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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투표에는 어떤 원칙이 적용됩니까?
첫째, 교육입법의 원칙

1. 사회주의 방향 원칙

중국은 인민 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정한 교육법규는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사회주의 방향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2. 당의 교육 방침과 정책에 부합해야 한다.

당의 교육방침 정책은 교육법규를 제정하는 직접적인 근거이고 교육법 규칙은 당의 교육방침 정책의 구체화와 문화화이며, 그 시행을 보장하는 주요 수단이다.

3. 민주주의 원칙

입법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양하며,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구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사실로부터 진리를 찾는 원칙 (중국의 국가 조건에서 출발)

실사구시의 원칙은 교육법규 제정을 요구할 때 교육사업의 실제 상황, 실제 국정, 사회생산력의 발전 수준, 기존의 경제기초, 사회발전의 객관적 법칙, 우리나라의 문화적 배경, 민족심리, 시민의 보편적인 자질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의 기본 특성을 반영해야합니다.

안정성과 일관성 원칙, 원칙성, 유연성의 결합 원칙, 규범성 원칙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법률은 원칙적으로 방향이 일치해야 하지만, 우리가 광활하기 때문에 일부 개별 지역에는 특별한 규범이 있을 것이다.

6. 교육법규의 통일과 조화의 원칙.

교육법규의 통일과 조화는 한 나라의 모든 교육법규가 서로 일치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서로 모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법규의 통일과 조화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사회주의 법제 통일을 유지하는 구체적 구현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의무교육법은 교육법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

둘째, 교육법규 시행 원칙

1. 교육 원칙

교육법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교육 위주, 행정과 사법강제를 보완해 교육법관계 주체가 자각적으로 법, 지법, 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2. 유효성 원칙

교육법규를 집행할 때 각종 교육법규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교육법규의 형식 효력, 시간 효력, 공간 효력, 사람의 효력을 포함한다.

3. 민주주의 원칙

이 원칙은 교육법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교육법규를 명확히 진술하고 시민의 민주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교육행정부는 법 집행 과정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해야지 문을 닫고 차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4. 평등의 원칙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교육서장의 자녀들은 일반 가정의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셋째, 교육 행정 법 집행의 원칙

교육행정법 집행은 임의법 집행 활동이 아니라 합법, 월권, 권력통일, 격동, 이성, 공개, 공평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합법성 원칙

합법성 원칙이란 요컨대 교육행정법 집행이 반드시 관련 법규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행정법 집행이 법률활동으로 결정된 것이다.

2. 월권 무효 원칙

이 원칙은 합법성 원칙에서 비롯되며 합법성 원칙을 부정했다. 그 의미는 법정 권한을 초월한 교육행정법 집행이 무효라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학교 위생 업무에 대한 감독 검사는 반드시 보건 부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위생 기준에 부합되는지의 평가는 반드시 보건 부서에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 검사이다.

3. 권력과 책임의 통일 원칙

교육행정법 집행 과정에서 교육행정기관은 책임권한에 따라 교육행정 상대인에게 법률규범을 적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교육 행정부는 신청 자료와 절차에 따라 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허락한다. 학교 신고 자료의 허위 조작으로 학교 운영의 질을 보장하기가 어렵다면, 그 설립을 비준한 교육행정부와 해당 책임자는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4. 비상 원칙

긴급성 원칙은 행정법에 의해 결정된 행정 긴급권력에 기초하여 제기된 것이다. 공익의 필요를 위해 비상시 위법 행위가 유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연성의 원칙은 죄형법정 원칙의 특례이다. 예를 들어 지진 때 초중고 휴교는 응급원칙의 구현이다.

5. 합리성의 원칙

이 원칙은 교육행정법 집행에서 취한 조치와 수단의 객관적, 적정, 합리적인 내용을 가리킨다. 이 원칙은 교육행정법 집행에서 자유재량권의 존재를 겨냥한 것이다. 예를 들어, 법 집행 기관이 일정한 권한을 가지면 경벌에서 중벌로 처벌됩니다.

6. 개방적이고 공정한 원칙

교육행정법 집행은 일방적인 권위와 강제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이고 공정한 원칙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