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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남성 타운십 선박 및 페리 안전 관리 조치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향진 선박과 나루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 책임을 이행하고, 수상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내하교통안전관리조례' 및 기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우리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우리 성의 행정 구역 내에서 항행, 정박, 작업에 종사하는 향진 선박과 나루터의 안전 관리 활동은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향진 선박과 나루터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안전관리책임제를 세워야 한다.

향민 정부는 구체적으로 향진 선박과 나루터의 안전 관리를 담당한다.

마을 민위원회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향진 선박과 나루터의 안전 관리 업무를 잘 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주관부 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해사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 (이하 해사관리기구) 이 관할하는 항항수역의 수상교통안전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향진 선박과 나루터의 안전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향진 선박과 나루터 안전관리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하거나 장려해야 한다. 제 2 장 안전관리책임 제 6 조 향진 선박과 나루터의 안전관리는 책임제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교통주관부에서 제정해 성 인민정부의 비준 후 조직 실시를 보고한다. 제 7 조 현급 인민정부는 마을 선박과 나루터 안전관리에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수상 교통 안전 사업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여 해결하다.

(2) 수상교통안전관리 관련 제도를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3) 수상 교통 안전 홍보 교육 및 안전 검사를 조직한다.

(4) 페리의 설립 또는 철회를 승인 할 책임이있다.

(5) 수상 교통 사고에 대한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하며 시행을 조직한다.

(6)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8 조 향민 정부는 향진 선박과 나루터에 대해 영토 관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수상교통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정을 관철하고, 안전홍보교육,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조직하고, 안전위험을 적시에 점검한다.

(2) 향진 선박 안전 관리 전문가를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업무 훈련을 실시한다.

(3) 본 행정 구역 내 향진 선박과 나루터 안전 관리 책임제를 실시한다.

(4) 자용선박의 검사와 등록, 선원의 훈련과 심사를 책임진다.

(5) 나루터 설립 또는 철회를 담당하는 제 1 심 및 신고

(6) 법에 따라 불법 조선, 나루터, 여객화물 운송 등 위법행위를 제지한다.

(7)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9 조 마을 민위원회는 안전관리책임제의 요구에 따라 향진 선박과 나루터의 안전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촌민팀은 향진 선박 관리원과 촌민위원회가 향진 선박의 일상적인 안전 관리 업무를 잘 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 10 조 향진 선박 안전 관리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향진 선박 소유자와 경영자를 감독하고 지도하여 안전 관리 업무를 잘 한다.

(2) 향진 선박 소유자, 경영인, 선원에게 법에 따라 관련 증빙증을 처리하도록 독촉한다.

(3) 교육 선원의 안전 지식을 홍보하고 위반 행위를 바로잡는다.

(4) 향진 선박 선원에게 업무 기술 훈련에 참가하도록 독촉하다. 제 11 조 향진 선박, 나루터의 소유자 또는 경영자는 그 선박의 항행, 정박, 작업, 나루터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수상 교통 안전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한다.

(b) 선박 및 페리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안전 관리 책임 시스템 구현

(3) 선박 및 페리의 유지 보수 및 관리를 책임진다.

(4) 선원 및 도공의 안전 교육을 책임진다.

(5) 보험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6) 관련 규정에 따라 수상 교통 사고를 보고하고 구조, 인양, 오염 방지 및 사후 처리 작업을 잘 한다. 제 12 조 자연보호구, 풍경명승지, 도시원림, 저수지, 공원 등 비항수역의 수상교통안전관리는 국가와 우리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장 선박 및 그 운영 관리 제 13 조 향진 선박은 다음 규정에 따라 선박 등록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1) 향진 운송 선박의 소유자나 경영자는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해사 규제 기관에 선박 등록을 신청하고 선박 검사 기관에 선박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2) 자체 선박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현지 향민 정부에 선박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3) 어업 선박의 검사와 등록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4 조 영업성 수로 운송에 종사하는 향진 수송 선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에 따라 선박 영업운송증을 취득하다.

(2) 선박 검사 기관의 검사에 합격하여 선박 검사 증명서를 취득하고 적재선을 그립니다.

(3) 해사관리기관의 등록을 거쳐 선박 국적 증명서와 선박 소유권 증명서를 취득하고 선명과 선적항을 명시한다.

(4) 여객선은 승객 할당량을 표시해야 한다.

(5) 규정에 따라' 적임증서' 를 소지한 선원

(6) 규정에 따라 소방, 구명 등 안전설비를 갖추다.

(7) 보험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