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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보시 종교 활동 장소 관리 방법 (202 1 개정)
제 1 조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하고, 종교 활동 장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종교 활동 장소의 관리를 규범하고,' 종교사무조례',' 저장성 종교사무조례' 및 기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종교 활동 장소 관리에 적용된다.

전항에서 언급한 종교 행사장에는 절, 교회 및 기타 고정된 종교 행사장이 포함된다. 제 3 조 종교 활동 장소는 헌법, 법률,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중국 종교의 방향을 고수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고, 국가 통일, 민족 단결, 종교 조화 및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종교 활동 장소 관리는 합법 보호, 불법 억제, 극단 억제, 침투 방지, 범죄 퇴치 원칙을 고수한다. 제 4 조 종교 활동 장소와 그 안의 정상적인 종교 활동의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5 조 시, 현 (시) 종교사무부는 종교 행사장의 주관 부문으로, 본 조치의 시행을 검사, 감독, 지도 및 조율한다.

시, 현 (시)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향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관할 구역 내 종교 행사장 관리를 잘해야 한다.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종교 활동 장소를 관리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종교 행사장을 이용하여 위법활동을 하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6 조 종교 활동 장소의 준비, 설립 및 등록은' 종교사무조례' 와' 저장성 종교사무조례' 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승인과 등록 없이는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종교 행사장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종교 행사장에서 등록 내용을 종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원래 등록된 종교사무부에 수속을 밟아야 한다. 종결된 것은 마땅히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재산을 처리해야 한다. 제 8 조 종교 활동 장소는 관련 종교 단체의 지도하에 관리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 관리조직 구성원은 해당 장소의 종교교직원과 종교시민이 민주협상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해당 장소의 등록관리기관에 신고한다.

종교 교직자들은 애국애교, 규율 준수, 종교 규칙 준수, 그에 상응하는 종교 지식, 종교 시민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위망이 있어야 한다. 제 9 조 종교 활동 장소는 종교 단체가 제정한 규칙과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종교 단체는 종교 활동 장소를 지도하여 법률 법규에 따라 종교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10 조 종교 활동 장소는 민주적 관리를 실시하고, 건전한 인사, 재무, 자산, 회계, 치안, 소방, 문화재 보호, 위생 방역 등 각종 관리 제도를 세우고, 각 부대 시설을 보완하고, 현지 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지도, 감독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1 조 종교 활동 장소 관리 조직은 종교 시민들에게 애국법 준수, 종교 활동 장소 관리 제도 준수, 법에 따라 장소 내의 문화재, 건축, 시설, 원림을 보호하고 치안, 소방, 위생 업무를 잘 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종교 활동 장소 관리 조직의 주요 책임자는 장소 안전의 책임자이다. 제 12 조 종교 활동 장소는 건전한 주민 관리 서류를 세워야 한다. 종교 행사장에 거주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호적을 등록해야 한다. 제 13 조 종교 활동 장소는 분향 촛불 활동을 관리하고 규범화해야 하며, 대전에 노천 분향 촛불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종교 시민의 집단 종교 활동은 일반적으로 종교 활동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하며, 종교 활동 장소, 종교 단체 또는 종교 기관에 의해 조직되고, 종교 교직자 또는 본 종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다른 사람들이 주관하고, 교리와 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제 15 조 종교 활동은 국내법 및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 활동 장소를 이용하여 국가통일, 민족단결, 사회안정, 시민건강 훼손, 국가교육제도 방해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외국인이 본 도시에서 종교 활동에 참가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이 중국 내 종교활동관리조례' 와' 저장성 종교사무조례' 를 준수해야 한다. 제 17 조 종교 행사장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외 조직과 개인의 기부를 받아 취지에 맞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 활동 장소를 건설하기 위해 기부하고, 종교 활동 장소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누리지 않고, 종교 활동 장소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종교 활동 장소의 내부 업무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종교 활동 장소 내에서 종교 활동 장소 관리 조직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종교 용품, 종교 예술품, 법에 따라 출판된 종교 도서, 정기 간행물, 종교 시청각 제품을 운영하고 판매할 수 있다. 제 19 조 종교 행사장의 재산과 수입은 해당 관리조직이 법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하며, 다른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종교 행사장은 매년 1 분기에 종교사무부에 전년도의 재정수지와 수락, 사용기부를 보고하고 종교시민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발표해야 한다. 제 20 조 종교 활동 장소의 모든 주택,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은 법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 등록기관에 부동산 등록을 신청하고 부동산 권리 증서를 취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