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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칙과 제도를 어떻게 제정해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법:' 노동계약법' 제 4 조 현재, 다양한 경영주체가 병존하고, 사기업과 향진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기업의 생산경영이 각기 다르고, 기업의 용용용공 상황이 천차만별이며, 기업관리 수준이 고르지 않다. 노동법, 노동계약법 등 법령에만 의존해 노동관계를 조율하고 기업 고용행위를 규범화한다면 조화되고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구축하기 어렵고 노동쟁의 처리에 불리하다. 규칙 없이는 방원 없습니다. 고용주가 법에 따라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노동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객관적인 형세의 필요성일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관리와 고용자주권을 실현하는 수요이기도 하다. 고용주의 규칙과 제도는 고용주가 기업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제정한 조직노동자들이 생산경영활동과 노동관리를 하는 규칙과 제도의 총칭으로 기업 내부의 법률이다. 노동법' 제 4 조는 고용인 단위가 법에 따라 건전한 규칙과 제도를 수립하고 근로자가 노동권을 누리고 노동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약법' 제 4 조는 고용인 단위가 법에 따라 건전한 노동규칙과 제도를 수립하고, 근로자가 노동권을 누리고 노동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가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험복지, 직원훈련, 노동규율, 노동정액관리 등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직결되는 규제나 중대 사항을 제정, 수정 또는 결정할 때, 직원 대표대회 또는 전체 직원과 논의해 방안과 의견을 제시하고 노조나 직원 대표와 동등하게 협의해야 한다. 규제제도와 중대 문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노조나 근로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고용인 기관에 제출하여 협상을 통해 보완할 권리가 있다. 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직접 관련된 규칙과 중대 사항을 공시하거나 알려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용인 단위는 기업 내부 규제제도를 제정할 권리가 있고, 용인 단위는 내부 규제제도를 제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a) 고용인 단위 규칙과 제도의 범위 고용주가 제정한 규칙과 제도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 노동 관리의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 노동계약법 제 4 조는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험복지, 직원훈련, 노동규율, 노동정액관리 등을 포함한 기업규제제도의 내용을 분명히 했다. 노동부 노동부 노동규제신고제도 신설 통지 (노동부 [1997]338 호) 는 노동계약관리, 급여관리, 근로휴가, 사회보험, 복지대우, 직원 상벌 훈련, 기업규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 단위는 기업 내부 규칙과 제도를 제정, 개선, 수정 및 폐지해 기업의 정상, 안전 생산 경영을 촉진하고, 조화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동 분쟁을 적시에 처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보장이 될 수 있다. (2)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는 법정 절차도 위법이다. 기업주, 사장, 기업 경영진이 마음대로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도록 내버려 두면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의 의무를 증가시켜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의 권리 의무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크게 손상시켜 노동 논란을 유발하고 사회적 조화를 훼손할 수밖에 없다. 외국의 선진적인 노동관리 경험을 참고하여 완벽한 집단협상제도와 집단계약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기업규칙과 제도의 내용이 합법적이고 절차가 공정하고 합법적임을 보장하는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노조조직이 미비하고 노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집단협상제도와 집단계약제도를 시행하는 데는 시간과 긴 길이 필요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 현재 국유기업의 직공 대표대회와 민주협상제도를 참고해 기업 규제의 내용이 합법적이고 절차가 공정하며 합법적임을 보장할 수 있다. 노동계약법 제 4 조는 민주협상 절차를 확정했다. 규칙과 제도를 제정할 때, 직공 대표대회 또는 전체 직공들이 토론하여 노조나 직공 대표와 동등하게 협의한다. 직공의 직접적인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칙과 중대한 의사결정이 발표될 때는 직공에게 공시하거나 알려야 한다. 고용주의 규칙과 제도를 집행할 때, 노조나 직공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며, 고용주에게 제출하고 협상을 통해 수정할 권리가 있다. 이 절차를 통해 기업 규칙과 제도가 광범위한 민의의 기반을 확보하고 제도의 형평성을 보장하였다. (3) 규칙과 규정의 내용은 합법적이어야합니다. 합법적인 내용은 고용주가 제정한 규칙과 제도가' 노동법',' 노동계약법' 등 관련 법규에 부합하며, 법률과 법규에 저촉될 수 없고 상충되는 부분은 무효라는 뜻이다. 노동법 제 4 조는 기업의 규칙과 제도가 법에 따라 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의' 노동법' 일부 조항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노동법' 제 4 조는 법률이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행정규정을 포함한 모든 법률, 법규를 가리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는 것은 그 내용의 합법성을 보장하는 기초이다. 법률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고용인 단위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본 기업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규칙과 제도를 제정할 수 있다. 관련 법률과 금지령이 없는 경우 고용인은 노동법규의 기본정신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규칙과 제도를 내놓을 수 있다. (d) 규칙과 규정을 공표해야 한다. 규칙과 규정의 공시 제도는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기초일 뿐만 아니라, 규칙과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과 집행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기도 하다. 법은 공시의 방식과 형식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 실제로 노동 계약이나 노동 계약 첨부의 규정이나 직원 수칙의 규정을 통해 또는 학습 자료 배포, 주제 학습 구성, 전문 시험 및 테스트 구성,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는 작업 영역 및 사무실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여 직원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