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청소년에 관한 규정은 헌법은 근본법이며 모든 사람과 관련이 있다. 모든 법률과 법규는 반드시 헌법 규정에 근거해야지 헌법 내용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헌법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규정을 이해하다.
헌법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규정 1 물론 헌법은 청소년과 관련이 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므로 어떤 법률도 그것과 저촉될 수 없다. 따라서 청소년과 관련된 법도 미성년자 보호법, 중국 인민교육법 등 헌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규정 (예: 교육권, 생존권, 평등권) 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관련 규정:
제 19 조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을 발전시켜 전국민의 과학 문화 수준을 높였다.
국가는 각종 학교를 개최하고, 초등 의무교육을 보급하고, 중등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을 발전시키고, 취학 전 교육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각종 교육 사업을 발전시키고, 문맹을 제거하고, 노동자, 농민, 국가 직원 및 기타 근로자에 대한 정치, 문화, 과학, 기술 및 업무 교육을 실시하고, 독학을 장려한다.
국가는 집단경제조직, 국가기업사업조직 및 기타 사회세력이 법에 따라 각종 교육사업을 개최하도록 장려한다.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를 보급한다.
제 26 조 국가는 생활 환경과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오염과 기타 공해를 예방한다.
국가는 식목 조림을 조직하고 장려하여 나무를 보호한다.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37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인신자유는 침범을 받지 않는다.
어떤 시민이든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결정을 거치지 않거나 인민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되고 체포되지 않는다. 불법 구금과 다른 방법으로 시민의 인신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고, 시민의 신체를 불법 수색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38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인격 존엄성은 침범받지 않는다. 어떤 방법으로든 모욕, 비방, 무고, 시민을 모함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39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주택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불법 수색이나 시민의 주택 불법 침입을 금지하다.
제 40 조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안기관, 검찰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점검할 때,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46 조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청년, 소년, 어린이를 양성하여 품성, 지능, 체질 등의 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였다.
제 49 조 결혼, 가족, 어머니, 어린이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부부 쌍방은 모두 가족계획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고, 성인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결혼의 자유를 훼손하고 노인, 여성, 어린이를 학대하는 것을 금지하다.
헌법에서 청소년에 관한 규정 2 중국에는 단 하나의 헌법, 즉'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이 있다. 그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법으로, 그 규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 46 조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청년, 소년, 어린이를 양성하여 품성, 지능, 체질 등의 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였다.
제 49 조 결혼, 가족, 어머니, 어린이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부부 쌍방은 모두 가족계획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고, 성인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중학생에 대한 국가의 법률 및 규정에는' 미성년자 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의무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예방법' 등 세 가지가 있다.
확장 데이터
미성년자 보호법은 총칙, 가정보호, 학교보호, 사회보호, 사법보호, 법률책임, 부칙 7 장 72 조로 나뉘어 2007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미성년자가 덕, 지혜, 체 등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하고, 이상, 도덕, 교육, 규율이 있는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만 18 세 미만의 시민을 가리킨다.
제 3 조 미성년자는 생존권, 발전권, 보호권 및 참여권을 누리고 있다. 국가는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 특징에 근거하여 특수하고 우선적인 보호를 하여 합법적인 권익이 침범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미성년자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리고, 국가, 사회, 학교, 가정은 미성년자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한다.
미성년자는 성별, 민족, 인종, 가족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고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제 4 조 국가, 사회, 학교, 가정은 미성년자에 대한 이상, 도덕, 문화, 규율, 법제 교육을 실시하고 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조국 사랑, 인민 사랑, 노동 사랑, 과학 사랑, 사회주의 공덕, 자본주의, 봉건주의, 기타 부패한 사상의 침식에 반대해야 한다.
제 5 조 미성년자 보호는 다음 원칙을 따라야한다.
(a) 미성년자의 인격 존엄성을 존중한다.
(2)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에 적응하는 법과 특징;
(3) 교육과 보호의 결합.
제 6 조 미성년자 보호는 국가기관,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 도시와 농촌의 기층 대중자치조직, 미성년자 보호자 및 기타 성인 시민의 공동 책임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리거나 제지하거나 관련 부서에 고발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
국가, 사회, 학교, 가정은 미성년자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자기 보호 의식과 능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해야 한다.
제 7 조 중앙 및 지방 각급 국가기관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미성년자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이끌고 미성년자 보호 업무를 잘 한다. 미성년자 보호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 및 연간 계획에 포함시키고 관련 경비를 본급 정부 예산에 포함시킨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관련 부처를 조율하여 미성년자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구는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제 8 조 공산주의 청년단, 여성연합회, 노동조합, 청년연합회, 학생연합회, 소년선봉대 및 기타 관련 사회조직은 각급 인민정부가 미성년자 보호 업무를 잘 하도록 돕고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9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미성년자 보호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조직과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은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의무교육의 실시를 보장하며 전국민족의 자질을 제고하고 헌법과 교육법에 따라 제정한 법이다.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는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의 실시를 보장하고, 전 민족의 자질을 제고하며, 헌법과 교육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9 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한다.
의무교육은 적령기 아동소년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공익사업이다.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학비와 잡비를 면제하다.
국가는 의무교육 경비 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의무교육 제도의 시행을 보장한다.
제 3 조 의무교육은 반드시 국가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자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적령아동, 소년이 품성, 지능, 체질 등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여 이상, 도덕, 문화, 규율이 있는 사회주의 건설가와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제 4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적령아동, 소년은 성별, 민족, 인종, 가족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는다.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을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이행하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본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여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적령 아동, 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는 제때에 입학하여 의무교육을 받고 완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교육 교수 임무를 완수하고 교육 교수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 조직과 개인은 적령기 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제 6 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교육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약한 학교 운영 조건을 개선하고 농촌과 소수민족 지역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경제난을 보장하는 적령장애 아동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는 경제가 발달한 지역이 경제가 저개발 지역을 지원하고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직하고 독려한다.
제 7 조 의무교육은 국무원 지도하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실시하며 현급 인민정부가 우선적으로 관리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는 구체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제 8 조 인민 정부 교육 감독 기관은 법률 법규의 시행, 교육 교육의 질,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을 감독해야 하며, 감독 보고서는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9 조 어떤 사회조직이나 개인도 관련 국가기관에 본법 위반 행위를 고발하거나 고발할 권리가 있다.
본법 위반으로 의무교육 시행을 방해하고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인민정부나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 책임자는 사퇴를 책임져야 한다.
제 10 조 의무교육 실시에 탁월한 공헌을 한 사회조직과 개인은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의 좋은 품행을 키우고, 효과적으로 미성년자 범죄를 예방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예방법' 을 제정한다.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좋은 품행을 배양하고, 미성년자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미성년자 범죄 예방은 교육과 보호를 바탕으로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미성년자 범죄를 제때에 예방하고 교정해야 한다.
제 3 조 미성년자 범죄 예방은 각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종합통치를 실시한다.
정부 관련 부서, 사법기관, 인민단체, 관련 사회조직, 학교, 가정, 도시주민위원회, 농촌촌민위원회 등. * * * 미성년자 범죄 예방에 온 국민이 참여하여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 발전을 위한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다.
제 4 조 모든 수준의 인민 정부가 미성년자 범죄를 예방하는 책임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 비행 방지 계획을 세우다.
공안, 교육, 문화, 언론 출판, 방송 영화 TV, 상공업, 민정, 사법행정 등 사회조직을 조직하여 미성년자 범죄를 예방하다.
이 법의 시행과 작업 계획의 시행을 점검하다.
미성년자 범죄 예방의 경험을 총결하여 선진 전형을 세우고 표창하다.
제 5 조 미성년자 범죄 예방은 연령대가 다른 미성년자의 생리적, 심리적 특징을 결합해 사춘기 교육, 심리적 교정 및 범죄 예방 대책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헌법에서 청소년에 관한 규정 3 헌법에서 미성년자에 관한 규정.
치국은 표준에 의지하고, 안방은 준칙에 의지한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치국안국의 총정관이며, 당과 인민의 의지를 집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헌법 개정은 국가 정치생활에서 큰 사건이며, 이국리민의 큰 사건이며, 새로운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배경으로 우리나라 법치건설의 큰 성과이다.
헌법학습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헌법정신을 발양하고 헌법지식을 보급하고 헌법 시행과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헌법법은 국민의 내면의 지지와 진실한 신앙에서 비롯되며, 헌법 학습, 선전 및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헌법 실시의 중요한 기초이다. 사회 전체에서 헌법 존중, 헌법 학습, 헌법 준수, 헌법 지지, 헌법 적용, 헌법 정신 발양, 사회주의 법치의식 증진, 간부 대중의 헌법 의식 강화 등 모든 국민을 헌법의 충실한 지지자, 자각 추종자, 확고한 수호자로 만들어야 한다.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헌법법교육을 국민교육체계에 포함시켜 청소년이 헌법법지식을 습득하도록 유도하고 헌법법의식을 확립하고 법을 준수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국가 직원들이 헌법법제도를 배우고, 지도간부가 헌법학습을 강화하고, 헌법의식을 강화하고, 존중, 학습, 준수, 유지 및 운용하는 데 앞장서고, 법을 존중하는 표율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 시행 이후 다섯 번째 개정이다. 이것은 전면적으로 법치국, 국가통치체계,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새로운 시대에 헌법이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이백년' 분투 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는 중국 꿈을 실현하기 위한 강한 헌법 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깊은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