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돈세탁 방지" 는 마약 범죄 은폐, 마약 범죄 은폐, 트라이어드 조직 범죄, 테러 활동, 밀수 범죄, 횡령 및 뇌물 수수 범죄, 금융 관리 질서 파괴 범죄, 금융 사기 범죄의 원천 및 성격의 돈세탁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이 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에 설립된 금융기관과 법에 따라 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특정 비금융기관은 법에 따라 예방과 감시 조치를 취하고, 건전한 고객 신분 정보 및 거래 기록 보존 제도, 대액 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제도를 수립하고, 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4 조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 주관 부서는 전국 돈세탁 방지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와 기관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돈세탁 방지 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 국무원 관련 부서, 기관 및 사법기관은 돈세탁 방지 업무에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
제 5 조 법에 따라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여 얻은 고객 신분 데이터 및 거래 정보는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법에 의거하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단위나 개인에게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 및 기타 법에 따라 자금 세탁 방지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 및 기관에서 얻은 고객 ID 데이터 및 거래 정보는 자금 세탁 방지 행정 조사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법기관이 본 법에 따라 얻은 고객 신분 데이터와 거래 정보는 돈세탁 방지 형사소송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기관과 그 직원들은 법에 따라 큰 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를 제출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돈세탁 활동을 발견하고, 돈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나 공안기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보를 접수하는 기관은 제보자와 제보 내용을 비밀로 해야 한다. 제 8 조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는 전국 돈세탁 방지 업무를 조직하고, 돈세탁 방지 자금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국무원 관련 금융감독기관과 함께 금융기관의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제정하거나, 금융기관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이행을 감독하고, 책임 범위 내에서 의심스러운 거래를 조사하고, 법률 및 국무부가 규정한 기타 자금 세탁 방지 관련 책임을 이행한다.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의 파출기구는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의 허가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이 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제 9 조 국무원 관련 금융감독기관은 규제되는 금융기관의 자금 세탁 방지 규정 제정에 참여해 규제되는 금융기관이 규정에 따라 건전한 자금 세탁 방지 내부 통제 제도를 수립하고 법률 및 국무부가 규정한 기타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 10 조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는 대액 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를 접수하고 분석하고, 요청에 따라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에 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국무원 자금 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타 의무를 이행한다.
제 11 조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는 돈세탁 방지 자금을 감시하기 위해 국무원 관련 부서, 기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국무원 관련 부서, 기관은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기관에 정기적으로 돈세탁 방지 업무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제 12 조 세관은 개인이 출입국하여 소지하고 있는 현금과 무기명 증권이 규정된 액수를 초과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돈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에 통지해야 한다. 전항에서 신고한 액수의 기준은 국무원 반돈세탁 행정 주관부서가 세관총국과 함께 규정한다.
제 13 조 돈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와 법에 따라 돈세탁 방지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기타 부서, 기관이 돈세탁 혐의를 받은 거래 활동을 발견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4 조 국무원 관련 금융감독기관은 신설 금융기관을 비준하거나 금융기관 지점을 증설할 때 신설 기관의 돈세탁 방지 내부 통제 제도 방안을 심사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맞지 않는 설립 신청은 비준되지 않는다. 제 15 조 금융기관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건전한 돈세탁 방지 내부 통제 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금융기관 책임자는 자금 세탁 방지 내부 통제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기관은 전문 자금 세탁 방지 기관을 설립하거나 내부 기관을 지정하여 자금 세탁 방지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16 조 금융기관은 규정에 따라 고객 신분 식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고객과 업무관계를 맺거나 고객에게 규정된 금액 이상의 현금 송금, 현금 교환, 어음 지급 등 일회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객에게 진실하고 유효한 신분증이나 기타 신분증을 제시하여 검증 등록을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고객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대리인과 피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기타 신분증 서류를 동시에 검사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계약 수혜자는 고객이 아니며, 금융기관은 수혜자의 신분증이나 기타 신분증도 검사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신분을 알 수 없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거래를 해서는 안 되며, 고객에게 익명 계정이나 가나 계좌를 개설해서는 안 된다. 금융 기관은 이전에 입수한 고객 신분 정보의 신뢰성, 유효성 또는 무결성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으며 고객 신분을 다시 식별해야 합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금융기관과 업무관계를 맺거나 금융기관에 일회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때, 진실하고 유효한 신분증이나 기타 신분증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제 17 조 금융 기관이 제 3 자를 통해 고객 신분을 식별하는 경우 제 3 자가 본 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고객 식별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 3 자가 본 법에 규정된 고객 식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금융 기관은 고객 식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18 조 금융기관은 고객 신분을 식별하고 필요한 경우 공안 공상행정관리부에 관련 신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제 19 조 금융 기관은 규정에 따라 고객 신분 정보 및 거래 기록 보존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비즈니스 관계 기간 동안 고객 ID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고객 ID 정보를 적시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고객 ID 데이터 및 고객 거래 정보는 비즈니스 관계 및 거래가 끝난 후 최소 5 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할 경우 고객 신분 정보 및 고객 거래 정보를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지정한 기관에 넘겨야 합니다.
제 20 조 금융기관은 규정에 따라 대액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제도를 집행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처리한 단일 거래 또는 규정 기한 내에 누적 거래가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거나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견되면 즉시 돈세탁 방지 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 21 조 금융기관이 고객 신분 식별 시스템, 고객 신분 자료 및 거래 기록 보존 제도를 수립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 금융감독기관과 함께 제정한다. 금융기관의 대액 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반돈세탁 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한다.
제 22 조 금융 기관은 자금 세탁 방지 예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의 요구 사항에 따라 자금 세탁 방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제 23 조 국무원 반돈세탁 행정 주관부 또는 그 성급 파출기관이 의심스러운 거래 활동을 발견하고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조사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협조해야 하며, 관련 서류와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거래 활동을 조사할 때 조사관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하며, 합법증명서와 국무원 반돈세탁 행정 주관부 또는 그 성급 기관에서 발행한 조사 통지서를 제시해야 한다. 조사원이 두 명 미만이거나 합법적인 증명서와 조사통지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금융기관은 조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24 조 의심스러운 거래를 조사할 때 금융기관 관계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문의는 기록되어야 한다. 문의 필기록은 피문의자에게 제출하여 확인해야 한다. 기록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응답자는 추가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응답자가 필기록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조사위원도 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제 25 조 조사에서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것은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 또는 그 성급 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조사 대상의 계좌 정보, 거래 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열하고 복제할 수 있다. 전송, 숨기기, 변조 또는 훼손될 수 있는 문서와 자료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들은 현장에 있는 금융기관 직원들과 함께 보관한 서류와 자료를 체크하고, 즉석에서 목록을 한 부씩 작성하며, 조사원과 현장에 있는 금융기관 직원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한 부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한 부를 준비해서 조사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금융기관, 금융기관, 금융기관, 금융기관, 금융기관)
제 26 조 조사를 거쳐 돈세탁 혐의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즉시 관할권이 있는 정찰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고객은 관련 계좌 자금을 해외로 이체할 것을 요구하며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 임시 동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사기관이 보고를 받은 후, 전액 규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동결된 자금을 계속 동결할지 여부를 제때에 결정해야 한다. 정찰기관은 계속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동결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계속 동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면 즉시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에 통지해야 하며,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는 즉시 금융기관에 동결 해제를 통지해야 한다. 임시 동결은 48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금융기관은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의 요구에 따라 임시 동결 조치를 취한 후 48 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이 계속 동결되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즉시 동결을 해제해야 한다. 제 27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체결 또는 참여한 국제조약 또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돈세탁 방지 국제협력을 전개한다.
제 28 조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는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 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돈세탁 방지 협력을 전개하고 법에 따라 해외 돈세탁 방지 기관과 돈세탁 방지 관련 정보와 자료를 교환한다.
제 29 조 돈세탁 범죄 수사와 관련된 사법지원은 사법기관이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0 조 자금 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 및 기타 법에 따라 자금 세탁 방지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 기관이 자금 세탁 방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1)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 조사 또는 임시 동결 조치를 취하는 사람 (2) 돈세탁 방지 작업에서 알려진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누설한다. (3)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기관 및 인원에 대한 행정 처벌을 실시한다. (4)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타 행위.
제 31 조 금융기관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국무원 반돈세탁 행정 주관부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시급 이상 기관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상황이 심각하다면 관련 금융감독기관이 금융기관에 법에 따라 이사, 고위 경영진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징계 처분을 하도록 명령할 것을 건의한다. (1) 규정에 따라 돈세탁 방지 내부 통제제도를 수립하지 않았다. (2) 전문 자금 세탁 방지 기관을 설립하지 않았거나 자금 세탁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내부 기관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c) 규정에 따라 직원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
제 32 조 금융기관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국무원 반돈세탁 행정 주관부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시급 이상 기관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2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접 책임지는 이사, 고위 관리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1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과태료: (1) 규정에 따라 고객 신분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규정에 따라 고객 신분 정보 및 거래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규정에 따라 대규모 거래 보고서 또는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신원을 알 수 없는 고객과 거래하거나 고객을 위해 익명 계정이나 가명을 개설한다. (5) 기밀 유지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정보를 유출한다. (6) 자금 세탁 방지 검사 및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다. (7) 조사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공하는 것. 금융기관은 전액의 행위로 돈세탁의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50 만원 이상 500 만원 이하의 벌금과 이사, 고위 경영진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기 때문에 돈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는 관련 금융감독기관이 휴업을 명령하거나 영업허가증을 해지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앞의 두 가지 규정 상황이 있는 금융기관의 이사, 고위 경영진 및 기타 직접책임자의 경우 자금 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는 관련 금융감독기관이 금융기관에 법에 따라 징계를 하도록 명령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또는 법에 따라 임직자격을 철회하고 관련 금융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건의할 수도 있다.
제 33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4 조이 법에서 언급 된 "금융 기관" 이란 법에 따라 설립 된 정책 은행, 상업 은행, 신용 협동 조합, 우편 예금 기관, 신탁 투자 회사, 증권 회사, 선물 중개 회사, 보험 회사 및 국무원 자금 세탁 방지 행정 당국이 확인하고 발표 한 기타 금융 업무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 35 조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비금융기관의 범위,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및 감독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국무원 자금 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에서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해야 한다.
제 36 조 테러 활동 자금 모니터링 혐의에 이 법이 적용된다. 기타 법률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37 조 본법은 2007 년 6 월 5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