경고 표시 설정 상황
(3) 직장은 직업병 예방 및 치료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4) 종업원이 안전생산관리제도와 운영절차를 준수하는 경우, 작업장과 일자리 위험요소에 대한 이해, 그에 상응하는 안전생산지식과 운영기술, 특수작업자의 자격증 상황;
(5) 구비된 노동 보호용품의 발급, 종업원의 착용 및 사용;
(6) 현장 생산 관리, 지휘자의 불법 지휘, 직원들의 모험 숙제를 강요하고, 직원들의 위법 행위를 제때에 발견하고 제지한다.
(7) 생산 안전 사고 비상 계획의 수립 및 훈련;
(8) 검사해야 할 기타 안전 사항.
제 28 조 생산 경영 단위는 중대 위험원 관리를 강화하고, 중대 위험원 식별 등록, 안전평가, 보고 기록, 감시 정류, 응급구조 등의 작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 선진 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중대 위험원에 대한 현장 동적 감시를 실시하고, 시설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검사하고, 중대 위험원에 대한 안전경고 표시를 설정하고, 비상계획을 세우고, 훈련을 조직한다.
생산경영단위는 6 개월마다 소재지 현 (시, 구) 또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감독책임이 있는 관련 부서에 중대 위험원 감시상황 및 해당 안전조치 및 응급조치의 시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새로 생긴 중대한 위험원에 대해서는 제때에 보고하고 법에 따라 관련 관리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제 29 조 고위험생산경영단위는 정기적으로 안전생산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선진 기술과 방법을 채택하여 안전생산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동적 경보를 실시해야 한다. 사고 징후 등 위험한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조기 경보 예보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생산현장의 공사장, 반장, 스케줄러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처음으로 단종 철수 명령을 내리는 직접적인 의사결정권과 지휘권을 발급했다.
제 30 조 생산 경영 단위는 단위 책임자의 현장 교대 감독 제도를 세우고 단위 책임자의 출석 기록을 세워야 한다. 근무책임자는 현장 안전 생산 상황을 파악하여 제때에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발견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 31 조 생산 및 운영 단위가 폭파, 교수형, 발굴, 대형 장비 (구성 요소) 호이 스팅, 위험 장치 및 장비 시험 생산, 위험한 장소 화재, 건물 및 구조물 철거 및 주요 위험 요소, 석유 및 가스 파이프 라인, 폐쇄 공간, 독성 및 유해, 고압 송전선로 등의 작업을 수행 할 때 승인 권한에 따라 현장 관계자가 인도해야합니다.
생산경영기관이 전문 자질을 갖춘 다른 기관에 위험한 작업을 의뢰하는 경우, 작업 전에 위탁자와 안전생산관리협정을 체결하여 각자의 안전생산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32 조 생산경영단위에서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현지 안전생산감독관리부 및 기타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가 상장회사나 그 자회사인 경우 상장회사는 즉시 등록지 증권 주관부에 보고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제때에 정보 공개를 처리해야 한다.
제 33 조 법률, 규정, 규정은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이 적용된다. 법률, 규정, 규정이 없는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34 조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및 기타 관련 부처에서 직무상 과실이나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편애 등의 행위가 있다. 생산 경영 단위에 대한 감독 관리에서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5 조 생산경영단위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안전생산감독관리부 또는 관련 부서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5 천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주요 책임자에게 6 만 5 천 438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은 경우, 기한 정류를 명령하면 2 만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주요 책임자에게 654.38+0 만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자,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다.
(1) 규정에 따라 안전한 생산 자금 투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2)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위험담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안전생산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 규정에 따라 노동 파견 인원을 사용하지 않는다.
(4)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위원회와 안전주임을 설립하지 않았다.
(5) 규정에 따라 안전 생산 표준화 건설 활동을 전개하지 않았다.
(6) 규정에 따라 단위 책임자의 현장 교대 제도를 집행하지 않았다.
제 36 조 본 규정은 206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분포: 성 위원회 서기, 부서기, 상위, 총독, 부총독, 성 정부의 초청을 받았다. 각 시 인민 정부, 현 (시, 구) 인민 정부, 성 정부 각 부문, 성 정부 직속 기관, 각 대기업, 고등 교육 기관. 성 위원회 각 부처, 성인대 상임위원회 사무청, 성정협청, 성법원, 성검찰원, 제남군 지역, 성군 지역. 민주당 성급 위원회.
산둥 인민정부 사무청은 20 13. 02. 2 에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