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예방 사업은 정부 지도, 부서 협력, 등급 책임, 영토 관리, 사회 참여 원칙을 고수한다. 제 4 조 삼림 방화 사업은 각급 인민정부 행정수장책임제를 실시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삼림 방화 책임제와 성과 심사 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산림방화 인프라 건설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연간 계획에 포함시키고 삼림방화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산림방화 지휘부를 설립하여 본 행정 구역 내의 삼림방화 업무를 조직, 조정, 지도한다. 전임 지휘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임 지휘관이 삼림 소방 방안을 제시하고, 화재에 대처하고, 재해 후 처분을 돕는 긴급 조치를 취하는 것을 확정한다.
삼림 방화 구역 내의 향진 인민 정부와 거리 사무소는 삼림 방화 지휘부를 세워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삼림방화감독관리를 담당하고 본급 인민정부 삼림방화지휘부의 일상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발전과 개혁, 공업과 정보화, 공안, 민정, 재정, 교통, 위생, 기상 등 관련 부서는 직무분업에 따라 관련 삼림 방화 업무를 책임진다. 제 7 조 삼림 방화 구역 내의 삼림, 삼림, 삼림 경영 단위, 개인은 누가 누구를 경영하는가의 원칙에 따라 경영 범위 내에서 삼림 방화 책임을 진다.
산불 예방 구역 내 마을 민위원회는 산불 예방 의무에 따라 산불 예방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8 조 삼림 방화는 두 개 이상의 행정 구역을 포함하는데, 관련 지방인민 정부는 삼림 방화 연합 방어 지역을 확정하고, 연합 예방 메커니즘과 제도를 수립하여 연합 예방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제 9 조 산불 예방은 주요 감독 카운티 시스템을 시행한다. 자치구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삼림방화중점현 (시, 구) 으로 확정돼 자치구 인민정부 삼림방화지휘부가 시정을 촉구하고 전 지역에 통보해 사회에 공포했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삼림, 삼림, 삼림지의 경영단위와 개인이 삼림화재보험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국유림업기업사업단위는 노동인사관계에 따라 본 기관의 전공과 반전문 삼림소방 팀 구성원을 위해 인신상해 보험을 처리해야 한다.
삼림 방화구 내 마을 민위원회, 비국유림업경영단위, 개인이 삼림 방화대원을 위한 인신상해 보험을 처리하도록 독려하다. 제 11 조 각급 인민정부, 삼림방화사령부, 임업주관부는 반복적인 삼림방화선전사업을 조직하고, 삼림방화법규와 삼림방화안전지식을 보급하고, 사회 전체의 삼림방화의식을 강화하고, 자조 능력을 높여야 한다.
삼림, 삼림, 임지의 경영 단위와 개인은 경영 범위 내에 산불 경고 및 홍보 표시를 설치하여 산불 예방 홍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뉴스, 라디오, 텔레비전, 문화, 교육, 인터넷 등의 기관과 대중매체는 산림 방화 홍보 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3 월과 6 월 5438+00 은 전 지역 삼림 방화 선전의 달이다. 제 2 장 삼림화재 예방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삼림화재의 특징에 따라 삼림화재 응급계획을 세우고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하며, 일급 인민정부 임업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는 삼림방화구 내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를 조직하여 삼림화재 응급계획에 따라 삼림화재 응급조치를 제정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승인한 삼림화재 응급계획에 따라 삼림방화구역의 마을 (거주지) 민위원회와 삼림, 삼림, 임지의 경영단위와 개인을 조직하여 삼림화재를 진압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임업주관부는 삼림, 삼림, 임지의 경영단위와 개인이 화재 위험성이 큰 주민구역, 중요 시설 주변 등 특정 구획의 삼림화재 응급조치를 제정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 13 조 자치구는 매년 9 월 10 시 ~ 5 월 10 시에 중점 삼림 방화 기간을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삼림자원 분포와 삼림화재 발생 법칙에 따라 삼림방화구역과 중점 삼림방화구역을 정하고, 삼림방화기와 중점 삼림방화기간을 설정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산불 집중 기간 동안 고온, 가뭄, 강풍 등 위험도가 높은 날씨와 설날, 청명절절, 3 월 3 일, 중양 등 산불이 높은 시기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고발기를 설정하여 고위험 삼림 지역을 그려야 한다. 필요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삼림금지령이나 삼림지대에서 야외용화공고를 금지하고, 모든 야외용화를 금지하고, 삼림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주민용화를 엄격히 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