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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벌 절차 잠정 규정 건설?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건설 행정법 집행 기관을 보호하고 감독하기 위해 행정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 행정법 집행 업무의 절차화, 규범화를 촉진하고, 행정처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 시스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건설 행정 처벌" 이란 건설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하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에 대한 건설 행정 법 집행 기관의 행정 처벌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건설 행정 법 집행 기관 (이하 법 집행 기관) 은 행정 처벌권을 획득 한 건설 행정 부서, 건설 시스템 산업 관리 부서 및 법에 따라 위탁 법 집행 자격을 취득한 조직을 의미합니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건설 행정법 집행인 (이하 법 집행인) 은 법에 따라 행정처벌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행정 처벌은 다음을 포함한다: (a) 경고; (b) 벌금; (3) 불법 소득 몰수, 불법 건물, 구조물 및 기타 시설 몰수 (4) 휴업을 명령하고, 집업 정지를 명령한다. (5) 자격 등급을 낮추고, 자격증을 해지하고, 자격증을 해지하는 등 허가와 면허를 취소한다. (6)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행정 처벌. 제 4 조 법 집행 기관은 법률, 규정 및 본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제 2 장은 제 5 조 법 집행 기관을 관할하며 법률, 규정, 규정 및 지방인민정부의 책임 분담에 따라 직권 범위 내에서 행정처벌권을 행사한다. 제 6 조 법 집행 기관은 처벌해야 할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 집행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행정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할권 논란은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안 되면 상급기관이나 현지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결정하세요. 법 집행 기관은 다른 기관이나 조직에 법 집행권을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법 집행 기관은 행정처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된 기관이나 조직에 위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3 장 행정처벌 절차 제 1 절 일반절차 제 7 조 법 집행 기관은 직권이나 당사자의 불만, 고소에 따라 위법행위를 발견했다. 법 집행 기관은 발견된 위법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가해야 하며, 입건해야 하며, 간이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생각한다. 입안은 입건 심사 양식을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 지도자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제 8 조 입건 후, 법 집행관은 제때에 조사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사건을 조사하는 법 집행관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하며, 법 집행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 9 조 법 집행인이 사건을 조사할 때 서증, 물증, 증인 증언, 시청각 자료, 당사자 진술, 감정 결론, 검문록, 현장 필기록 등의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사실의 증거를 검증해야만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제 10 조 법 집행관은 당사자와 증인에게 개별적으로 물어봐야 한다. 문의는 필록을 만들어야 하며, 문의인의 검증을 거친 후, 응답자가 페이지별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착오가 있는 사람은 시정을 허용해야 한다. 제 11 조 법 집행관은 사건과 관련된 원시 증빙을 서증으로 수집하고 정리해야 한다. 원본 증빙서를 얻기 어려운 것은 복사할 수 있지만, 복사본에' 체크가 틀림없다' 라고 표기하고 증명서를 발급한 증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수사증명은 당사자가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 진행해야 하고, 인출된 물증에 대해서는 물품 목록을 발행해야 하며, 법 집행인과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쌍방이 각각 한 부씩 보유해야 한다. 위법 물품을 검사할 때는 즉석에서 기록을 해야 하며 당사자가 참석해야 한다. 당사자가 출석을 거절하는 것은 반드시 현장 필기록에 명시해야 한다. 제 12 조 법 집행 기관이 위법 행위를 조사할 때, 증거가 소멸될 수도 있고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먼저 등록하여 증거를 보존할 수 있다. 먼저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즉석에서 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법 집행인과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각각 한 부씩 보유해야 한다. 제 13 조 사건 조사가 끝난 후, 법 집행관은 사건 수사가 끝나는 서면 보고를 발행해야 한다. 조사 보고서 내용에는 당사자의 기본 상황, 위법 사실, 처벌 근거, 처벌 건의 등이 포함됩니다. 제 14 조 조사 보고서 및 사건 자료는 법 집행인이 법 집행기관 법제사무소에 제출하고, 법제사무소에서 관련 기관과 함께 서면으로 심사한다. 제 15 조 법 집행 기관의 법률 사무소는 법 집행인이 제출한 심사 자료를 받은 후, 특정 인원을 등록하고 심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지정해야 한다. 사건 검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 (2) 당사자의 기본 정보가 명확한지 여부; (3) 사건의 사실이 명확한지,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4) 정성이 정확한지 여부; (5)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및 규정이 정확한지 여부 (6) 처벌이 적절한지 여부; (7) 절차가 합법적인지 여부. 제 16 조 법 집행 기관의 법률 사무소가 사건을 검토 한 후, 다음과 같은 서면 의견을 제시해야한다: (1)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정성이 정확하고, 절차가 합법적이며, 적절한 사건을 처리하고, 법 집행 공무원의 의견에 동의한다. (2) 사건의 정성이 정확하지 않고, 적용 법률이 부적절하고, 처벌이 부적절하며, 집행기관이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3)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 집행관이 시정할 것을 건의한다. (4) 절차 위법 사건에 대해서는 법 집행관이 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5) 관할 범위를 벗어난 사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송해야 한다. 제 17 조 법 집행 기관의 법제 사무실에서 제기한 의견은 법 집행인이 채택해야 한다. 제 18 조 법 집행 기관의 법제 업무 기관과 법 집행관들이 관련 문제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는 경우, 경벌에서 처벌하고 기관 책임자의 결정에 보고해야 한다. 비교적 무거운 처벌을 주는 사람은 본 기관 책임자의 집단적 토론 결정이나 본 기관 책임자가 사무회의를 소집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 19 조 법 집행 기관이 당사자에게 행정처벌을 실시하면 반드시 행정처벌 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행정처벌 결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의 이름, 주소 (2) 불법적 인 사실과 증거; (3) 행정 처벌의 유형과 근거; (4) 행정 처벌을 이행하는 방법과 기한; (5) 행정처벌에 대해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로와 기한을 결정한다. (6)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과 날짜. 행정처벌 결정서는 반드시 처벌을 한 기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20 조 행정처벌 결정이 발효된 후 누구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철회해서는 안 된다. 처벌 결정에 실수가 있어 변경하거나 수정해야 할 경우, 원래의 법 집행 기관은 원래의 처벌 결정을 철회하고 처벌 결정을 다시 내려야 한다. 제 2 절 청문 절차 제 21 조는 자격증 해지와 집업 자격증, 폐업 정돈 명령 (폐업 정돈 성격 포함, 규정된 기한 내에 새로운 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명령), 집업 중지 명령, 위법건물 몰수, 구조물 및 기타 시설 몰수, 대형 벌금 등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 집행 기관은 당사자에게 청청문 요청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큰 벌금의 폭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인민정부는 청문 범위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제 22 조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한 것은 청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법 집행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법 집행 기관은 마땅히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 통지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청문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청문 요청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23 조 법 집행 기관은 청문 개최 7 일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 개최 날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청문회는 일반적으로 법 집행 기관 법제처 직원이나 법 집행 기관이 지정한 비조사원이 주재한다. 청문 규칙은 성 자치구 직할시 건설 행정 주관부에서 행정처벌법 규정에 따라 제정할 수 있다. 제 3 절 요약 절차 제 24 조 위법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시민에게 50 원 이하의 행정처벌을 가하거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1000 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를 하면 즉석에서 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 25 조 즉석에서 처벌 결정을 내리는 경우, 법 집행관은 당사자에게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고 처벌 결정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 26 조 즉석에서 내려진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당사자의 위법 행위, 처벌 근거, 벌금액, 시간, 장소, 법 집행 기관의 명칭을 명시해야 하며, 법 집행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4 장 송달 제 27 조 법 집행 기관이 행정처벌 결정서나 관련 서류를 송달한 사람은 직접 송달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배송에는 반드시 배송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송달인은 영수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수령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입고 일자는 납품 일자입니다. 송달인이 행정처벌 결정서나 관련 문서에 불복할 경우, 송달인은 관련 기층조직의 대표나 다른 사람을 초청해 증거하고, 송달증에 불합격 사유와 날짜를 명시하고, 송달인,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행정처벌 결정서나 관련 서류를 송달인에게 남겨두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28 조 직접 배달할 수 없거나 직접 배달하기 어려운 경우, (1) 송달인이 없는 경우, 그와 함께 사는 성인 가족에게 서명하십시오. (2) 송달인이 법 집행 기관에 대행을 지정한 경우 대리인이 접수한다. (3) 우편배달은 등기 영수증에 명시된 수령일을 배달일로 한다. (4) 송달인의 행방 불명, 공고송은 공고가 게재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29 조 행정처벌 결정이 내려지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당사자는 자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집행 기관은 법에 따라 집행하거나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30 조 당사자가 법 집행 기관이 내린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동급인민정부나 상급 건설 행정 주관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행정복의와 행정소송 기간 동안 행정처벌은 집행을 멈추지 않기로 결정했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 5 장 감독 관리 감독 관리 제 31 조 행정처벌이 끝난 후, 법 집행관은 제때에 등기서, 사건 승인서, 증거자료, 행정처벌 결정서 및 집행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상부에서 제출한 행정처벌 사건이 종결된 후, 계약자는 제때에 사건 처리 결과를 접수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32 조 법 집행 기관 및 법 집행 인원은 법정 직권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법정 절차에 따라 법 집행 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권한을 초월하고 법정 절차를 위반한 행정처벌은 무효다. 제 33 조 법 집행 기관은 행정 법 집행 활동에 종사하며, 현지 인민정부 법제부와 상급 법 집행 기관 법제사무실의 감독 관리를 자각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제 34 조 즉석에서 내린 처벌 결정은 법 집행인이 정기적으로 즉석 처벌 결정을 법 집행기관 법제 사무실이나 지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법 집행 기관은 청문 범위 내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상급 건설 행정 주관부의 법제 사무실이나 관련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각급 건설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 법 집행 기관에 대한 처벌 결정을 한 안건을 매달 통계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건설 행정 주관부는 매년 2 월 말까지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 법제처에 전년도 법 집행 업무 통계표와 총결산을 제출해야 한다. 제 35 조 상급 법 집행 기관은 하급 법 집행 기관이 내린 처벌 결정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여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시정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상급기관은 직권에 따라 변경을 하거나 행정처벌을 철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 36 조 법 집행관은 직무 태만, 직권 남용, 허위 조작으로 해당 기관이나 상급기관에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7 조 법 집행인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무리하게 방해하거나 거부하고, 법 집행인의 단위나 개인을 보복하는 것은 건설 행정 주관부나 관련 부서가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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