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기술 수사 조치는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최고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이 필요한 상세한 설명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기술 조사 조치의 유효기간은 3 개월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의 경우, 사건의 필요와 승인에 따라 연장할 수 있지만, 한 번에 3 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특별한 이유로 장기간 심리해서는 안 되는 특히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최고인민검찰원이 NPC 상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재판 연기를 승인하도록 요청했다. 규정 기한이 만료되면 수사가 끝날 수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의 비준 또는 결정은 두 달 연장될 수 있다: (1) 교통이 매우 불편한 외딴 지역의 중대한 복잡한 사건; (2) 주요 범죄 집단 사건; (3) 중대하고 복잡한 탈출 범죄 사건; (4) 광범위하고 법의학이 어려운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형사수사기술은 형사수사와 형사과학기술의 약칭이다. 형사수사란 범죄를 연구하고 범인을 잡는 각종 방법의 합계를 말한다. 형사조사관들은 범죄자가 사용하는 방법, 범죄 동기와 범죄자 본인의 신분, 피해자의 신분을 밝히려고 시도하고 증인을 찾아 물어볼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49 조 * * * 범죄 용의자에 대한 정신감정 기한은 사건 처리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결정. 제 2 부 제 2 장 제 7 절 8 절 추가:' 기술수사조치' 제 148 조 공안기관이 입건한 후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국가안전범죄, 테러활동 범죄, 조폭 성격조직범죄, 중대 마약범죄 또는 기타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범죄에 대해' 인민검찰원 입건 후 형사수사의 필요에 따라 엄격한 비준 절차를 거쳤다 도주 중인 수배 또는 체포 승인, 체포를 결정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비준을 거쳐 추적에 필요한 기술 수사 조치 제 149 조 비준 결정은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기술 수사 조치의 종류와 적용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비준 결정은 발행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유효하다. 기술 조사 조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제때에 해제해야 한다. 복잡한 어려운 사건의 경우 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기술 조사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하며, 비준을 거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한 번에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50 조 기술 조사 조치를 취하려면 반드시 비준된 조치의 종류, 적용 대상, 기한에 따라 정찰대원들은 기술 조사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를 엄격히 비밀에 부쳐야 한다. 기술 수사 수단을 통해 얻은 사건과 무관한 재료는 반드시 제때에 파괴해야 한다. "기술 수사 조치를 통해 얻은 자료는 범죄 수사, 기소 및 재판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관과 개인은 협조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제 151 조 사건의 경위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 책임자는 신분을 숨기고 수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인해서는 안 되며, 대중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심각한 인신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마약 등 금지품이나 재물을 지불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공안기관은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규정에 따라 통제 하에 인도할 수 있다. 제 152 조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조사 수단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증거의 사용은 관련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다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관련자의 신분, 기술방법 등을 노출하지 않는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판사는 법정 밖에서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결정' 제 64 조, 제 107 조를 제 149 조로 바꿔' 합의정은 평의와 심의를 거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어렵고 복잡하며 중요한 안건에 대해 합의정은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원장 결정을 제출하고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재판위원회의 결정은 합의정이 집행되어야 한다. 클릭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개정 결정' 제 97 조, 제 149 조는 제 205 조로 바뀌었고, 제 3 항은' 각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인민검찰원은 동급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고, 상급인민검찰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고 개정했다. 한 단락을 제 4 항으로 늘리다: "인민검찰원의 항의를 받는 인민법원은 마땅히 합의정을 구성하여 재심을 해야 한다. 원래의 판결 사실이 분명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사람은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