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본회 명칭은 중국 정법대 학생연합회 (이하' 동아리 연합회') 이다. 동아리 연합회는 학교 당위의 지도자와 연대위의 지도를 받아 학생동아리 자기서비스, 자기교육, 자기감독, 자기관리 학생 조직이다.
제 3 조 협회 연맹의 조직 원칙은 민주적 집중제이다.
제 4 조 동아리는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
제 5 조 동아리 연합회의 취지: 프랑스 대형 동아리 서비스, 캠퍼스 문화 건설. 조정, 서비스, 감독, 관리 및 안내를 통해 중국 정법대 학생 동아리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한다. 학생 동아리 활동을 위한 광범위하고 규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광대한 학생 동아리의 실질적 이익을 보호하고, 적시에 학교 주관부에 학생 동아리의 건의, 의견, 요구를 진실하게 반영한다. 중국 정법대 캠퍼스 문화 건설을 추진하다. 제 6 조' 중국정법대 학생동아리관리방법' 에 따라 본 헌장을 설립하고 인정한 학생동아리는 본 동아리의 당연회원이다.
제 7 조 회원은 평등하고, 어떤 회원도 정관에 규정된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며, 정관에 규정된 의무를 동등하게 이행한다.
제 8 조 회원국의 기본 권리:
(A) 협회 연맹의 시설과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사용하고 이해할 권리가 있다.
(2) 동아리 연합회가 기관 및 책임자의 변경, 활동 신고 등의 절차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동아리 연합회가 조직한 각종 활동에 참가할 권리
(4) 동아리 연합회에 활동 경비와 각종 활동 보조금을 신청할 권리
(5) 동아리 연합회 평가 및 평가 활동에 참여할 권리
(6) 동아리 연합회를 통해 학생동아리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할 권리, 회원단위의 권리는 주로 이사회 결의 형식으로 행사된다.
(7) 동아리 연맹의 업무를 감독하고 비판과 건의를 제출한다.
(8) 관련 규정에 따라 누려야 할 기타 권리.
제 9 조 회원국의 기본 의무:
(1) 국내법 및 규정 준수
(2) 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동아리 연합회의 장정 및 기타 규칙과 제도를 준수한다.
(3) 협회에서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협회의 관련 결의안을 집행한다.
(4) 다른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존중하고 협회 연맹의 권익과 명성을 보호한다.
(5)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해야 할 기타 의무.
제 10 조 회원 단위가 자진 해산, 철회 등의 이유로 종료되면 회원 자격이 사라진다.
제 11 조 회원 단위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활동을 중지하거나 정돈할 때 협회 연합회에서 모든 권리를 행사하거나 회원 자격을 취소하는 것을 보류한다. 제 12 조 중국 정법대 학생협회는 이사회 상무위원회 협회 지부 사무 총장 국 직능 부서 학생협회로 구성된다.
제 1 절 이사회 멤버 대회
제 13 조 이사회는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구로 전체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의 임기는 1 년이다.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합니다.
(a) 정관의 이행을 감독한다.
(2) 동아리 연합회의 관련 제도를 심의하고 비준한다.
(3) 협회의 발전 계획을 심의하여 협회의 중대한 결의를 내린다.
(4) 동아리 연맹의 업무보고를 듣고 심의한다.
(5) 동아리 연합회의 재무예산 및 집행 현황 보고서를 듣고 심의한다.
(6) 동아리 연합회의 조직 건설과 중대 활동 준비를 심의하고 비준한다.
(7) 회원 자격 종료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8) 동아리 연합회 최고권력기관이 행사해야 하는 기타 직권.
제 14 조 이사회 멤버 대회는 일 년에 한 번 열린다.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앞당겨 연기할 수 있지만, 연장 기한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일시적으로 소집 될 수 있습니다.
(a) 특별한 상황에서 사무 총장은 소집을 제안 할 수있다.
(b) 이사의 3 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제안했다.
제 15 조 이사회 회의는 동아리 연합회 의장단이 소집하고 주재하며,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을 거쳐 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 통과를 거쳐 유효하다. 투표 결의안은 학교단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 16 조 이사에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이사가 포함된다. 각 학생동아리 책임자, 동아리 기능부 장관은 당연히 이사이다. 당선이사는 각 협회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한다. 주임은 1 년 이상의 지역사회 업무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지역사회 사무에 익숙해야 한다.
제 17 조 이사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a)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발언권, 선거권, 제안권, 비판권, 건의권, 감독권
(3) 동아리 헌장을 충실히 보호하고 학생 동아리의 합법적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
(4) 각 위원회의 조직 업무에 참여하여 의장단이 직권을 행사하도록 돕는다.
(5) 관련 규정에 따라 누려야 할 기타 권리와 의무.
섹션 ii 상임위원회
제 18 조 상무이사회는 이사회의 상설기구로 임기 2 년,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이사회의 관련 직권을 행사한다.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정관의 이행을 감독한다.
(2) 동아리 연합회 의장 선출 협회 연맹 국 및 기능 부서 설정의 검증;
(3) 동아리 연합회의 중요한 결의, 규칙 제도를 심의하여 비준한다.
(4) 감독협회연합회 의장단과 직능 부문의 업무를 감독하고 비판과 건의를 제출한다.
(5) 동아리 연맹의 업무보고를 듣고 심의한다.
(6) 동아리 연맹의 재무예산 및 집행 현황 보고서를 듣고 심의한다.
(7) 상무이사회가 행사해야 할 기타 직권.
제 19 조 상무이사회는 동아리 연합회 주석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3 분의 1 이상의 집행이사나 사무총장의 요구를 거쳐 상무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 20 조 집행이사는 이사 총수의 20% 민주선거에 의해 발생한다. 전무 이사의 임기는 1 년이다. 전무 이사는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합니다.
(a)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해당 처벌이 없습니다.
(b) 우수한 성과, 주요 과정은 실패하지 않았다;
(3) 협회 업무 경험이 풍부한 협회 책임자와 협회 기능 부서 책임자
(d) 기타 응당 갖추어야 할 조건.
제 21 조 상무이사는 협회의 책임자이고, 그 소속 협회는 상무이사 단위이다. 회기 교체 후 협회 책임자는 새 책임자를 후보 집행이사로 지명할 수 있다. 협회 책임자의 신청을 통해 상무이사회는 상무이사직을 사퇴하고 후보 상무이사가 상무이사가 될 수 있도록 심의를 승인했다. 후보 집행이사는 상무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지만 투표권은 없다.
제 22 조 집행이사가 법정액이 부족한 경우 연합회 의장이나 사무총장 또는 4 분의 1 이상의 집행이사가 지명하고 상무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보충액을 승인할 수 있다.
섹션 iii 협회 및 지부
제 23 조 학생동아리는 실제 상황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따라 동아리 지부를 설립하여' 중국정법대 학생동아리연합회 XX 반 학생동아리 지부' 라고 명명했다.
제 24 조 동아리연합회의 지부는 동아리 분회 회의, 분회 의장단, 분회 학생협회로 구성되어 있다.
동아리 연합회의 분회 주석은 동아리 연합회 부주석이 맡는다. 지부에는 부주석 두 명이 있고 부주석이 지부 회장을 맡고 있다.
분회 주석은 상무이사회에서 선출되고, 부주석은 분회 의장이 지명하고, 동아리 연합회 분회 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며, 상무이사회의 비준을 받습니다.
제 25 조 동아리 연합회 분회 주석은 분회 업무를 조율하고, 동아리 연합회 의장단에 책임을 지고, 의장단은 각 분회 업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섹션 4 사무 총장
제 26 조 이사회는 사무총장을 설치하고, 사무총장은 단위 교사로, 연대위원회를 대표하여 협회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섹션 v 국
제 27 조 협회는 내각제를 실시한다. 동아리 연합회 주석은 사무총장이 지명하고, 상무이사회가 선출되고, 연대위원회에 신고한다. 동아리 연합회 주석은 반드시 반수 이상의 표를 얻어야 당선될 수 있다. 몇 명의 부주석이 협회 연합회 주석이 지명하여 내각을 구성하였다.
제 28 조 협회 회장의 의무:
(1) 직능 부서를 이끌고 정관, 집행이사회 및 상무이사회의 결의안을 준수한다.
(2) 동아리 연합회 상무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동아리 연합회 산하의 각 기능 부서와 기관의 일상 업무를 이끌고 학교 동아리의 관리와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책임진다.
(3) 협회의 상징으로 학교 내외 학생이 조직한 교류 활동에 참가한다.
(4) 학교 관련 부서의 감독을 받아 직능 부서를 이끌고 캠퍼스 문화 건설 활동에 참여한다.
(5) 협회 연맹 의장이 이행해야 할 기타 의무.
제 29 조 동아리 연합회 부주석이 주석의 일을 돕는다. 의장이 결석했을 때, 국은 민주협상을 통해 부주석 한 명을 주석으로 선출했다.
섹션 VI 기능 부서
제 30 조 동아리 연합회 주석은 업무요구에 따라 몇 개의 직능 부서를 설립하고, 기능부 부장은 동아리 연합회 주석이 임면하고, 연대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각 기능 부서 책임자의 책임:
(1) 동아리 연합회 의장에게 책임을 지고, 그 지도하에 본 부서의 일상적인 운영을 유지한다.
(2) 정기적으로 상무이사회에 업무 보고서를 제출하고 정관과 이사회 회원총회 결의안을 충실히 집행한다.
(3) 본 부서의 구성원을 이끌고 동아리 연합회 학생동아리 업무를 서비스, 감독, 조율한다.
(4) 각 기능부 장관이 이행해야 할 기타 의무.
섹션 VII 학생 협회
제 31 조 학생동아리는 반드시' 중국정법대 학생동아리 관리방법' 과 정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 등록 및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32 조 학생 동아리에는 반드시 완벽한 규칙과 제도가 있어야 하며, 학생 동아리의 장정은 반드시 이러한 장정을 인정해야 하며, 장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저촉이 있으면 본 정관을 기준으로 한다.
학생 동아리에는 반드시 상당한 수의 회원이 있어야 한다.
학생 동아리는 건전한 조직 구조를 가져야 한다.
학생 동아리는 반드시 그 헌장과 취지에 따라 대량의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33 조 학생동아리는 학교 결의안을 적극 집행하고 동아리 업무에 협조하며 동아리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고 동아리의 업무와 재무상황에 대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34 조 동아리 책임자는 법에 따라 선출되어 동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제 35 조 장정은 학생동아리의 근본 장정이며 동아리와 소속 학생동아리 관계를 처리하는 근본 준칙이다.
제 36 조 본 헌장의 해석권과 수정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37 조이 헌장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 * 중국 정치법대 연대위원회
중국 정법대학교 학생연합회
2007 년 6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