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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시 문명행위 촉진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육성하고 실천하기 위해 문명행위를 지도하고 발양하고, 시민문명의 자질과 도시와 농촌의 문명 수준을 제고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문명행위 촉진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문명 행위" 란 헌법과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고, 사회주의 도덕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고, 공공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풍조를 이끌고, 사회 문명의 진보를 촉진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4 조 문명행위 촉진 사업은 정부조직에 의해 실시되고, 각 방면에서 분담을 담당하고, 전 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문명행위 촉진 사업이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전개되도록 보장한다. 제 5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문명행위 촉진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업무목표, 임무, 요구를 명확히 하고, 관련 정책조치를 제정하고, 경비를 보장해야 한다. 제 6 조 시와 현 (시, 구) 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는 본 행정구역 내 문명행위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총괄적으로 추진한다.

시, 현 (시, 구) 정신문명건설운영위원회 사무실은 본 행정구역 내 문명행동촉진작업의 지도, 조정, 감독 및 검사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문명행위를 촉진한다.

개발구 (공원) 관리위원회, 시 신구 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의 문명행위 촉진 업무를 담당한다. 제 7 조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문명행위 홍보를 업무일정에 포함시켜 관련 부서와 인원의 책임을 확정해야 한다. 제 8 조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기타 조직 및 시민들은 모두 문명행위의 선전에 참여해야 한다.

국가 직원, 인대대표, CPPCC 위원, 교육자, 공인은 문명행위를 제창하는 데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 9 조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 언론은 문명행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문명행위를 제창하고 문명이념을 전파하며 사회 전체의 사회문명을 발양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제 2 장은 제 10 조를 제창하고 격려하여 다음과 같은 문명행위를 제창한다.

(a) 타인에게 우호적이고, 예의바른 언어를 사용하며, 능력이 닿는 범위 내에서 타인에게 도움을 준다.

(b) 노인을 존중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남녀평등, 부부화목, 근검하게 살림을 꾸린다.

(3) 이웃 간에 화목하게 지내면서 서로 돕고 법문명에 따라 갈등을 처리하고 조화로운 이웃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4) 저탄소, 환경 보호, 녹색 여행이 우선이다.

(5) 문명식 식사, 식탁 예절, 음식 낭비 안 함

(6) 과학을 숭상하고, 봉건 미신 활동을 반대하며, 스스로 사교를 거부한다.

(7) 문명제사, 녹색제사, 문명조혼상결혼 등

(8) 문명이 건강하게 발전하거나 축제에 참여한다.

(9)' 이중 포옹' 과 군, 경찰, 민건설 활동에 적극 참여해 영웅, 열사, 군인 및 그 가족을 배려하고 존중한다. 제 11 조는 다음과 같은 문명 행위를 장려한다.

(1) 빈둥지 노인, 유류 아동, 장애인 미성년 자녀, 농민공 미성년 자녀를 배려한다.

(b) 자신의 능력과 일치한다.

(3) 무상헌혈과 조혈 줄기세포, 인체 (시신) 조직, 장기를 자발적으로 기증한다.

(4) 긴급 구호를 제공하거나 긴급 구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5)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여 법에 따라 각종 자원봉사조직을 설립한다.

(6) 합법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제 12 조는 공항, 역, 쇼핑몰, 의료위생기관 등 공공장소에 별도의 산모실을 설치해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특수집단에 안전하고 편리한 출입, 위생시설을 제공하도록 독려했다.

거리 단위를 장려하여 일과 경영 기간 동안 대중에게 화장실을 무료로 개방하고 표지를 설치하도록 장려하다. 제 13 조는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이 그 장소와 시설을 이용하도록 독려하고, 뇌봉 자원봉사소와 공공독서점을 설립하고, 환경보호노동자 등 야외노동자와 기타 어려운 사람들에게 식수, 음식 난방, 휴대용 장비 충전, 방풍 유리, 독서 신문 읽기 등의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한다. 제 14 조는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이 자신의 실제와 결합해 각종 문명행위 선정 활동을 조직하도록 독려한다. 제 3 장 규범과 통치 제 15 조 시민은 자각적으로 국익과 존엄을 보호하고, 국기의 국장을 존중하고, 국가를 존중하고, 국가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 제 16 조 시민은 시민문명공약, 촌규민약, 학생수칙, 산업수칙 등 행동규범을 준수하고 사회공덕, 직업윤리, 가정미덕을 발양하고 개인의 품성을 높여야 한다. 제 17 조 시민은 다음과 같은 공공질서와 문명행위 규범을 자각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a) 공공 시설을 사랑하고 공공 자원을 절약한다.

(2) 공공장소에서 옷차림이 깔끔하고 행동거지가 적절하다.

(3) 서비스를 기다리는 동안 차례대로 줄을 서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 먼저 나가서 돌아가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뛰거나 싸우지 마세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지하도와 기타 육로 시설을 이용하여 오른쪽으로 통행한다.

(4) 집회 참석, 문예공연 관람, 스포츠 경기 등 행사, 현장 관리에 복종하고, 질서 있게 드나들고, 떠날 때 쓰레기와 잡동사니를 가져간다.

(5) 규정에 따라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 광장춤, 야외노래 등 문화오락활동을 조직하고 참가한다. 타인의 학습, 일,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 채찍질, 다트 던지기 등 위험한 헬스 활동에 종사할 때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안전장을 선택한다.

(7) 병원, 도서관, 박물관, 극장,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전화를 조용히 받는다.

(8) 경영 활동은 공공질서와 대중교통을 방해하지 않는다.

(9) 비상사태가 있을 경우, 즉시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현장 지휘에 복종하고, 응급처치에 협조하고, 모이지 않고, 구경하지 않는다.

(10) 문명인터넷, 자각적으로 인터넷 루머에 저항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