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저작권 모기지 계약 등록에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1. 소프트웨어 저작권 담보계약 등록에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현재' 저작권 담보계약등록방법'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저작권국 명령 제 1 호) 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유현 서기 1996 년 9 월 23 일.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의 저작권 담보계약 등록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저작권 서약" 이란 채무자 또는 제 3 자가 법에 따라 저작권의 재산권을 질적으로 만들고 그 재산권을 부채 보증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법에 따라 할인하거나 경매, 매각한 가격으로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전항에 규정된 채무자나 제 3 자는 질인이고 채권자는 질권자이다. 제 3 조는 저작권 중의 재산권으로 질을 내고, 출질인과 질권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저작권 담보계약은' 저작권 담보계약등록증' 발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4 조 국가 저작권국은 저작권 담보계약의 등록관리기관이다. 국가 저작권국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저작권 담보계약을 등록하도록 지정했다. 둘째, 기타 법령 제 5 조 저작권 담보계약의 등록은 출질인과 질권자 쌍방이 등록기관에 가서 처리한다. 그러나, 질인이나 질권자는 상대방의 권한 위임서에 의거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 6 조 저작권 출질인은 반드시 합법적인 저작권 소유자여야 한다. 저작권은 두 명 이상의 소유이고, 출질은 모든 저작권자이다. 중국 시민, 법인 또는 불법인 기관이 외국인에게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재산권을 수출하는 것은 반드시 국무원 관련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당사자가 저작권 담보계약등록을 신청하면 등록기관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1) 규정에 따라 작성한 저작권 담보계약신청서 (2) 출질인과 질권자의 합법적인 신분증이나 법인 등록 증명서; (3) 주요 계약 및 저작권 서약 계약; (4) 저작물 권리 증명; (5) 저작권으로 품질로, * * 저작권자와의 서면 합의 (6) 국무원 관련 주관부에서 외국인에게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재산권을 담보하는 승인 서류; (7) 고객의 위임장 및 법적 신분증; (8) 저작권 서약 전 저작권 사용 허가 증명서; (IX) 기타 필요한 자료. 제 8 조 저작권 서약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사자의 이름 또는 이름, 거주지 (2) 보장 된 주요 청구의 유형과 금액; (3)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기한; (4) 담보저작권의 종류, 범위 및 보호 기한 (5) 서약 보증의 범위; (6) 서약 보증 기간; (7) 서약 금액 및 지불 방법; (8) 쌍방이 합의한 기타 사항. 제 9 조 등록 기관은 신청자의 완전한 신청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 서류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심사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담보계약은 등록기관이 등록하고' 저작권 담보계약 등록증' 을 발급한다. 등록기관은' 저작권 담보계약등록증' 을 발급할 때, 등록 정보를 저작권 담보계약등록서류에 편입하여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1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등록기관은 등록하지 않는다. (1) 저작권 서약 계약 내용은 수정이 필요하고, 신청인은 시정을 거부하거나 불합격을 바로잡는 것을 거부한다. (2) 출질인은 저작권자가 아니다. (3) 담보계약과 관련된 작품은 보호되지 않거나 보호기간이 지났다. (4) 저작권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5) 담보계약은 채무 이행 기간이 만료되고 질권자가 청산되지 않을 때 담보저작권의 재산권을 질권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속했다. (6) 신청인은 등록비 납부를 거부한다. 제 1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등록기관은 등록을 취소한다. (1) 등록 후 제 10 조 (2) 부터 제 (4) 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를 발견한다. (2) 담보계약은 담보주 계약이 무효로 확인되어 무효가 된다. 제 12 조 담보계약서에 담보된 주채권의 종류, 금액 변경 또는 질권의 종류, 범위, 보증 기간 변경, 담보계약 당사자는 변경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변경계약, 저작권담보계약등록증서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원래 등록기관에 가서 저작권 담보계약변경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변경 등록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변경 후 담보계약은 무효이다. 제 13 조 당사자가 저작권 담보계약을 앞당겨 해지하는 경우 계약해지협정, 저작권 담보계약등록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원등기기관에 저작권담보계약취소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제 14 조 담보계약의 이행은 담보보증기한 내에 이루어지며, 당사자는 담보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10 일 이내에 유효한 계약 완료 증명서와 저작권 담보계약 등록증명서를 가지고 원래 등록기관에 가서 저작권 담보계약 취소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제 15 조 저작권 담보계약 취소 등록은' 저작권 담보계약 취소 등록 통지서' 를 발행해야 한다. 등록기관이 저작권 담보계약 취소, 변경 및 취소 등록을 처리할 때 저작권 담보계약 등록문서에도 명시해야 한다. 제 16 조 등록기관이 저작권 담보계약 등록과 저작권 담보계약 변경을 처리하면 등록비를 받아야 한다. 등록비 징수 기준은 국가저작권국이 통일적으로 정한다. 제 17 조 등록기관이 사용하는' 저작권 담보계약등록증',' 저작권담보계약등록신청서',' 저작권담보계약변경등록신청서',' 저작권담보계약취소통지서' 는 국가저작권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 18 조이 조치는 국가 저작권국이 해석한다. 우리나라가 내놓은' 저작권담보계약등록방법' 은 저작권담보를 사용하려면 상응하는 담보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그 다음은 국가저작권이며, 국가저작권은 저작권담보계약등록의 관리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이 체결되면 당사자는 담보기한 만료 10 일 이내에 유효증명서를 가지고 본지에 가서 상응하는 취소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