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계 법률, 규정 및 회계 제도를 홍보하고 집행하며, 회계 기관 및 회계사가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회계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회계법, 법규 및 회계제도의 시행을 감독하고, 법에 따라 회계법, 법규 및 회계제도 위반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한다.
(3) 회계 증명서 관리를 책임진다.
(4) 회계 컨설팅, 회계 서비스 및 회계 정보 산업을 감독하고 회계 서비스 시장을 규제한다.
(5) 회계 전산화 관리, 과학적 회계 관리 방법 홍보, 회계 이론 연구를 지도하고 조직한다.
(6) 법에 따라 공인회계사, 회계사무소, 회계업계 자율조직을 감독하고 지도한다.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의무.
현급 이상 재정부는 건전한 회계관리기관을 설립하고 업무에 적합한 관리원을 갖추어야 한다. 향민 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회계 업무를 관리한다. 제 4 조 각 단위는 회계 법규와 국가 통일 회계 제도의 규정에 따라 각 회계 관리 제도를 완비하여 회계 업무의 정상적인 질서와 회계 정보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제 5 조 단위 지도자는 본 단위 회계기관, 회계인 및 기타 인원을 이끌고 회계법, 규정 및 회계제도를 집행하고, 회계기관, 회계사가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회계기관, 회계사의 직권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회계자료가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함을 보장해야 한다. 제 6 조 회계기관과 회계사는 법률, 규정 및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회계사무를 처리하고, 회계를 수행하고, 회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는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누구도 회계사에게 타격을 가해 보복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와 재정부 및 주관기관은 회계법, 법규 및 회계제도의 성과가 현저하거나 회계법, 법규 및 회계제도 위반 행위가 두드러진 단위 지도자, 회계기관 및 회계사를 고발하는 것에 대해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8 조 성급 재정부는 회계법규와 국가통일회계제도를 위반하지 않는 전제 하에 국가통일회계제도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보충 규정을 제정하여 국무원 재정부에 비준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제 2 장 회계기관과 회계원 제 9 조 각 단위는 회계업무의 필요에 따라 회계기관을 설치하고 필요한 회계사를 갖추거나 관련 기관에 회계인을 설치하여 회계주관자를 지정해 본 단위의 회계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조건이 없는 단위는 대리 부기 업무를 승인된 회계 컨설팅, 회계 서비스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 10 조 중대형 기업 사업 단위와 업무 부서는 총회계사를 설치할 수 있다.
총회계사는 회계사 이상의 전문 기술 자격을 갖춘 사람이 맡아야 하며,' 총회계사 조례' 에 따라 직권을 행사해야 한다. 제 11 조 회계기관은 건전한 회계직 책임제와 감사제도를 세워야 한다.
출납원 이외의 회계사는 현금, 유가 증권 및 은행 어음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출납원은 회계 파일을 검토, 보관 및 등록수익, 비용, 채권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서에서 은행에 예약한 관련 도장은 한 사람이 보관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 회계사의 자격증 유도 제도를 실시하다.
회계사는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 그리고 양호한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하며, 국가 및 성 재정 부문의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증을 취득해야 한다. 회계증이 없는 사람은 회계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발급 기관은 면허 소지자를 등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마을 농업 집단경제조직, 촌민위원회, 촌민조 공인회계사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성 인민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 13 조 회계 기관 및 회계사는 주로 다음을 책임진다.
(1) 조직의 재무 관리, 원가 관리, 예산 관리, 회계 및 회계 감독
(2) 자금 조달, 투자, 기술 개조, 경제계약 체결 등 중요한 경제문제에 대한 연구에 참여하고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분석한다.
(3) 회계 업무를 처리하는 본 단위의 구체적인 제도를 제정하고 시행한다.
(4) 본 기관의 관련 기관과 인원이 재경 규율과 재무회계 제도를 준수하도록 감독한다.
(5) 단위 자금의 합리적인 사용을 감독한다.
(6) 회계법 및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14 조 기업사업단위의 회계기관 책임자, 회계주관자는 보조회계사 이상의 전문기술 자격을 갖춘 사람이 맡아야 하며, 함부로 동원하거나 교체해서는 안 된다.
총회계인의 전근은 본 부서의 총회계사의 의견을 구해야 하고, 총회계사가 없는 부서는 회계기관 책임자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국유기업사업단위 회계기관 책임자와 회계주관인의 임면은 사전에 주관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