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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설립 조건은 무엇입니까?
첫째, 보험 계약 체결시 따라야 할 절차

보험계약은 법률행위 분류에서 쌍방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속하며, 상대인의 뜻은 일치하고 성립되는 경향이 있다. 민법에서 법률행위에 관한 일반 규정, 특히 의미 표현과 계약에 관한 규정도 여기에 적용된다. 보험계약의 성격상 보험계약은 불필요한 계약, 즉 계약이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보험 계약은 선택 사항이지만 체결 과정에서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a) 신청자의 제안

보험 가입자의 제안은 보험 가입자의 보험 요청, 약칭 보험으로 표현된다. 보험은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계약법' 제 14 조에 따르면, 제안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의미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구체적인 내용 결정;

2. 청약인이 의미심장하게 표현한 구속은 그가 이미 청약을 수락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규정들은 보험 견적에도 적용된다. 보험은 피보험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 보험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보험 가입자의 일방적인 의미일 뿐이다. 보험 계약의 형식은 보험의 기본 형식을 서면으로 만든다. 보험은 실제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증권을 요구하고 나열된 항목을 하나씩 기입하여 보험인에게 제출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인이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 증권을 제시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보험 제안을 구성하지 않는다.

(b) 보험인의 약속

우리나라 계약법에 따르면 약속은 청약자가 청약 동의에 동의한다는 뜻이다. 약속을 하는 사람은 약속자나 제안자가 된다. 약속 발효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약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겠다고 약속하다. 이른바' 실질적 변경' 이란 계약의 목표, 수량, 품질, 가격 또는 보상, 이행 기한, 이행 장소 및 방법, 위약 책임 및 분쟁 해결 방법의 변경을 말한다. 제안 내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약속은 유효하다. 제때 반대나 제의가 약정 내용에 어떠한 변화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지 않는 한, 계약 내용은 그 약속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2. 약속은 수취인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해야 한다.

약속은 제안의 유효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합니다. 한 당사자가 약속을 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개인 대리인 또는 보험 기관 직원이 인신보험을 판매할 때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자가 신청서와 계약보험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보험 가입자가 이미 제안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인은 보험증서 신청 조건에 따라 보험증을 발급하고 보험가입자의 청약을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생존과 건강 기간에 약속을 하면 계약이 발효된다. 보험인이 보험료율 인상 등의 조건을 요구한 것은 피보험자의 청약 거부로 반청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보험인의 흥정가격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쌍방이 계약을 맺을 수 없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흥정이 받아들여지기 전에 사망하면, 계약이 없으면, 사망 보험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둘째, 보험 계약의 요소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성립된 모든 중요한 요소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성립 요건이 부족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당연히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른바' 구성요건' 은 일반 구성요건과 특수구성요건으로 나뉜다. 일반 설립 요건은 당사자 (한 쪽은 보험회사, 다른 한 쪽은 인신보험의 피보험자, 재산보험의 피보험자), 표지물 (즉 계약 내용, 보험 대상, 보험료, 보험 기간 및 기타 필수 사항 포함) 및 의미 표현 (약정과 약속이 일치함) 을 포함한다. 특별히 설립된 구성요건은 중요한 계약인지, 중요한 계약인지를 포함한다.

보험 계약이 계약에 특별한 약속이 있어 중요한 계약과 중요한 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험 계약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제안 및 약속 준수;

2.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이나 기타 보험증서 (이하 서명서) 를 발급합니다.

3. 보험 가입자나 피보험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가 계약보험료나 일회성 도매 (분담금) 를 지급한다.

보험계약은 당사자가 보험조건 (표지물, 요율, 위험) 에 합의할 때 성립되는 계약계약 (선택적 계약) 이다. 보험증권의 제작과 납품은 보험계약을 완성하는 마지막 절차, 즉 보험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방법일 뿐이다. 보험 계약의 법적 효력은 처음부터 보험증권에 달려 있지 않다. 즉, 보험증권의 제작과 납품은 보험회사가 계약 성립 후 이행해야 할 의무라는 것이다. 그 기능은 보험 계약의 증명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보험 증권의 제작과 인도가 보험 계약 수립의 핵심 요소라는 뜻은 아니다.

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