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의 유서에는 사후의 개인 재산 처분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만약 확실히 사망자의 진의의 표시이고 본인이 서명하고, 연도, 월, 일을 표기하고, 반대 증거가 없는 것은 자서유언으로 간주된다. 자의유언은 반드시 유언자가 쓰고 서명해야 하며, 연도, 월, 일을 명시해야 한다.
상속법' 제 17 조 2 항은 "자서유언은 유언자가 쓰고, 서명하고, 년, 월, 일을 표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유언장을 쓰는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언장 내용은 반드시 유언자가 쓰고 서명해야 한다.
(2) 유언자는 반드시 직접 만년필로 유언장의 전문을 써야 한다.
(3) 년, 월, 일을 명시해야 하며, 세 가지가 없어서는 안 된다. 유언장을 쓰는 데는 증인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유언장을 인쇄한 뒤 서명만 하고 연월일을 명시하면 그 유효성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반대 증거가 인쇄되어 나온 유언장이 나의 진실한 뜻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다면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유언장이 몇 개 있다면 공증된 유언장이 가장 효과적이다. 공증을 거친 유언장이 몇 부 있다면, 마지막 날짜가 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스스로 쓸 수 있는 것이 가장 좋다, 개인 필적이 있어야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상속법 제 5 조는 "상속이 시작된 후 합법적인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유언장이 있는 사람은 유언에 따라 계승하거나 유증한다. "
법원 판사는 유언장을 인정하지 않고 중재할 수 있습니까? 단, 조정은 당사자가 사실이 분명하다는 근거 (유언장을 인정하지 않음) 를 근거로 자발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할 수 있다는 조건하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93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데, 사실의 명확한 기초 위에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중재해야 한다.
제 96 조 조정은 합의에 도달하는데, 반드시 쌍방이 자원해야 하며 강요해서는 안 된다. 중재 합의의 내용은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99 조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한쪽이 번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재판의 유언장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유언장이 인정되지 않으면 2 심이 성공할까요? 1 심 판결이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다면 유언장 내용은 확실히 명확하지 않다. 2 심 항소도 원심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2 심 법원은 심판의 존엄을 수호한다는 생각에 원심을 쉽게 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명백한 절차상의 오류,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 또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는 자신의 뜻에 따라 부모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 상속법' 에 따르면 유언이 있으면 부모가 생전에 유언장을 세워 아들에게 재산을 확정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공증을 거친다. 다른 자매들은 간섭할 수 없고 간섭도 소용이 없다.
너는 그들을 기소하여 법원에 유언장의 유효성을 확인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분쟁이 없으면 법원은 중재하거나 판결로 처리한다.
만약 법정 당사자가 유언 공증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유언 공증을 무효로 판결할 수 있습니까?
유언장 공증 무효 증거를 제공한다.
상대방은 부정적인 증거가 없다
법원은 판결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
학력이 높지 않으면 컴퓨터를 배울 수 있습니까? 컴퓨터는 하이테크 제품입니다. 하드웨어 제조를 배우려면 독학 소프트웨어 개발이 어려워 전문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한다. 하지만 컴퓨터 사용의 경우, 컴퓨터 사용은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왜 해야 하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이 일정한 문화 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컴퓨터 사용법을 배울 수 있다.
첫째, 학습 내용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배우면 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거나, 서류를 보거나, 우편물을 주고받거나, QQ 채팅을 하거나, 바둑을 두거나, 게임을 하고 블로그를 하는 경우가 있다.
시스템 학습을 하려면 먼저 운영 체제 (XP/WIN 7/W 8/ 10), 워드 프로세싱 (word 2003/2007/201) 등 기초부터 배워야 한다
둘째, 학습 방법
1, 가르쳐 주세요. 사람을 불러서 가르치는 것은 컴퓨터를 배우는 것이 가장 좋고,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운 방법이다. 아는 사람에게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는 조작하면서 필기를 할 것이다. 이후 지도 선생님의 지도 하에, 당신은 기록 과정을 따라 운영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문제를 알고 있더라도, 앞으로도 숙련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지도명언) 조건부로 학원에 갈 수 있다.
2. 독학. 독학도 실용적인 방법이다. 서점에 가서 읽을 수 있는 컴퓨터 입문서 몇 권을 사고, 몇 권을 더 사고, 보면서 조작한다. 만약 네가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른 책을 읽으러 가라, 때로는 몇 권의 책을 비교한다. 시간과 정력이 필요하지만, 확실히 기억할 수 있다.
3. 온라인 학습. 인터넷에는 컴퓨터 초보자 학습, 컴퓨터 지식망, 컴퓨터 입문 등 많은 컴퓨터 지식망이 있다. , 특정 웹 사이트를 검색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4. 인터넷으로 물어보세요. 인터넷에서 답을 구하는 것, 특히 어려운 문제도 컴퓨터 지식을 배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바이두아는 우리 모두에게 학습과 교류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언제든지 로그인하여 보거나 질문하거나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기술은 나날이 누적되어 학문이 끝이 없다. 노력만 하면 쇠절굿공이를 갈아 바늘을 만들 수 있다. 무지에서 지식까지, 아는 사람에서 아는 사람까지.
진의영은 좋은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까? 열사 임각민은 이미 결심을 굳히고, 목숨을 걸고 봉기에 뛰어들겠다고 맹세했다. 비통한 나머지 그는 유서 한 통을 써서 많은 전고를 썼지만, 아내가 그의 진정한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까 봐 두려웠다. "여러분의 가르침을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 모두 슬픈 사람들이니, 이런 상황은 이해할 수 있다.
그녀의 작문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다.
진의영, 본명 방페는 나강 진씨 19 세의 손녀이고, 아버지는 원카이다. 그녀는 광서년 동안 거인으로 화릉 4 품으로 봉쇄되어 광동에 포로가 되어 지사로 잡혔다. 의영은 젊었을 때 조정에 의해 양성되어 시를 읊는 데 능하여 서립설을 썼다. 《홍루몽》캐릭터시를 음미하다. 그는 복주에서 임각민과 결혼했다.
문화 수준이 낮습니다. 차를 배우고 싶습니까? 차를 배우는 것은 문화와 무관하다. 책을 읽을 수만 있다면 된다. 관건은 손발이 민첩하고 머리가 총명하다는 것이다. 숙련하면 교묘할 수 있다.
그것을 받아들이다
유언장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샘플이 있지만, 상대방은 판사의 처리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선 유언장의 형식을 봐야 하는데 공증 유언장, 자서 유언장, 대리 유언장, 구두 유언장입니다.
유언공증: 유언공증은 유언자가 직접 호적 소재지의 공증처에 가서 처리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대리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 유언인은 질병이나 기타 특수한 이유로 직접 공증처에 가서 유언 공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공증처에게 공증인을 유언인의 소재지에 보내 공증을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자의유언은 반드시 유언자가 친필로 쓰고 서명해야 하며, 제작된 연도 월 일을 명시해야 한다. 자의유언은 증인이 없는 상황에서도 법적 효력이 있다. 진위 감정, 법원은 이의인의 의견에 따라 필적 평가를 할 수 있다.
대리로 쓴 유언은 유언자가 글을 쓸 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쓴 유언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상속법' 제 3 항 17 조 3 항은 "위탁대리인이 유언장을 쓸 때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며, 그 중 한 명이 년, 월, 일을 명시하고 대리인, 다른 증인, 유언자가 서명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구두 유언장:' 상속법' 제 5 항 17 조 5 항은 "유언자는 비상시에 구두 유언장을 만들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구두 유언장에는 증인이 두 명 이상 있어야 한다. 비상사태가 해제되면 유언자는 서면이나 녹음된 형식으로 유언장을 만들 수 있으며, 입의 유언은 무효가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